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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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6429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오동석 연흥모 김수덕 이동률 11/16 정수용 협 조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 - 2022. 11. 15. ~ 2023. 3. 15. 4개월간 - 2022. 11.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목 차 Ⅰ.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1 Ⅱ. 2023년 겨울철 달라지는 대책 2 Ⅲ. 추진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 4 Ⅳ. 중점 추진사항 6 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1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관리 11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25 시민우선 선제적 안전관리 44 촘촘한 시민건강 관리 54 안정되고 내실있는 민생대책 64 Ⅵ. 행 정 사 항 69 ※ 붙임 자료 70 Ⅰ.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 추진 기간 : 2022. 11. 15. ~ 2023. 3. 15. 4개월간 □ 추진 사항 : 겨울철 5대 분야별 대책 ① 한파대책 : 한파 상황관리, 동절기 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② 제설대책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제설 인력·장비 확보, 비상수송 대책 ③ 안전대책 : 화재 취약시설 관리 및 예방 활동,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④ 보건환경 : 전염병 예방·대응, 미세먼지 저감조치, 식품위생 관리 등 ⑤ 민생안정 : 에너지 안정 공급 대책, 한파·강설 대비 농산물 물가관리 (비상근무체제 확립) 분야별 상황실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실시, 초동 제설작업 지휘통제 등 ? [교통종합상황실] 교통상황 실시간 점검 및 관련 기관 상황 확인 등 ? [코로나19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재유행 대비, 신속 상황전파 통한 대응 강화 ? [소방안전대책 상황실] 재난화재 구조?구급 상황 접수, 출동지령 관제 등 ?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전파, 분야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조정 ? [상수도 동파대책 상황실] 동파위험 단계별 상황처리 등 ? [청소대책 상황실] 폭설시 자치구별 제설지원 상황, 쓰레기 수거 실태 파악 등 □ 2022년 겨울철 기후전망 기온 평년(0.1~0.9℃)과 비슷하겠으나,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변화가 매우 크겠음 강수량 평년(71.2~102.9㎜)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과 강원영동은 다소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기상청 2022년 겨울철 기후전망(’21. 8. 23. 발표) ? 한파·강설 등 돌발 기상상황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복구태세 확립 Ⅱ. 2023년 겨울철 달라지는 대책 □ 한파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ㅇ 노숙인 무료급식 및 방한 물품 지원 확대 - (무료급식 지원) ’21년 1일 1,587명 → ’22년 1일 2,137명(550명↑) - (방한용품 지원) ’21년 50,800점 → ’22년 80,600점(29,800점↑)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력, 저소득 가구 월동대책비(가구당 5만원) 지원 확대 - (우리동네돌봄단) ’21년 650명 → ’22년 1,200명(550명↑) - (월동대책비) ’21년 220,000가구 → ’22년 260,000가구(40,000가구↑) ㅇ 겨울철 취약 어르신 도시락 배달 및 안전확인 확대 - (도시락 배달) ’21년 12,786명 → ’22년 13,277명(491명↑) - (안전확인) ’21년 34,697명 → ’22년 36,145명(1,448명↑)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소득기준) ’21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2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추가 ? (지원대상) ’21년 148천 세대 → ’22년 201천 세대(53천세대↑) ? (지원금액) 4인세대 경우 ’21년 194,500원 → ’22년 278,600원(84,100원↑) □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 대응체계 보강 ㅇ 제설 상황기준으로 적설량외에 기온, 강설 시간대 추가, 대응태세 강화 - (2단계 상황기준 추가) 적설량 3~5cm 예보 시 또는 영하 7℃ 이하 또는 출퇴근 시간대 강설시 제설 2단계 체제 가동 ㅇ 취약지점 초동 제설 위한 원격제설시설 추가 설치 - (염수분사장치 설치) ’21년 283개소 → ’22년 335개소(52개소↑) - (도로열선 설치) ’21년 113개소 → ’22년 281개소(168개소↑) ㅇ 친환경 제설 기술 도입 - 태양열 고온 염수분사장치, 남산1호터널 1개소 시범 설치 후 확대 검토 □ 시민 안전 강화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ㅇ 겨울철 대규모 인파 운집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통행장애 요소 안전관리 - 카타르월드컵(11.20~12.8), 성탄설 및 연말연시 행사에 대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에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 시행 - 9개 분야 다중이용시설 666개소 통행장애요소 점검 및 조치(11.10~12.9) - 시-자치구 합동으로 군중 밀집 취약지역 전수 조사 2회 진행(11.7~11.25) ㅇ 중대재해감시단(舊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 (점검대상) 관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1,440여 개소(’22.11.1~’23.2.28)) - (점검내용) 건설공사장 한파·화재 대비 및 근로자 중대재해 방지 여부 점검 ㅇ 코로나19?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 예방접종 독려 및 검사·진료 역량 강화 -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생하는 위증증 환자 증가 위험 최소화 ? 코로나19 백신접종(10.11~계속) :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고령층(1순위) -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예방조치, 격리의료기관 확보 추진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강화 - ’21년 저공해조치(조기폐차, DPF 부착) 유예기간 부여 후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부과 취소 → ’22년 유예 없이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부과 ※ (예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차량(긴급자동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보철·생업활동용 차 등)에 대해서만 운행 제한 예외 인정 ㅇ 겨울철 도로청소 확대 강화 - 집중관리도로 59개 구간 233.2㎞ 확대(전년 대비 3개 구간 8.7㎞ 증가) - 강우 예보 시 빗물받이 낙엽 조기 청소하여 도로 침수 예방 조치 □ 에너지 절약을 포함한 안정된 민생대책 수립 ㅇ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으로 실내 온도 17℃ 유지 - 실내 평균온도 ’21년 18℃ → ’22년 17℃ ※ 산자부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제2022-766호, ’22.10.11.)’에 따라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Ⅲ. 