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남부도로사업소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079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노미경 홍승용 03/14 차창훈 2023년 남부도로사업소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 3. 14.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3년 남부도로사업소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2년도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남부도로사업소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39호) ○ 2023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통보(인사과-10486, '23.3.14) 지급기준일 : '22.12.31(22.1.1~22.12.31)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2.12.31)현재 소속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22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지급단위 ○ '22년도 중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경우 - 지급기준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2 지 급 기 준 평가등급별 인원 : 총 18명 ○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50% ※ C등급은 '22년 폐지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 급 률(%) 8% 5.5% 3.5% 폐지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는 경우 C등급(지급률 0%)으로 평가, B등급 인원비율 50%에서 그 수를 제함. □ 평가등급별 지급액(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9급(상당) 기준 : S등급 3,948천원, A등급 2,714천원, B등급 1,727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9급(상당) 49,339 3,948 2,714 1,727 0 ○ 시간선택제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X 평가등급별 지급률 X 근무시간비례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3 평 가 기 준 기본원칙 : '22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와 조정점수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점수(50점)+실적가점(5점)+조정점수(45점)=총점수(100점) ○ 기타 유의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세부기준 1. 근무실적평가 결과 적용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단, 상·하반기 계속 근무한 직원이 하반기만 근무한 직원보다 평균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조정 가능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을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적용 2.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3. 지급 제외 대상자 ※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이며 '21.10.19.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대상 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2.1.2자 정직 3개월 처분 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1.12.28자 정직 3개월 처분 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성비위, 음주운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연봉 미지급 4 성과연봉 심사위원회 운영 구성인원 ○ 구성 : 지급단위별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 ************************ ○ 위원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심의내용 ○ ********************************************* ○ ****************************** 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 ○ 장 소 : ********* 5 향후일정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실) : '23.4. 7(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실 → 인사과) : '23.4.10(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23.4.13(목)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3.4.20(목) 붙 임 : 1. 지급대상 현황(양식) 1부. 2.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양식) 1부. 끝. 「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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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급대상 인원 현황(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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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연봉 지급순위 명부(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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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남부도로사업소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079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경 (3284-5420) 관리번호 D000004758836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단속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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