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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2828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최성용 조수정 03/13 오경희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23.3. 빅데이터담당관 (통계조사팀)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통계분석서비스 입찰 참가 업체의 사업수행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정량·정성)를 수행하여 우선 협상대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평가 대상 사업의 개요 1. 추진근거 ○ 2023년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시행계획(빅데이터담당관-1628호) ○ 2023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사업 공고 의뢰(빅데이터담당관-2496호)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11.30.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요예산 : 78,08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내용 - 분석 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통계 분석 수행 및 보고서 작성(3건 정도) - 통계 자료집 작성(1건) Ⅱ 제안서 평가 계획 1. 제안서 평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2호, 2023.1.1.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2.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 제안서 평가(100%)= 기술능력평가(90%)+가격평가(10%) 평가 구분 평가자 세부 평가 기준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20%) 사업주관부서 (빅데이터담당관) 붙임3 정성적 평가(70%) 제안서 평가위원회 붙임4 가격평가(10%)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협상 적격자 - 제안서 평가 결과 기능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이상인 제안사 -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 협상 순서 -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1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음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 (위원장 포함) ○ 해당 분야: 조사(표본)설계, 정책개발, 통계품질, 통계행정, 사회학 등 ○ 평가위원회 선정방법 ******************* ***************************************************************** ****************************************** ****************************************** ************** *********************************** *************************************** **************************************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 일 시 : ************************** ○ 장 소 : 자료분석실(서소문별관 1동 4층) ○ 운영방법 -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정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 주관 및 평가 참여 - 평가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함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정성적 지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진행순서 [1부] 사업소개 및 평가기준 설명, 제안서 사전 검토 ?평가위원 소개, 위원장 선출,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보안서약서 작성 ?제안서 사전 검토 : 평가위원회 의결로 1시간 이내 부여 [2부] 업체별 제안 설명 ?제안서 설명 순서 : 제안서 발표일에 추첨으로 결정 ?업체별 제안 설명(제안설명 : 15분, 질의 응답은 10분 이내) [3부] 평가결과 집계 및 제안서 평가 결과 의결 ? 정성적 평가 점수 집계 및 평가서와 일치 여부 확인 : 위원별 ? 가격 입찰서 개찰 ? 종합 평가서 [가격평가+기술능력평가] 작성 및 확인 ? 종합 평가서 평가 결과 확인 및 서명 날인 : 평가위원장 ?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의결 Ⅳ 추진 일정 ○ 제안서 접수 : `23.3.21(화) 16:00 - 용역사업 발주 및 공고 : `23.3.10~3.21.(12일) *************************************** ***************************** ○ 협상적격자 통보 및 기술 협상 : `************** *********************************** *********************************************** ○ 용역수행업체 계약 : `***************** ********************************************** ○ 평가결과 계약마당 공개 - ********************************** ******************* Ⅴ 행정 사항 ******************************* ************************************** ************************************************************************* **************** ********************************************************************************** ******************************************************************************************************* Ⅵ 별 첨 : 제안서 평가회 운영 서식 [붙임] 1.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대장 2. 제안서 평가 위원회 선정 후보자 추첨표(입찰자용) 3. 정량적 평가 항목 및 기준 4.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 5.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명부 [양식] 1. 평가(심사) 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 각서(위원별)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 사항 3. 정량적 평가 점수 집계표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7.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8. 제안서 종합평가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의결 사항 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끝. [붙임1]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접수처 :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기한 : 2023. 3. 21.(화) 16:00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업체명 제 출 서 류 확 인 입찰 등록 여부 성명 (접수자) 서명 (인감) 비 고 입찰참가공문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12부) 입찰참가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안서 증빙자료 가격 입찰서 1 2 3 4 5 ※ 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및 제안요약서 12부 -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표기가 있는지 확인 ③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④ 정량적 지표평가 증빙서류 : 사업실적증명서, 인력 관련 서류, 경영상태 및 신인도 관련 서류, 가산점 관련 서류 ⑤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 ※ 접수시 확인사항 - 사업실적 : 입찰참가자 실적(실적증명서) - 인력서류 : 기술자격증, 학력(경력)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증(GS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제안요청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확인증 (재무과 제출용) 사업명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업체명 제출일 2023. . . 