추진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 동행(同行)특별시 서울,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관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시민우선 선제적 안전관리 촘촘한 시민건강 관리 안정되고 내실있는 민생대책 2022년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방향 ① (소외이웃 지원) 노숙인·장애인·어르신 한파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② (도로안전 확보) 신속한 제설대응 체계 마련, 재난 단계별 비상수송대책 ③ (시민안전 강화) 화제예방, 대규모 행사 안전 관리, 공사장·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④ (시민건강 관리)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감염병 확산방지, 응급의료체계 구축 ⑤ (서민물가 안정) 겨울철 성수 식품 공급 확대, 농산물 냉해방지, 에너지 안정 공급 □ 분야별 추진과제(5대 분야, 17개 과제) 분 야 주 요 내 용 실·본부·국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관리 (4) ㅇ 한파 상황관리체계 구축 ㅇ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ㅇ 사회적배려대상자 에너지복지 지원 ㅇ 동파·동결 대비 급수대책 안전총괄실 복지정책실 기후환경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3)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신속 제설 대응체계 수립 ㅇ 강설시 재난단계별 교통 안전대책 ㅇ 강설 시 청소대책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시민우선 선제적 안전관리 (3) ㅇ 겨울철 화재 예방 ㅇ 중대재해 예방 안전점검 추진 ㅇ 대규모 행사 및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소방재난본부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촘촘한 시민건강 관리 (5) ㅇ 겨울철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추진 ㅇ 시민 먹거리 안전 관리 ㅇ ASF?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응 ㅇ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초미세먼지 저감 방안 ㅇ 겨울철 쓰레기 처리대책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 푸른도시여가국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 안정되고 내실있는 민생대책 (2) ㅇ 겨울철 서민물가 안정대책 ㅇ 에너지 안정공급 및 절감대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기후환경본부 Ⅳ. 중점 추진사항 1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관리 (안전총괄실 외 3) 한파 위기 상황관리체계 마련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 한파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시설?주거지 안전 확보 에너지복지 지원안 강화 및 동파?단수 시 신속한 급수 추진 □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한파 상황관리체계 구축 ㅇ 한파 위기 단계에 따른 상황 대응 추진체계 구축?운영(’22.11.15~’23.3.15) - (평시) 한파대책 T/F 운영→ (특보발령시) 종합지원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ㅇ 행정안전부, 자치구와 한파 피해 및 대처상황 공유·보고 등 협조 강화 □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안전 점검 실시 ㅇ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실시 - [노 숙 인] 거리 상담활동 확대(겨울철 107명→ 특보발령시 123명) 및 응급잠자리 (785명 수용), 방한용품(80,600점), 무료급식 제공(1일 2,137명) - [쪽방주민] 식료품, 내의?이불 및 연탄?난방유?전기장판 등 생필품 지원(19종 41,185점) - [장 애 인] 거주시설(41개) 월동비 지원(2.5억) 및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장비 점검 - [저소득가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목표 44,638백만원), 아동보호 시설 등 난방지원(10억원) 및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ㅇ 겨울철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및 거주시실 안전점검 실시(10.11~12.31) - 어르신 돌봄서비스 대상 36,145명 안전 확인(주1~2회→ 한파특보시 격일) - 쪽방촌(772개소) 화재예방 및 동파 점검, 사회복지시설(1,908개) 안전점검 강화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동파·동결 예방, 급수 지원체계 구축 ㅇ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제공 및 에너지복지기금 활용 지원 - 1~4인 가구별 난방 에너지원(전기, 가스 등) 구입용 바우처 지급(12.31까지 신청) - 에너지취약계층(약 3만가구)에 난방텐트, 이불, 보일러 등 지원(6.9억원) ㅇ 수도계량기, 수도관 동파 예방 및 단수대비 비상급수 대응체계 구축 - 동파안전계량기(1만개) 설치 및 최근 3년 수도관 동결 발생가구(357개) 대상 점검 - (단수대비) 단수 규모별 상황대응 계획 및 강설 등 재난시 고립지역 지원대책 수립 2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안전총괄실 외 2) 강설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 교통시설별 강설?한파 대비 안전 점검?관리로 상황 대응력 제고 기상특보 맞춤 정보 제공 및 청소인력?장비 제설 지원 통해 혼란 최소화 □ 신속한 제설을 위한 능동적 대응 체계 수립·마련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13개반)·운영(’22.11.15~’23.3.25) 및 상황별 근무체계 수립 - 상황관리, 재난수습 등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제설기관 33개소, 제설대상 8,328㎞) - 제설대책 3단계인 대설특보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ㅇ 제설 자원 추가 확보 및 취약구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제설차량(1,078대), 제설용 장비(1,606대), 노후 차량 및 장비 교체(47대) - 취약구간(869개소) 제설담당제 시행 및 원격 제설 시설 221개 추가 설치 - 현장 접근성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진 기지 운영(97개소) □ 재난단계별 원활한 교통 안전대책 마련 및 대응력 제고 ㅇ 재난단계별 대응체계 및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 대설특보 시(3단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48명) 및 실시간 현장 연계 대응 ㅇ 강설·한파 대비 사전 점검 및 안전 관리 철저(’22.10.21~’23.1.20) - [지하철] 3단계 안전점검으로 중점관리시설 전수조사, 미흡사항 보완 및 추적 관리 - [버 스] 버스회사(204개)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정류소?차고지 안전 점검 - [택 시] 회사별 차량정비 지도?감독 철저 및 택시승차대 제설 대책 마련 - [자전거] 대여소 등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자전거 운영?대여 계획 마련 ㅇ 비상 시 지하철·버스 특별 수송 추진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2·3단계부터 지하철·버스 증회 실시 및 도로 통제 시 경유 버스 노선 우회 운행 □ 기상특보 단계별 맞춤 정보 제공 및 강설시 청소대책 시행 ㅇ 비상 재난 상황, 도로 통제, 버스 우회, 지하철 운행 정보 제공 - TOPIS 누리집, 모바일 앱, 도로 전광표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매체 활용 ㅇ 강설 2단계(10㎝ 미만)부터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및 자치구 제설 관리 3 시민우선 선제적 안전관리 (소방재난본부 외 7) 겨울철 화재, 사건?사고 대비 예방 활동으로 재난 최소화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다양한 행사?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철저 주요 공사장, 공원?체육시설?공연장 위험요인 제거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 겨울철 화재, 사건?사고 대비 예방 활동 강화 ㅇ 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 점검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22.11.15.~’23.2.28.) - 노후아파트(125단지),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25개소), 전통시장(49개소), 쪽방? 비닐하우스 지역(44개) 및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705개소) 점검 - 가스보급시설(367개소), 가스운반차량(505대), 지하연계복합건축물(183개소) 포함 ㅇ 화재 등 각종 재난 신속대응 및 신속 구조태세 확립(11.15.~2.28.) -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실시, 대규모 행사장 등에 대한 소방력 전진 배치 - 119생활안전대(144개대) 운영을 통한 동절기 사고 예방·구조 추진 ㅇ 화재예방 대시민 홍보활동 추진(11.15.~2.28.) -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및 대형전광판 활용 주택화재 예방 집중 홍보 □ 대규모 인파 운집행사 안전대책 및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추진 ㅇ 군중밀집 예상 시설?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 월드컵(11.20~12.8), 성탄절, 연말연시 대비 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 철저 - 축제, 문화?