결재문서

2023년 심야 영업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일정 통보(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심야 영업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일정 통보(안내) 1. 귀 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 등 재난예방을 비롯하여 안전관리 의식 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화재안전조사(실태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사 일 : 2023. 4. 3.(월) ~ 2023. 4. 14.(금) ※ 세부일정 유선 안내예정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20개소 다. 주요 확인(조사) 사항 : [붙임1] 참조 라. 소방특별조사 일정 연기 신청 안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 ① 법 제8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 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4. 소방대상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8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 신청기한 :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휴일 제외) ※ 연기신청서 서식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참조 3. 소방특별조사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 02-6981-5281)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심야 영업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안내문 1부. 끝. 송 파 소 방 서 장 반장 표형근 검사지도팀장 김영규 예방과장 전결 03/14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289 ( 2023. 3. 14.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81 /전송 02-3402-1190 / ppp109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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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심야 영업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일정 통보(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289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표형근 (02-6981-5281) 관리번호 D000004759062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