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931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스마트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은아 신수양 김재웅 03/14 이인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2. 28. 제31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3. 10.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3. 3. 13.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 발의의원 :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28명 ㅇ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검토의견 : 수용 ㅇ「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 에너지 공동체 지원에 관한사항 규정 등을 위해 제정되었으나,「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도 시민참여 및 소통강화,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 및 행정·재정상의 조치 등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ㅇ ’23. 3.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3. 21.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ㅇ ’23. 3. 27. 의결조례안 공포 붙임 공포안 1부. 끝.
28029420
20230315045008
본청
녹색에너지과-5931
D00000475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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