집회, 종교 등 9개 분야 다중이용시설(666개소) 특별안전점검(11.10~12.9) - 홍대와 강남역 등 혼잡도 높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50곳 전수조사(11.12~11.25) ㅇ 중대재해감시단 건설공사장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11.1.~2.28.) - [점검대상] 서울시 관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6,272개소 중 1,440여 개소 □ 공사장 및 공원·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강화 ㅇ 시설물 및 공사장, 시민 이용 공원, 공연장 등 안전점검(11.1.~3.15.) - 도시기반시설 공사장(56개소), 대형 민간건축공사장(323개소), 주택사면(726개소), 노후건축물(120개동), 야영장(11개소), 체육시설(568개소), 공원(26개소) 점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207개소), 공연장(120여개소) 등 4 촘촘한 시민건강 관리 (시민건강국 외 1) 백신접종 확대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독감 동시 유행 대비 시민 먹거리 안전관리 확보 및 가축전염병 발생에 적기 대응 (초)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환경보건 개선 □ 겨울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통해 시민건강 도모 ㅇ 트윈데믹 예방 위해 코로나19?독감 백신접종 및 검사·진료 역량 강화 - 정부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등 의무조치 대신 예방접종 독려 ? [코로나19]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3,397개소), [독감] 위탁의료기관(4,469개소) - 트윈데믹 대비 코로나19 검사·진료 등 대응역량 강화 ? [검사] 자치구별 선별진료소(보건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각각 1개소 편성 ? [진료?처방] 원스톱진료기관 2,145개소,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387개소 운영 중이나 소아 확진자 급증 대비 원스톱진료기관 중점 확대 ㅇ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지속 추진(’22.11.15.~’23.3.15.) - 신속대응반(26개반) 구성 집단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격리치료기관(11개소) 운영 ㅇ 겨울철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재난의료 지원단 구성 - 응급의료기관 67개소, 환자 대량발생 대비 재난의료 지원단(140팀 768명) 운영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민 먹거리 안전 관리 및 가축전염병 대응 ㅇ 겨울철 성수 식품 및 제조·가공업소 합동점검(11.1.~2.28.) - 민관합동 점건반을 통해 대형마트 온라인 등 유통판매점 및 식품제조업소 점검 ㅇ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 32개소 운영(10.1.~2.28.) □ (초)미세먼지 대응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환경정비 청소대책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12.1.~3.31.) - 서울 전지역에서 저공해 5등급 미조치 차량 단속,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부과 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및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실시 ㅇ 겨울철 발생 김장쓰레기·낙엽 등 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11.1.~12.31.) 5 안정되고 내실있는 민생대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외 1) 겨울철 농수산물 수급 원활 및 냉해 방지로 서민물가 안정화 에너지 절약을 포함한 겨울철 에너지 안정공급 추진 □ 겨울철 농수산물 공급 확대 및 냉해 방지 대책 ㅇ 김장철 대비 중점 관리 품목 선정 및 공급 확대 추진(11.15.~3.15.) - 도매시장법인별 농산물 7개(배추, 무 등), 수산물 5개(명태 고등어 등) 품목 최근 3년 평균거래물량의 105% 공급 - 출하장려금(출하자) 7,004백만원 및 판매장려금(중도매인) 10,500백만원 지원 ㅇ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실태점검(’23.1.10.~1.28.) - 설 제수용품(과일, 생선 등)의 가격표시 준수여부 점검 실시 ㅇ 농산물 냉해 방지를 위한 보온 대책 수립 추진 - 과일·채소 경매장 등 동절기 임시 월동시설 설치로 상품 피해 방지 □ 겨울철 에너지 안정공급 및 공공·민간 분야 에너지 절약대책 ㅇ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점검 실시 - [도시가스] 정압기 2,570개소, 공급관 26,713km, 밸브함 41,074개 - [지역난방] 열원시설 3개소(목동, 노원, 마곡), 열수송시설 432.6㎞ ㅇ 정전사고 대비 위기대응 상황관리 추진 - 예비력 450만㎾ 이하시 사업소·산하기관·자치구에 단계별 절전조치 전파 - 공동주택 정전 시 유관기관(한전, 자치구 등)과 지원체계 구축 ㅇ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10.18.~3.31.) - 난방설비 가동시 실내 평균온도 17℃로 제한, 조명 사용 제한 등 ㅇ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추진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실내 적정 온도 및 건강온도(18℃ ~ 20℃) 지키기 캠페인, 내복 착용 권장 등 Ⅴ. 5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1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관리 1-1 한파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신속대응 (안전총괄실) □ 한파 종합대책 추진 ㅇ 추진기간 : ’22. 11. 15 ~ ’23. 3. 15.(4개월 간) ㅇ 추진기관 : 서울시?25개 자치구, 관계기관 연계 운영 ㅇ 추진체계 - (평 시) 한파대책 T/F 구성·운영(사무실 근무) - [한파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종합지원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대규모 인명피해발생 등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운영방법) 1일 2교대 근무(09:00 ~ 21:00 / 21:00 ~ 익일 09:00) ? 1단계 : 종합지원상황실(5개반) 12명 ? 2단계 : 1단계 +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재난홍보반, 의료방역반 18명 ? 3단계 : 재난대응 실무반(13개반 39명) 구성·운영 【위기단계 발령 기준】 ? 1단계(주의) : 아침 최저기온 -1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2단계(경계) : 아침 최저기온 -1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3단계(심각) : 인명피해 다수 발생, 심각한 위기 발생 시 ㅇ 보고방식 - 한파 피해 및 대처사항 신속 보고 등 협조체계 강화 ? 보고시간 : 18시 + 익일 06시 ※ 사망자 발생시 즉시보고 ? 보고방법 : NDMS를 통한 상황보고, 시·자치구·유관기관 실시간 상황공유(SNS) ※ 주요 사건?사고 보고(즉시 보고 : 유선 또는 서면) -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상황실 상황담당관 - 시: 시장단,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안전총괄실장, 관계 실?국?본부장 1-2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복지정책실) ① 노숙인 구호 및 쪽방주민 지원 □ 거리상담 활동확대 : 48명(평시)?107명(겨울철)?123명(한파특보) ㅇ 순찰·상담 인력 및 횟수 확대 운영(평시 4~6회 → 겨울철 최대 10회) - 밀집지역 상담반 : 20개조 40명(평시) → 32개조 65명(겨울철)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 시간 계 32개조 65명 09∼18시(주간) : 3회 19∼23시(야간) : 1회 24∼05시(심야) : 2~6회 심야시간 중 서울역광장 및 지하도, 영등포 광장 등은 매시간 순찰(6회) 서 울 역 11개조 22명 시청?을지로 6개조 12명 영등포역 15개조 31명 - 시 지원 산재지역 상담반 : 4개조 8명(평시) → 20개조 42명(겨울철) 〈 한파 특보 발령 시 상담인력 추가 확대 및 순찰 강화 〉 ① 거리상담반 : 52개조 107명 → 123명(증 16명) - 밀집지역 시설상담원 16명 보강 - 심야시간 서울역?영등포역 등 30분 단위 순찰 및 노숙인 시설 순찰활동 강화 ※ 한파특보 : -12℃ 이하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주의보, ?15℃이하 2일 이상시 경보 ② 여성노숙인 상담반 운영 : 디딤센터 1개조 2명 여성노숙인 거리상담 지원 ㅇ 용산역 노숙인 텐트촌 화재예방 및 건강안전 지원조치 - 텐트촌 위치 : 용산 역사 뒤편 공터(국가철도공단 소유, 약 1천 여㎡) - 노숙인 수 : 텐트 27동 23명 거주 - 지원 계획 : 상담 후 시설입소·임시주거 지원, 용산소방서 화재안전 점검 등 요청 ? 