본 입찰 참가자는 공고서 내용에 따라 본 사의 사업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담 당 자 : 최 성 용 (인) [붙임2]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첨표 □ 추첨일 : 2023. 3. 21.(화) 주 관 : 빅데이터담당관 순번 참여업체 순위 1업체 2업체 3업체 4업체 5업체 평가위원 추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참여업체 서명 확인자 주무관 성명 최성용 ( 인 ) 통계조사팀장 성명 조수정 ( 인 ) [붙임3] 정량적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참 여 연구원 참여연구원 경력 등급 15년 이상 3.0 3 기준점수 비례 10~15년 미만 2.7 5~10년 미만 2.4 2~5년 미만 2.1 2년 미만 1.8 참여연구원 기술 등급 박사 3.0 3 석사 2.7 학사 2.4 전문대 2.1 고졸이하 1.8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 ※ 3년 이내 실적 건수 10건 이상 6 6 절대평가 8~9건 5 6~7건 4 3~5건 3 1~2건 2 0건 1 신 용 도 재정상태 견실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6 절대평가 AAA - 6.0 AA+, AA0, AA- A1 5.9 A+ A2+ 5.8 A0 A20 5.7 A- A2- 5.6 BBB+ A3+ 5.5 BBB0 A30 5.4 BBB- A3- 5.3 BB+, BB0 B+ 5.0 BB- B0 4.7 B+, B0, B- B- 4.5 CCC+ 이하 C 이하 3.6 중대재해 예방 안전대책 서약서 제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제출 1.0 2.0 절대평가 미제출 0 운영매뉴얼 제출 ※재해예방대책 운영메뉴얼 (보고 및 처리, 안전교육, 절차이행 방안 등) 제출 1.0 미제출 0 ① 참여연구원 경력 등급(3점) 가. 대상 : 사업 수행 PM, 연구원, 연구보조원 나. 평가기준 = ∑ 개인별 경력상태 점수 (경력등급 점수 × 참여율) 단, 개인별 기술등급기준 이상의 경력에 한해 점수화 구 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2년 미만 참여인력 경력등급 점수 3.0 2.7 2.4 2.1 1.8 ※ 참여인력 경력상태는 경력증명서(동종 업종의 타 업체 경력 포함)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 경력등급 평가 대상은 참여업체 소속인자이며, 나라장터 공개(본공고) 이전 채용자로 함 ※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시, 해당 인력은 0점 처리 ☞ 지표별 평가점수 산출식 평가 항목별 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지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지표값)}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지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지표값)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참여연구원 기술 등급(3점) 가. 대상 : 사업 수행 PM, 연구원, 연구보조원 나. 평가기준 = ∑ 개인별 기술등급 점수 (기술등급 점수 × 참여율)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 문 대 고졸 이하 참여인력 기술등급 점수 3.0 2.7 2.4 2.1 1.8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최종 학력증명서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 경력등급 평가 대상은 참여업체 소속인자이며, 나라장터 공개(본공고) 이전 채용자로 함 ※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시, 해당 인력은 0점 처리 ☞ 지표별 평가점수 산출식 평가 항목별 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지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지표값)}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지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지표값)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주) 1. 사업의 책임연구원은 교수, 박사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으로 한다. 2. 경력기간은 자격증 취득일 및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구보조원의 자격 적정여부는 사업담당자가 판단한다. 3.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업책임자로서 대표 책임연구원은 학술기관 책임연구원으로 한다. ※ 책임연구원 :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인자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하는 자로,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 연구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자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비율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③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평가 기준(6점) 1.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민간업체가 발주한 “설문조사”,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관련 용역을 수행 완료한 경우로서, 3천만원(1건 기준) 이상 실적은 제안서평가에 반영됨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기록할 수는 있으나,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음 ※ 유사용역은 표본설계, 온라인/오프라인을 이용한 설문조사,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을 일괄로 수행한 경우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 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만 평가함.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 ※ 3년 이내 실적 건수 10건 이상 6 6 절대평가 8~9건 5 6~7건 4 3~5건 3 1~2건 2 0건 1 ※ 재정상태 견실도 평가 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5.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5.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4.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3.6 ※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④ 중대재해 예방 안전대책(기준점수 2점) ○ 대 상 : 안전관련 예산 확보, 현장감독, 전문기술인력 참여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매뉴얼, 사고발생 시 보고 및 처리 지침, 참여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방호 등 계약에 명시 및 해당 절차 이행 능력 평가 ○ 평가기준 : 중대재해예방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와 재해예방대책 운영매뉴얼(보고 및 처리 지침, 안전교육 교육, 절차이행방안 등) 제출여부로 평가 - 평점표(기준점수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제출/미제출) 중대재해 예방 안전대책 서약서 제출 1.0 A. 중대재해예방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여부 1.0/0 운영메뉴얼 제출 1.0 A. 재해예방대책 운영매뉴얼(보고 및 처리 지침, 안전교육 교육, 절차이행방안 등) 제출 여부 1.0/0 가격평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산점 기준 Ⅰ. 신인도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Ⅱ.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Ⅲ.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효기간 내의 “하이서울 기업 인증”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망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가산점 적용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20. 