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5906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박지수 강정환 代강정환 03/14 代서경란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성과상여금 부당수령방지 교육 ) 교육일시 2023. 3. 13.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성과상여금 부당수령방지 교육 교 육 내 용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안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알림 ※『시장 해외순방 및 행안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알림』감사담당관-4263(2023. 3. 10.)호와 관련 ㅇ 시장 해외순방 기간 중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정운영 추진 및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시범실시에 따른 각종 복무위반 사례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을 알리니 직원여러분들께서는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람. <중점 점검내용> □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해이 사례 ㅇ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 행위 ㅇ 대시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순찰 강화 ㅇ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ㅇ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 민선8기 출범 2년차 공직자 이권개입·지역 토착비리·소극행정 행위 ㅇ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 유연근무제 사용자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 등 복무위반 행위 ㅇ 유연근무 사용 전일까지 복무결재 및 사용일 출퇴근 시간 등록 등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 방지 및 사후관리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 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부당수령 행위 예시>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붙임 1.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1부. 2. 2023년도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상수도) 1부. 3.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1부. 끝.
28029135
20230315045008
본청
행정지원과-5906
D000004758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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