거리 노숙인 코로나19 예방활동 ? 거리상담 활동 시 거리 노숙인 마스크 지급 등 □ 노숙인 겨울철 응급잠자리 제공 ㅇ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축소 운영 중인 대피소 등 응급구호시설을 겨울철 한시적으로 1일 최대 수용인원 일부 확대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 (평시) 547명 → (겨울철) 785명 (응급구호시설 675, 응급쪽방 110) ※ 응급쪽방 110명 포함, 취침인원 증가 시 생활실 외에 휴게실?독서실?식당 공간 등을 잠자리로 분산?운영하고 응급잠자리 지속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생활시설로 입소 유도 ㅇ 응급쪽방 확대 운영 : 110개실 110명 ※ 필요시 150실까지 확대 - 운영방법 : 시설입소 거부하는 여성, 고령자, 중증질환자 응급 지원 - 확보내역 : 서울역 주변 65개, 영등포역 주변 30개, 강남·서초·송파 15개 ? 응급 잠자리 운영 시 코로나19 방역조치 ? 출입자 대장 및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체온이 37.5℃ 이상 등 유증상자 격리 보호하고 코로나19 검사 즉시 실시 ? 잠자리 제공 시 4㎡당 1명으로 취침인원 제한 ? 1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실시, 월 1회 이상 전문업체 방역 실시 □ 노숙인 무료급식 제공 ㅇ 시설별 1일 급식인원 : 2,137명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따스한 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급식인원(명) 2,137 330 350 319 244 160 214 70 450 급식시간 - 중?석식 조?중식 중?석식 중?석식 중?석식 중?석식 3식 중?석식 □ 노숙인 구호 시민홍보 강화 및 현장 출동기관 확대 ㅇ 위기대응콜(☎1600-9582) 서울 전역 대시민 홍보 전개 - 지하철역, 동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1만부) 게첨 ㅇ 현장 출동기관 확대 : (평시)3개 기관 차량 5대 → (확대)4개 기관 차량 8대 □ 노숙인 구호물품 및 서비스 지원 ㅇ 방한용품(동사 및 동상예방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동사위험 노출자(시설이용 거부자,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 지원물품 : 80,600점(핫팩 8만개, 침낭 600개) - 지원방법 : 시설·응급대피소 연계 우선하고 이용거부 등 불가피할 경우 제공 ㅇ 민간후원(노숙인시설협회)을 통한 겨울옷 모집 및 제공 - 지원규모 : 3,000점 - 지원방법 : 서울역?영등포역희망지원센터 및 응급잠자리 운영시설을 통해 공급 □ 거리 노숙인 건강지원 강화 ㅇ 밀집지역 정신건강팀(3조 11명) 활동 강화 : 주2회(화?목 야간) - 대상지역 : 3개 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 추진내용 : 한파사고 위험이 높은 알코올의존·중증정신질환자 집중 관리, 치료연계 ㅇ 임신, 아동 동반 노숙인 : 병원진료 및 모자보호시설, 아동기관 연계 보호 ㅇ 건강취약 노숙인 집중관리 - 관리대상 : 101명(중증질환자, 고령자 중 시설이용?입소 거부자) - 관리방법 :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되, 거부 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시설 간 정보 공유, 현장치료?임시주거 지원 ㅇ 진료거부 노숙인 현장 방문 진료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배치 간호사(1명) 서울역일대 거리상담 지원 □ 쪽방주민 생필품, 의료 등 생활안정 지원 ㅇ 지원물품 : 겨울철 난방용품, 의류, 침구류 등 19종 41,185점 < 겨울철 대비 후원물품 확보 현황(’22.10월 기준)> ㅇ 확보물품 : 10종 35,835점 (191백만원 상당) - 쌀, 김치, 연탄, 난방유, 식료품 세트, 방한용품, 전기장판 등 ㅇ 추가 소요 물품 : 8종 5,250점(71백만원 상당) - 식료품, 남·여 겨울 내의, 겨울이불, 방한조끼, 핫팩, 라면 등 ㅇ 쪽방 맞춤형 난방텐트 100여개 제작·보급 (1개당 10만원 상당) ② 저소득 가구 맞춤형 지원 □ 민간 모금활동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성금 비대면 모금활동 - 사업내용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체, 직능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모금활동 추진 - 지원대상 :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 등 - 기부방식 : 자치구별 특화된 지역 친화적 현장 모금활동 전개 - 모금기간 : ’22. 11. 15.(화) ~ ’23. 2. 15.(수) - 목표금액 : 44,638백만원 ㅇ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보호시설 등 소규모 생활시설(약 1천 개소) - 지원규모 : 총 10억 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초복지지원사업’ 활용 - 지원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준생활시설 - 지원내용 : 난방비(유류, LPG 등) 및 공공요금(전기난방비, 도시가스난방비) 민간기업과 기부를 통한 저소득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대상 식료품 지원 - (사)굿피플인터내셔널-기부기업(CJ제일제당, 여의도순복음교회 등)과 함께 연말(11~12월)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식료품 선물박스 기부 전달(5,000박스, 5억원 상당) □ 취약계층(위기가구)에 대한 신속·맞춤형 지원 강화 ㅇ 한파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 한파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한파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지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7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지원방법 : 한파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안내·지원 및 옥탑방, 고시원, 지하방,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등 지원 - 지원금액 : 생계비, 의료비, 현물 지원 등 최대 300만원(한도 내 다회 지원 가능)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강화 ㅇ 민관 협업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21년 : 25개구, 650명 참여 → ’22년 : 25개구, 1,200명 참여 -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책임제 시행으로 돌봄 대상 명확화하여 정기 모니터링 실시 - 동절기 기간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등 위험가구 집중 관리 ㅇ 사회적 고립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와 병행한 한파 취약계층 발굴·지원 - 조사대상 :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등 약 116,894가구(’22.10 ~ 12월) ? ’21년 주거취약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미완료 가구(조사거부자, 미완료자 등) ? 자치구 자체추정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및 기타 조사 필요 가구 등 - 조사주체 : 全 동주민센터 공무원 - 조사내용 : 대상가구의 개인·사회·경제적 상황 및 고독사 위험도 등 - 지원내용 :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등 민간자원과 긴급복지 등 공적 연계 적극 지원 ㅇ 겨울철 한파 위기상황 대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기획발굴 - 조사방법 :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겨울철 한파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가구 선제적 발굴 조사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연계 ※ 위기정보 빅데이터 :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임차료 체납, 세대주 사망 등 - 조사기간 : ’22. 11월∼’23. 2월(’22년 6차 및 ’23년 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시) - 발굴기준 : 지역의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 자치구별 겨울철 한파 고위험 지표 선정 및 해당가구 집중 조사(예시 : 전·월세 주거취약가구, 단전, 단가스 가구 등) □ 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예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260,000가구 가구당 50천원 130억원 (전액 시비) ③ 취약어르신 안전 확보 및 장애인 월동 지원 □ 겨울철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확대(’21년 34,697명 → ’22년 36,145명) ㅇ 어르신 36,145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 대한 안전 확인 활동 - 한파 특보 시 격일 안전 확인 실시하되,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장에 따라 필요 시 매일 안전 확인 ※ 평시 주 1회 이상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 - 취약어르신 및 가족·이웃 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하여 한파 피해 사전 예방 및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 〈 평상시 〉 〈 한파 특보 시 〉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안부확인(주1∼2회) - 코로나19 증세 확인 및 겨울철 건강관리 ⇒ ? 