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신]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회신]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 1. 동대문구 도시계획과-1084(2023.02.10.,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호와 관련됩니다. 2. 질의 요지 가. 조합정관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서 다득표를 득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단서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비업체 선정 방법의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나. 조합정관 제22조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선정업체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 대의원회에서 선정방법(다득표 등)을 정하여 총회에 상정할수 있는지? 3.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제3항에 따라 이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에서는 관계 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정관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은 정관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을 준용하는 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투표에서 다득표를 득한 업체를 선정자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합정관 제22조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구에서는 해당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재정비정책팀장 代이일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3/13 윤장혁 협조자 주무관 김민경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679 ( 2023. 3.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1 / 21z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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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농12구역 조합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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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지침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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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679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7217) 관리번호 D00000475806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재정비촉진사업종합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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