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 1. 市예방과-5434(2023.3.10.)호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19 완화로 심야 운영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3. 21.(화) ~ 4. 14.(금) <4주간> 나. 대 상 : ******************* 다. 인 원 : 화재안전조사관 1·2·3조 라. 방 법 : 부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실시 마. 중점 추진사항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점검결과서 보관여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피난안내도 비치 등 2) 다중이용업소 내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확인 ? 피난설비(유도등/유도표지, 피난유도선, 피난기구 등), 경보설비 유지?관리상태 확인 등 3)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중점 확인 사항)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적정여부, 피난기구(완강기) 적정 유지·관리 여부 4)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 피난동선 및 대피훈련 지도 등 화재안전컨설팅 바.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붙임7] 활용 도봉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화재예방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항 참고) 사. 결과 제출기한 : 2023. 4. 17.(월)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대상처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사전 안내하여 주시고, 나. 추진 결과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 1부. 2.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대상 1부. 3.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추진실적 1부. 4.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안) 1부. 끝. 조사관 이동원 검사지도팀장 오현 예방과장 정형철 소방서장 03/14 김장군 협조자 시행 예방과-2303 ( 2023. 3. 14.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thfahltkd123@seoul.go.kr / 부분공개(5)
28027279
20230315045008
본청
예방과-2303
D00000475824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