격일 안전 확인(전화, 미수신시 방문) - 필요 시 일일 안전 확인 병행 ㅇ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사물인터넷,유선전화 등) 안부확인 방법을 병행하고 수행 인력의 돌봄 대상자 방문 시 마스크, 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겨울철 방안 온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한파관련 물품 우선 지원 등 □ 저소득 어르신에 도시락·밑반찬 배달 등 급식 추가지원 ㅇ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 도시락·밑반찬 배달 - 도시락 배달(5,295명), 밑반찬 배달(7,982명) 등 13,277명 지원 ? 겨울철 한시적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 추가지원 ? 기간 : ’22. 12. 1. ∼ ’23. 2. 28.(3개월, 한파기간) ? 대상 : 거동불편 등 겨울철 추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1,913명 ? 내용 : (평상시)도시락 1일 1식 및 밑반찬 주 2회 제공 ⇒ (한파기간)도시락 1일 2식 및 밑반찬 주 4회 지원 확대 □ 장애인거주시설 월동 대책비 지원 : 41개 생활시설, 2.5억 구 분 김장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41개 거주시설 41개 거주시설 지원시기 매년 11월 매년 1월 지원금액 14,364천원(1인당 7천원) 229,054천원(1인당 110천원) □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장비 및 거주환경 난방시설 등 점검 ㅇ 점검기간 : ’22. 11월 ~ ’23. 3월 ㅇ 점검대상 : 약 1,471가구(독거,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등) ㅇ 점검내용 : 집안 내 설치된 응급알림 장비(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등) 점검 ④ 사회복지시설 및 쪽방촌 안전점검 □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ㅇ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대상시설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1,908개소 (’22.10월 기준) 시설유형 시설수(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1,908 99 1,141 625 43 ㅇ 점검기간 : ’22. 11. 1. ~ ’22. 12. 31. ※ 시설별 상이 ㅇ 점검방법 : 시설 자체점검 후 시·자치구 현장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 ㅇ 점검사항 :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항목별 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관리대책 점검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점검 등 □ 쪽방촌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및 개?보수 ㅇ 점검기간 : ’22. 10. 11.~11.25. ㅇ 점검대상 : 772개소(전기 552, 가스 220) ㅇ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ㅇ 점검사항 : 현장점검 및 경보수 사항 즉시 수리 - 전기 :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저항측정 등 - 가스 : LPG 가스 배관, 연소기, 용기 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부적격 시설물 조치 방안 ? 건물관리인(또는 집주인)에게 시정조치 공문 발송(쪽방상담소)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격 시설은 현장 점검 시 즉시 조치 □ 쪽방촌 화재?보일러 동파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긴급 보호 ㅇ 재난 당일 임시주거 마련 및 입주지원 ㅇ 긴급복지, 후원연계, 건강회복 등 포괄적 지원으로 정상 상태 복귀 지원 ㅇ 임시주거비용 사전 교부(쪽방상담소별 100만원) 1-3 사회적 배려대상자 에너지복지 지원 (기후환경본부)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ㅇ 대 상 :『소득기준』과『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 득 기 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 원 제 외 대 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모두 장기입원자 / 연탄쿠폰 등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 금액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 하절기 잔액 동절기에 사용 및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로 당겨쓰기(’22년 도입) 가능 ㅇ 지원내용 : 난방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 발급 (실물/가상) 사용?정산 및 점검 동주민센터 자치구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서울시, 한국에너지공단 ㅇ 신청·사용기간 - (신청) ’22. 5. 25 ~ 12. 30. (사용) ’22. 7. 1. ~ ’23. 4. 30. ※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 ’23. 7~9월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다가온(多家溫) 동행(同行)서울’ 추진 ㅇ 사업개요 - ’22년 추진목표 : 모금 20억 / 에너지취약계층 4만5천가구 지원 - 지원대상 : 에너지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및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 시민·기업의 기부금품으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 에너지 효율화(LED, 친환경보일러 등), 폭염·한파 긴급지원 등 - 운영단체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ㅇ 2021년 한파 지원 현황 - 추진기간 : ’21.11. ~ ’22.2월 (4개월) - 지 원 : 노숙인 등 에너지취약계층 2만가구 지원 (단위 : 가구 / 백만원) 구분 계 난방텐트 겨울이불 겨울의류 친환경 보일러 기타 (건강식품,방한용품 등) 가 구 20,768 716 1,320 14,874 122 3,736 지원금액 691 45 58 308 103 177 < 한파지원 주요사례 > <노숙인 겨울롱패딩 기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에너지취약계층 이불 지원> ㅇ 2022년 한파 지원 계획 - 추진기간 : ’22.11. ~ ’23.2월 (4개월) - 지 원 : 노숙인, 쪽방촌 등 에너지취약계층 3만가구 지원 (단위 : 가구 / 백만원) 구분 계 난방텐트 겨울이불 겨울의류 친환경 보일러 기타 (건강식품,방한용품 등) 가 구 30,228 500 2,200 18,000 100 9,428 지원금액 693 30 100 300 30 233 1-4 동파?동결 대비 급수대책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 추진 ㅇ 동파안전계량기 설치 : 10,000개 - 설치대상 : 집중관리대상 수전(32,497개소) 중 만기교체 계량기, '22년 동파발생 계량기 ㅇ 계량기 보온 조치 - ’22. 11. 15.까지 설치 완료 예정 ? 벽체형 보온덮개 설치: 사업소에서 공동주택 관리소 등에 배부 ? 벽체형 PE보온재, 자체보온재(계량기 내복) 설치: 제작업체 설치 (단위 : 개) 보온덮개 배부 보온재 설치 계 벽 체 형 맨 홀 형 계량기 내복 276,200 16,375 4,247 4,628 7,500 <보온덮개> <계량기 내복> □ 한파예보 단계별 홍보체계 ㅇ (관심) 홍보매체를 통하여 동파예방 홍보 요청 - 홈페이지, SNS 계정으로 이벤트와 동파예방 동영상 홍보 ㅇ (주의) 공동주택 안내방송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 공동주택에서 보온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요청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동파예방법 및 단계별 시민행동요령 게시 요청 ㅇ (경계) TV방송 등에 자막 요청, 아파트·공사장에 문자 안내 - 지상파(TV 등)에 자막송출 요청 ㅇ (심각) 재난문자 전파, TV 등 자막방출, 보도자료 제공 - 영하 15도 미만 심각 단계 장기지속 예상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 수도관 동결예방 사전점검 및 홍보 추진 ㅇ 추진기간 : ’22. 