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조합원 100명 이상인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대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조합원 100명 이상인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대상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307900583)은 조합원 100명이상인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대상일 경우 설계자 선정기준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4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보며, 3. 이에 따라 설계자 선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6항에따라 개정 고시된‘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2018-247호)을 준용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별표1]설계자 적격심사 기준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별도로 임의수정이 불가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3/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482 ( 2023. 3.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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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조합원 100명 이상인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482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75786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