4월 ‘20. 5월 104 104 105 *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5-101)/101 = 4/101 = 0.03960396039...... = 3.96%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붙임4]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성적 평가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명확성 ㅇ 제안요청서 상 요구내용 등과의 일치ㆍ부합성 20점 70 (2) 사업관리의 적정성 ㅇ 일정 계획의 타당성 ㅇ 수행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ㅇ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절성 15점 (3) 세부 과업 추진 방안 ㅇ 사업(과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과 전문성 ㅇ 통계 분석(및 자료집 작성) 절차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ㅇ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의 타당성 ㅇ 분석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성 확보 방안의 타당성 ㅇ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보고서 작성 수준에 대한 전문성 15점 (4) 신규 분석 주제 제안 ㅇ 제안 주제의 적정성, 합리성, 시의성 및 실효성 ㅇ 제안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5) 사후 관리 및 상호협력 체계 ㅇ 사후 관리 방안 적정성 ㅇ 상호협력체계 확보 및 관련성 여부 10점 □ 평가점수 부여 방법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에는 ‘하 ’등급으로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 미제출시) 점수(%) ※ 정성적 평가의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5]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14: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1동 4층 자료분석실 연번 성 명 현 직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위원회수당 입금계좌 서 명 계 좌 번 호 은행명 1 2 3 4 5 6 7 양식 1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 발주기관 : 빅데이터담당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귀하 양식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 2023년 3월 24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 평가대상 사업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1. 참여연구원의 경력 등급 3 2. 참여연구원의 기술 등급 3 3. 유사용역 수행 금액 6 4. 경영상태 6 5. 중대재해예방안전대책 2 6. 가(감)산점 중소기업 1 지역업체 1.5 고용창출 1.5 약자기업 1 안전보건 확보정도 ±2 근로 및 하도급 등 준수정도 -5 총 합 계 20 2023년 3월 24일 확인자 : 통계조사팀장 조 수 정 (인) 양식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 평가대상 사업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 평가는 “수, 우, 미, 양, 가, 하”로 표기 평가항목 배점 업체별 점수 가 나 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 추진 전략 및 이해도 ㅇ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일정,인력투입계획, 산출물, 보고 방법 등 20 사업관리의 적정성 ㅇ 일정 계획의 타당성 ㅇ 수행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ㅇ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절성 15 세부 과업 추진 방안 ㅇ 사업(과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과 전문성 ㅇ 통계 분석(및 자료집 작성) 절차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ㅇ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의 타당성 ㅇ 분석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성 확보 방안의 타당성 ㅇ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보고서 작성 수준에 대한 전문성 15 신규 분석 주제 제안 ㅇ 제안 주제의 적정성, 합리성, 시의성 및 실효성 ㅇ 제안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후 관리 및 상호협력 체계 ㅇ 사후 관리 방안 적정성 ㅇ 상호협력체계 확보 및 관련성 여부 10 합 계 70 2023년 3월 24일 평가위원 성명 (인) 양식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 평가대상 사업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 업 체 명 : 평가위원 평 점 (정성적 평가) 최고 또는 최저점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관리의 적정성 세부 과업 추진 방안 세부 과업 추진 방안 사후 관리 및 상호협력 체계 총점 최고/최저 제외 평균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평가위원장 성 명 _____________ (인) 양식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 평가대상 사업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평 가 항 목 업체명 (가) 업체명 (나) 업체명 (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관리의 적정성 ?세부 과업 추진 방안 ?신규 분석 주제 제안 ?사후 관리 및 상호협력 체계 합 계 2023년 3월 24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7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 평가대상 사업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구 분 배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입찰가격 10 최저 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2. 최종 평가점수 산출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023년 3월 24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8 제안서 종합평가서 ○ 평가대상 사업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비 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2023년 3월 24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70점 이상)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23년 3월 24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 명단표는 실명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라” 업체 ...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평가위원 C 평가위원 D 평가위원 E 평가위원 F 평가위원 G 평가위원 H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는 실명비공개 양식 1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 발주기관 : 빅데이터담당관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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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2828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용 (02-2133-4365) 관리번호 D0000047579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통계 > 통계수요및시스템관리 > 시정통계정보기획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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