11. 15. ~ ’23. 3. 15.(4개월) ㅇ 추진대상 : 총 357가구(최근 3년간 동결 발생 가구) ㅇ 추진방법 - 동결 발생가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동결 발생요인 사전 제거 - 동파 경계 단계 발령 시 동결 주의 SNS 문자 전송 - 동파 심각 단계 발령 시 개인별 직접 전화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동결예방 홍보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 동결 수도관 복구계획 ㅇ 추진기간 : ’22. 11. 15. ~ ’23. 3. 15.(4개월) ㅇ 추진내용 - 수도관 동결 민원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동결 민원 해소 ? 수계조절요원 및 순찰 차량에 해빙기 비치하여 동결 민원 발생 즉시 출동하여 해빙 조치 - 동결 발생 원인에 따라 신속한 해빙 및 재발 방지 조치 ? 심도 부족으로 인한 동결 시 해빙 조치 후 재시공 또는 보온재 보강 실시 ? 노출 상수관로 동결 시 해빙 조치 후 보온재 보강 ? 수요가의 옥내배관 동결은 인근 지역 설비업체를 통해 해빙토록 안내 ㅇ 수도관 동결 복구인력 확보 - 상황실 :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에서 동결업무 병행 - 단계별 복구인력 및 운영 : 급수공사, 누수복구, 시설물 연간단가업체 활용 단 계 기상조건 복구인력(업체수) 주간 야간 1단계(관심) ? 일 최저기온 ?5℃ 이상 52명(44) 16명(8) 2단계(주의) ? 일 최저기온 ?5℃ 미만 ?10℃ 이상 3단계(경계) ? 일 최저기온 ?10℃ 미만 ?15℃ 이상 78명(62) 24명(8) 4단계(심각) ? 일 최저기온 ?15℃ 미만 296명(62) 106명(8) □ 단수대비 비상급수 대응 체계 구축 ㅇ 단수대비 비상급수 체계 상황접수 (수도사업소) 상황전파 (비상연락망) ? 상황실 설치 - 사업소 및 현장 ? 급수지원 담당자 지정 - 급수차, 병물아리수 등 ? 비상 급수대 설치 상황 종료 (완료 보고) ? 본부 급수지원 - 급수차 동원 - 병물아리수 지원 ㅇ 단수 규모별 상황대응 계획 단계 단수 규모 상황처리 비상근무 1단계 단수발생 100세대 미만 ?상황지휘총괄 : 지역담당과장 ?현장지휘 : 지역담당과장 ?급수지원 : 급수차 동원, 병물아리수 지원, 임시급수대 설치 등 ?본부 지도감독 : 배수과장 (급수지원 : 배수과, 생산관리과) 1개조 1명 근무 (비상연락망 유지) 2단계 단수발생 100 ~ 500세대 미만 (폭설로 고지대지역 고립시 포함) ?상황지휘총괄 : 사업소장 ?현장지휘, 급수지원 : 1단계 동일 ?본부 지도감독 : 급수부장 (급수지원 : 배수과, 생산관리과) 1개조 2명 근무 ※ 필요시 2~3개조 4~6명 탄력적 근무 3단계 단수발생 500세대 이상 (폭설로 고지대지역 고립시 포함) ?상황지휘총괄 : 사업소장 ?현장지휘, 급수지원 : 1단계 동일 ?본부 지도감독 : 본부장 - 총 5개반 운영(반장 : 본부 부장) 급수운영 업무 지침(5.1.2.)에 따라 비상대책본부 및 비상상황실 구성 및 운영 1~2단계 : 비상근무 편성 5개조 운영(조별 2명) / 본부 배수과 총괄 3단계 : 본부 비상대책 본부, 사업소별 비상상황실 운영 ㅇ 강설 등 재난 시 고립지역 급수지원 대책 - 폭설 등으로 고지대지역 고립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병물아리수 등 지원 - 급수차, 소방차 지원(수도사업소 급수차 8대, 소방서 103대) 2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2-1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수립 (안전총괄실) 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운영개요 ㅇ 기 간 : ’22.11.15. ~ ’23. 3.15. (24시간 운영) ㅇ 제설기관 : 33개소 (서울시 1, 자치구 25, 도로사업소 6, 공단 1) ㅇ 제설대상 : 8,328㎞ (시도 1,246㎞, 구도 7,038㎞) ㅇ 주요역할 : 상황관리,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13개 실무반) 1단계 2단계 3단계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안전총괄실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안전총괄실장) 총괄지원 대외협력 안전총괄관(안전총괄과장) 재 난 홍 보 질 서 협 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 황 총 괄 재난현장 환경정비 교 통 대 책 시 설 복 구 구 조 구 급 생 활 지 원 통 신 지 원 에너지 복 구 자 원 지 원 의 료 방 역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언론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생활환경과장 교통정책과장 도기본방재시설부장 재난대응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녹색에너지과장 안전지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홍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공사 민방위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대외협력과 법률지원담당관 자치경찰협력과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안전총괄과 민원담당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총괄지원) 기후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버스정책과 도시철도과 택시정책과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미래첨단교통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주거정비과 공원여가정책과‘ 조경과 소상공인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광화문광장사업과 한강사업본부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 안심돌봄복지과 평생교육과 가족다문화 담당관 디지털정책과 데이더센터 총무과 KT 예방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치수안전과 스마트건강과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감염병관리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대 변 인 감사위 원 장 행정국장 안전총괄관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정책실장 디지털 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전총괄관 시민건강국장 □ 재난관리 체계 평 상 시 강 설 시 종 료 시 ?상황실 근무 ?기상상황 모니터링 ?기상상황 수집 및 전파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상황전파 및 시민홍모 ?초동 제설 등 지휘 통제 ?기관별 제설작업 현황보고 - 제설인력, 장비, 자재 사용 현황 ?군·경찰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민간장비 동원 등 ?제설 완료 보고 ?제설투입 예산정산 등 ?사후 평가 □ 상황별 근무 체계 단 계 상황기준 실무반 근무 기준 평 시 상황유지 및 예방활동 필요시 ?상황총괄반 ? 징후 감시활동 상황요원(3명) 보 강 강수확률 30% 이상 기온 2℃ 미만, 적설량 1㎝ 미만 예보시 ?상황총괄반 ?기상 및 교통상황 모니터링, 제설작업 준비 등 (6명) 1 단계 적설량1~5㎝ 예보시 ?환경정비반, 교통대책반, 재난홍보반 추가 ?1개조 4개반(14명) - 지휘 : 도로관리과장 - 협조체계 가동 및 초동제설 대응체계 돌입 2 단계 적설량 3~5cm 예보시 영하 7℃ 이하 출퇴근시간대 강설시 적설량 5~10㎝ 예보시 대설주의보 발령시 ?시설복구반, 구조·구급반 추가 ?2개조 6개반(30명) - 지휘 :(일상적) 안전총괄실장(안전총괄관) (긴급상황) 시장(행정2부시장) - 대비계획 점검 및 초동제설 대응체계 돌입 3 단계 적설량 10㎝ 이상 예보시 대설경보 발령시 ?질서협력반, 생활지원반, 통신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자원지원반, 의료방역반,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추가 ?2개조 13개반(38명) - 지휘 : 시장(행정2부시장) - 서울시 전역 집중제설 ※ 필요시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 ② 제설 자원 확보 등 제설 사전 준비 □ 기관 별 제설 역할 ㅇ 서울시 안전총괄실(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작업총괄 및 지휘·감독 ㅇ 기관별 제설작업 :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 서울시(도로사업소) : 일반시도(주요 간선도로), 한강교량, 자동차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군자교~용비교)] - 서울시설공단 : 자동차전용도로, 한강교량(청담대교) ? 내부순환로, 동부?서부?