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부속치과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4989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팀장 인력개발과장 김기묘 이애경 03/14 김형태 협조 실무사무관 임현자 2023년 부속치과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2023년 부속치과 직원 특수건강진단 계획 2023. 3. 14.(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3년 부속치과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인력개발과장:김형태 ☎2133-5750 건강팀장:이애경 ☎5781 담당:김기묘 ☎182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유해인자 노출 직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 예방과 직원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6(공가) 제5호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방사선 :시행규칙[별표 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 ㅇ 2022년 서울시 본청 위험성 평가결과 및 개선대책 이행 안내 : 중대재해예방과-7453호(2022.12.22.) 추진내용 ㅇ 대 상 : 부속치과 근무자 3명(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 작업장소 인원 단위작업 유해인자 검진주기(월) 검진항목 부속치과 3명 방사선촬영 전리방사선 등 12 혈액검사(CBC) 등 ㅇ 실시기간 : `23년 4월∼5월 중(재검진 포함) ㅇ 진단기관 : ************************************* ※ 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행정국 특수검진기관으로 직원 접근성 편리 ㅇ 검진항목 : 혈액검사(CBC),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등 ㅇ 방 법 : 검진 기관에 명단 제출 후 사전 예약 검진 실시 ㅇ 소요예산 : ******** - **************************************** ㅇ 예산과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직원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부속의원 검진의료비) 행정사항 ㅇ 검진 당일 공가(검진에 필요한 4시간 미만), 재검자는 본인 연가 활용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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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속치과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4989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묘 (02-2133-1826) 관리번호 D0000047587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부속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