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범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범위 등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가로구역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가로구역 적용을 위하여 어떠한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가로구역은 관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가로구역 대상여부에 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가. 제1항제1호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다. 제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가. 공용주차장 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하천 라. 철도 마. 학교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3/13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2991 ( 2023. 3.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2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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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범위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2991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2) 관리번호 D0000047579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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