북부간선, 경부고속, 국회대로, 양재대로, 언주로, 우면산로, 강남순환도로(소하JCT/우면산 고가교) - 자치구 : 일반시도(서울시 담당 구역 외), 자치구도 □ 제설인력·장비 및 자재 확보 ㅇ 제설인력 (단위: 명) 기 관 명 합 계 대책본부 주민센터 작업인력 직영 용역 환경미화원 계 13,728 2,821 7,082 798 892 2,135 본 청 76 76 - - - - 사 업 소 392 214 - 73 105 - 자 치 구 13,110 2,524 7,082 635 734 2,135 공 단 150 7 - 90 53 - ㅇ 제설차량·장비 - 제설차량 : 1,078대(자치구 931, 사업소 72 , 공단 75) - 제설용장비(살포기, 삽날 등) : 1,606대(자치구 1,232, 사업소 256, 공단 118) ㅇ 제설자재 제 설 제(톤) 모래주머니(매) 삽(개) 넉가래(개) 전년도 잔량 추가 확보량 총 확보량 25,448 32,055 57,503 108,403 27,257 23,583 □ 제설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추가 확보 ㅇ 노후 차량 및 장비 교체: 47대 (차량 4대, 살포기 8대) - 잦은 고장으로 가동률이 낮은 노후 장비 교체 □ 친환경 제설 추진 ㅇ 환경인증 제설제 확대 사용 - 제설제 확보비율 : 염화칼슘 35%, 소금 40%, 환경인증 25% ’16년 15% ’17~18년 18% ’19~20년 20% ’21년 이후 25% ㅇ 습염식 제설 시행 - 제조시설 37대 운영(사업소 12, 자치구 23, 공단 2) - 염화칼슘수용액과 고상 소금을 동시 살포하여 제설 효율 증대(사용량 저감) □ 제설대책 사전점검 및 합동훈련 실시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체점검(비상연락망, 시스템 등 점검?정비) ㅇ 제설작업 수행기관(32개) 준비상황 사전점검(11.8.~11.12.) 후 보완 ㅇ 제설 상황 합동 훈련 실시(11.19.) - 강설 상황 모의 훈련(제설차량 운행, 작업노선 점검, 차량용GPS 점검 등) - 훈련기관 : 서울시, 자치구, 시설공단, 서울경찰청 등 ③ 선제적인 제설 대응체계 마련 □ 강설 사전 예측시스템 구축 ㅇ 기상청 예보 전문관(1명) 파견, 기상정보 정밀 분석 제공 및 자문 등 ㅇ 강설 화상전송시스템 운영으로 강설 사전 예측 및 신속 조치 - 서해안 지역 강설 이동경로에 CCTV 설치, 강설 징후 사전 포착(1시간 전) 하여 초동 제설작업 실시 ※ 설치지역 : 인천, 문산, 강화, 옹진, 화성 □ 취약구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ㅇ 취약구간 869개소(시도 335, 구도 534)에 대한 제설담당제 지정?시행 ㅇ 취약구간 초동제설 위한 원격제설시설 추가 설치 - 염수분사장치(고정식) : 총 335개소(기설치 283, 신규 52) - 열선장치 : 총 281개소 (기설치 113, 신규 168) ㅇ 고갯길 등 취약지점 제설함 설치 및「염화칼슘 보관의 집」운영 - 제설함 5,179개(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염화칼슘 보관의 집 7,575개소 ㅇ 상습결빙 발생 지역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 주의 홍보물 설치 ※ 상습결빙 발생 지역(156개소, 구도 포함)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시행 ㅇ 친환경 제설 기술 도입 - 태양열 고온 염수분사장치, 남산1호터널 1개소 시범설치 후 확대 검토 □ 상황실과 현장 간 연계 강화 ㅇ 비상근무체계 구축 및 개인별 임무 부여(네이버 밴드 활용) ㅇ 제설차량의 수신주기를 개선한 실시간 정보제공 GNSS 단말기 설치 - 제설차량 모티너링을 위한 GNSS장비 장착 (404대) ㅇ 주요도로 제설 및 교통상황 실시간 확인(CCTV 영상) - 서울지방경찰청 등 CCTV 영상(925대) 수신으로 실시간 제설상황 확인 - 상습통제구간 4개소(북악산로 2, 인왕산로 1, 대사관로 1) 상시 모니터링 ㅇ SNS를 이용한 시민 및 현장과의 소통 □ 제설차량 현장 접근성 제고 ㅇ 제설차량 지원을 위한 전진기지 운영: 97개소 - 신속한 제설제 보금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진기지 확대 설치 ㅇ 강설 시 ‘제설차량 길터주기’ 캠페인 시행 - 신속한 제설차량 이동을 위해 대시민 홍보 실시 □ 대규모 폭설 대비 준비사항 ㅇ 민간장비 동원 계획 : 덤프트럭, 그레이더 등 2,788대 ㅇ 군부대?경찰 장비, 인력 동원 계획 : 인력 2,611명, 장비 33대 ㅇ 건설협회 등 건설장비 동원 협약(굴착기, 덤프트럭 등 48,155대) ㅇ 초?중?고교 휴교 협의 및 학교운동장(121개소)을 잔설처리장으로 확보 ㅇ 제설 2?3단계 비상발령 시 시청 전 직원 자치구 제설지원(2,289명) □ 대규모 폭설 대응체계 대 설 특 보 (10㎝ 이상 예보시, 폭설시) ㅇ 긴급 상황판단회의 준비 ㅇ 기상정보 확인 및 대응전략 준비 상황판단회의 긴급 상황판단회의 개최(행정2부시장 주재) ? 비상근무 실시, 군부대 지원, 유관기관 협조 등 ? 시 사업소 및 자치구 긴급대책회의 소집 등 검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제설대책 3단계) 긴급대책회의 등 조치(시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 재난사태 검토 재대본 운영 시 대책본부 ? 산하기관 인력?장비?자재 동원 점검 지역대책본부 운영 ? 도로제설 등 피해경감 대비 - 인력·장비 배치 점검 - 눈 치우기 등 주민 홍보 ?제설기관 긴급대처지시 - 장비 가동체계 점검 - 제설 및 교통소통대책 - 군부대 장비인력 동원 - 민간장비?인력 동원 ?공무원 총 동원 ?민방위대 동원 ?학교 임시 휴교 협의 ?출근시간 조정 권고 등 ?차량 운행 억제 ?대처상황 등 계통보고 ?관련부서 합동근무 시작 ?대국민 홍보 대책 ?산하 제설기관 근무강화 ④ 시민과 함께하는 방재 거버넌스 활성화 □ 자원봉사?시정협력 단체와 함께하는 제설활동 ㅇ 제설활동 담당지역 지정 등 조직화를 통한 제설작업 - 자치구 동별로 구성된 조직을 제설체계로 전환, 제설임무 부여 ㅇ 서울시 소재 300인 이상 기업체에 회사 앞 제설 동참 협조 요청 □ 폭설시 교통량 자체를 줄여 도시기능을 유지 ㅇ 추진대상 : 차량운전(예정)자, 300인 이상 기업체, 주요 오피스 빌딩, 아파트, 학교 ㅇ 추진시기 : 적설량 3cm 이상 눈 예보 및 대설특보 발령시 ㅇ 추진내용 : 폭설 및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차량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및 휴교 권고 ㅇ 추진방법 : 관련 기업?기관과 비상연락 및 공조체계 구축 □ 시민 자율적 제설문화 정착 유도 ㅇ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 홍보방법 : 사회관계망, 간행물, 온?오프라인 매체 - 주요내용 : 제설?제빙 범위 및 제설시기, 눈치우기, 시민대처요령 등 <제설대책 홍보물> 2-2 재난단계별 교통 안전대책 마련 (도시교통실) ① 재난단계별 대응체계 및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재 난 대 응 단 계 (재대본) 보 강 (주의) o 강수확률 30%이상, 기온 2℃미만, 적설량 1cm미만 예보 시 1단계 (주의) o 강설 예보 : 강설량 5㎝미만 예보 시 2단계 (경계) o 대설주의보 : 적설량 5㎝이상 예보 시 o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이하로 2일간 지속 예상 3단계 (심각) o 적설량 10㎝이상 예보 또는 대설경보 발표 시 ※ 대설경보 기준 : 적설량 20cm 예보 시 o 한파 경보 :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이하로 2일간 지속 예상 단계별 지하철·버스 특별수송 상황관리 및 대응 1단계 (주의) ?지하철 : 전동차 비상대기 ?버 스 : 도로 결빙 등으로 도로통제 시 우회운행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1명 파견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민정보 제공 2단계 (경계) ?지하철 : 출퇴근 첨두시간 30분 연장, 전동차 비상대기 ?버 스 : 출퇴근 첨두시간 30분 연장 ※ 막차시간 연장은 검토 후 시행 ?부서별 상황 유지 및 상황 보고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2명 파견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민정보 제공 3단계 (심각) ?지하철 : 출퇴근 첨두시간 60분 연장, 전동차 비상대기 ?버 스 : 출퇴근 첨두시간 60분 연장 ※ 막차시간 연장은 검토 후 시행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3명 파견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 ※ 3단계 시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총 48명) 비상수송대책 본부장 (도시교통실장) 보좌관 (교통기획관) 구 성 상황총괄반 (교통정책과) 지하철수송반 (도시철도과) 버스수송반 (버스정책과) 시설물관리반 (교통운영과) 상황관제반 (미래첨단교통과) 주요 역할 ?상황 총괄관리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보도자료 배포 등 ?지하철 비상수송 및 운행상황 관리 ?지하철 시설 관리 등 ?버스 비상수송 및 운행상황 관리 ?버스안전사고 관리 ?정류소 시설 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 피해확인 및 긴급조치 ?현장응급조치반, 핫라인 유지 등 ?CCTV, SNS를 통한 상황파악 ?VMS 등 시민 대상 상황전파 및 안내 ?통합상황실 연계 유관 기관등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하철운영기관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회사 등 현장응급조치반 (당일 현장 대기) 경찰청 도시고속도로센터 유관기관, 현장 응급 조치반 등 현장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속한 상황 대응체계 유지 ② 강설·한파 대비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 지하철 분야 ㅇ 주요 시설물 현황 운영기관 역사 (지상) 출입구 캐노피 미설치역 지상선로 지상선로전환기 차량 기지 전동차 계 337(26) 1,493개소 145 71.33㎞ 759개 14개소 4,174량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포함) 288(25) 1,336 140 69.6 677 11 3,886 9호선 1단계 25(1) 123 5 1.73 82 1 216 우이신설선 13(-) 20 - - - 1 36 신림선 11(-) 14 - - - 1 36 ㅇ 3단계 안전점검 실시(서울교통공사) ※ 민자철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 - 강설·한파 취약개소 등 중점관리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안전 저해 요소 등 미흡사항은 보완 및 추적 관리 구 분 점검기간 점검방법 및 내용 사전점검 ’22.10.21.