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관계인(영업주,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전조사 실시 사전 안내 1.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오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난발생시 사회·경제적 피해규모가 큰 특별관리시설물 대상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고,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 예정이오니 현장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조사기간 : ******************************* 나.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관 (2인 1조) 다. 조사항목 라. 중점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및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확인 ○ 특별관리시설물 특성 및 환경, 이용자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 수립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 피난·방화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확인 등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①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4. 소방대상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시작 3일전까지 제출) 3. 소방특별조사 안내문 관련 문의사항은 동작소방서 검사지도팀으로 연락 (☏ 02-6913-7821)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동 작 소 방 서 장 조사관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3/14 이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719 ( 2023. 3. 1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1 /전송 02-846-1194 / nsw2636@seoul.go.kr / 부분공개(6)
28027855
20230315045008
본청
예방과-2719
D000004758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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