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부-3518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운영기획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은정 代최은정 오면숙 03/14 신용승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 3.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 요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022.12.31.(평가대상기간 : 2022.1.1. ~ 12.31.) ○ 평가기준 : 2022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 지급대상 : 45명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인원 9 14 22 ○ 지 급 일 : 2023. 4.20.(목)(월별지급) *****************************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내에서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 우선배분 ① 소수점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②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성과급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서별 인원배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 ******************************** ******************************************* ****************************** 평가기준 ○ 기본원칙 : 우리 연구원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 ************************************ ○ 평가등급 하향 ① 20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②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③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지급제외 대상자 ①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021.10.18) ② 평가대상 기간중 「지방공무원법」제70조에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2022.1.1.~12.31)중 징계처분이 확정된자 전체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③ 휴가·휴직·신규임용 등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된, 성과연봉 지급제외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수상자)(※인사과→보환연으로 통보)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업무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인사과→보환연으로 통보) 행정사항 ○ 기타사항은 「2023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9489, 2023.3.7)」에 따름 향후일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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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문서번호 운영기획부-3518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10-570-3315) 관리번호 D0000047586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