~11.4. ?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 ? 복구 장비· 자재 정비 및 배치 ? 겨울철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확인점검 ’22.11.18.~12.2. ’23.1.6.~1.20. 이행실태점검 ’22.10월~’23.3월 ? 시설물 안전관리 등 중점관리대상 집중 점검 - 제설 자재 및 장비 필요물량을 확인하고 부족분 즉시 보충 운영기관 염화칼슘 (25㎏/포) 모래주머니 (5㎏/포) 빗자루 (개) 넉가래·삽 (개) 제설제 (포) 열·송풍기 등 (대) 비 고 총 계 1,566 105,123 3,670 6,424 626 112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포함) 1,150 99,082 3,382 5,923 441 100 소금, 친환경 제설제 등 추가확보 9호선(1단계) 314 5,531 229 403 185 10 우이신설선 80 230 37 54 - 2 신림선 22 280 22 44 - - 신규 개통 ㅇ 강설 시 시설물별 신속 제설·복구체계 마련 - (역사별 제설전담제 운영) 폭설 시 신속 출동, 출입구 등 제설작업 실시 - (선로·차량기지) 융설장치 작동 및 제설기동반 파견, 차량기지 난방 가동 및 급전 유지 - (차량) 입·출고 시 전동차 출입문 결빙제거, 운행차량 기동정비반 추가 운영 ㅇ 기타 화재 예방관리 대책 - 임대상가 정기점검 및 전기 장치 정비, 공사장, 기지 유류고 점검 - 역사내 일일 순찰 강화 : 1일 1회 이상, CCTV 모니터링 - 소화기 압력상태 확인 등 화재 진압 장비 점검 및 소방훈련 □ 버스 분야 ㅇ 주요 시설물 현황 구 분 회사수 차고지 차량 관리·감독 계 상용 예비 시내버스 65 93 7,390 7,002 388 서울시 마을버스 139 139 1,633 1,572 61 자치구 ㅇ 버스회사 일제 점검 실시 구 분 점검기간 점검방법 및 내용 시내버스 (7,390대) ’22.10.31.~11.30. ? 비상근무체계 구축?유지실태 ? 체인,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비 확보 및 비치여부 ? 겨울철 대비 차량 정비상태 안전관리자 교육 이행 등 ※ 심야시간 버스 안전운행 대책 마련 마을버스 (1,633대) ’22.11월 중 (자치구별 상이) ? 서울시 겨울철 교통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자치구 관할 운수회사 점검 실시 ㅇ 시내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실시 - 동절기 시내버스 안전사고 관리 교육(65개사 및 조합관계자 70여명) - 심야 강설 등 돌발상황 대비 심야버스 안전 운행 교육(14개 노선) ?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차량을 신속 투입하기 위해 사전 준비 철저 ㅇ 기타시설물 안전관리 - 버스정류소(6,584개소, 유지관리업체 점검) ? 정류소 유지관리업체(제이씨데코, 다보컴, KT컨소시엄, 드웰링) 기동반 운영 ? 수시순찰을 통한 정류소 시설물 안전저해 요인 제거 및 정비, 강설시 제설 추진 ? 승차대 상태점검, 표지판, 노선도 부착여부 등 기능 저해요인 상시점검 - 버스차고지(50개소, 공단 및 자체점검) 구 분 점검기간 점검방법 및 내용 공영차고지 (29개소) ’22.11~12월 ? 제설자재 및 제설장비 확보 여부 ? 옹벽?절개지?노후차고지 등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 차고지 내 포장 포트홀 긴급 보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시설 점검 공영주차장 (21개소) ’22.11월 중 ? 제설자재 및 제설 장비 확보 여부 ? 화장실 등 동파장지를 위한 난방가동 여부 ? 제설장비 확보 현황 구 분 제설함 (개) 모래주머니 (포) 넉가래 (개) 눈삽(개) 빗자루 (개) 염화칼슘 (포) 제설인력 (명) 공영차고지 25 1,192 153 144 172 287 253 공영주차장 72 1,623 211 192 206 458 173 □ 택시 분야 ㅇ 택시회사 일제 점검 실시(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조합) - 서울시에서 택시조합으로 회사별 차량정비 지도·감독 철저 공문 전달 구 분 점검 기간 점검 내용 사전점검 (택시회사 자체) ’22.11.1. ~ ’22.11.30. ? 도로결빙, 차량 고장 대비 시설물 구비 등 점검 ? 히터·부동액·스노우 체인 등 휴대 상태 등 차량 점검 이행실태 점검 (택시조합 자체) ’22.12. ~ ’23.1. ? 회사별 차량 정비상태 점검 ㅇ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법인 및 개인 택시조합 택시운수종사자 - 교육내용 :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산업안전보건법 기본교육 및 특별교육) ? 기상 악화 시 각 조합에서 택시회사에 운수종사자 대상 안전운행 및 차량점검 철저를 당부하는 개별 문자 발송 ㅇ 택시승차대 제설대책 마련 - 대상 : 승차대 및 폴 255개소 - 추진내용 : 일일단위 순찰 점검과 주기적 청소 시행 유지, 폭설 대비 승차대 추가 제설작업 비상 운영 시행 ? 순찰차량에 송풍기, 넉가래, 삽 등 휴대하여 비상 시 현장 제설작업에 투입 구 분 투입인원 및 제설방법 비 고 1단계(강설예보) ? 주?야간 순찰 점검 시 폭설대비 사전 조치 2단계(대설주의보) ? 10명 투입, 제설장비 활용 제설 지원 실시 3단계(대설경보) ? 15명 투입, 제설장비 활용 제설 지원 실시 - 제설 보유장비 계약업체명 순찰차량 송풍기 넉가래 삽 싸리비 비 고 케이아이엠지 7대 3대 20개 20개 20개 살포기(3) □ 자전거 분야 ㅇ 대여소 등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시설공단) 구 분 점검기간 점검방법 및 내용 대여소 등 시설물 ’22. 11. 7. ~ 11. 18. ? 센터 및 보관소별 소방·전기설비 안전점검 ? 자전거 및 거치대 상태 점검 ? 대여소 안내표지만 고정상태 등 시설물 정비 업무차량 ’22. 12. 20. ? 겨울철 대비 차량 정비상태, 리프트 작동상태 등 점검 ㅇ 겨울철 자전거 운영·대여계획 마련 - (평 소) 이용수요 감소 감안, 거치대 대비 약 50% 이하 수준(약 17천대) 배치 ? 회수된 자전거는 정밀점검 시행 후 ’23.3월부터 자전거 재배치 예정 - (한 파) 단말기 배터리 방전 시 자전거 즉시 회수, 기타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 한파경보 발령 시 자전거 이용자에게 ‘한파경보’ 주의사항 안내문자 발송 - (강 설) 운영을 중지하고 이용 수요가 높은 대여소 우선 제설 작업 실시 ? 염화칼슘 등으로 오염된 자전거는 부식 방지를 위해 회수하여 세척 등 조치 기 준 추진 내용 대설주의보(5cm) 발령 후 예상 적설량이 24시간 10cm이상 운영 중지 검토 (서울시설공단 - 市 자전거정책과 협의) 대설경보(20cm) 발령 시 운영 중지 □ 기타 분야 ㅇ 교통안전시설물 - 시설물 현황 교통신호시설 안전표지 (개) 신호등 (조) 제어기 (대) 신호지주 (본) 보행자작동신호기(개소) 잔여시간표시기(대) 음향신호기 (대) 도형형 숫자형 67,157 4,358 31,523 905 4,791 11,855 16,428 216,608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2. 11. 1. ~ 11. 30. ? 점검방법 : 사업소별 점검구역 및 점검조(2인1조)를 편성하여 실시 ? 점검내용 : 제어기 외함 및 누전차단기 이상여부, 신호등 작동상태, 시설물 훼손여부 등 점검 - 시설 훼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반 운영 ? 즉시 복구가 어려운 경우 임시 안전조치 후 교통신호기 보수업체에서 별도계획 수립하여 빠른시일 내 복구 조치 ㅇ 교통정보 시스템 - 점검 계획(’22.10~11월 중) ? TOPIS 시스템, VMS, BIT 등 관련 영상매체 일제 점검(송출상태, 누전 여부 등) ? C-ITS 현장시설물 및 센터 시스템 장비 점검(센터시스템 정보연계 및 동작상태 등) 구 분 정보제공 영상매체 자율주행 관련 CCTV VMS BIT 시설물 현황 518대 335대 5,654대 1,474대 (노변기지국, CCTV, 딥러닝검지기 등) 점검 기관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KT C-ITS유지보수 업체 ③ 비상 시 지하철·버스 등 특별수송 추진 □ 상황 대응 절차 ㅇ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계 재난 상황 및 부서별 조치사항 공유 - 교통대책반 근무자는 TOPIS와 함께 교통 관련 상황을 교통정책과로 수시 보고 【 TOPIS 상황실 주요기능 】 ? (모니터링) CCTV, 언론 및 제보 등 활용 정보수집 및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 (대시민 정보제공) 비상상황, 도로통제?버스우회?지하철 운행정보 등을 TOPIS홈페이지?SNS 및 VMS?BIT 등 매체 활용하여 표출 ? (관련기관 전파) 120다산콜재단, 경찰,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ㅇ 비상수송 결정 시 부서별로 유관기관에 전달 후 보도자료 즉시 배포 - 도시철도과 및 버스정책과는 버스회사 및 지하철 기관과 운행상황 지속 공유 추진 절차 시 재난대책본부 (교통대책반 근무자)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도시철도과·버스정책과 담당 팀장 등) 유관기관 (지하철 기관, 버스조합, 기타 시설물관리기관 등) 재난상황 발생 시 ? 비상근무자 응소 후 상황 확인 ? 교통정책과 담당자에게 상황보고(TOPIS 상황실 협조) - 기상상황 및 예보 - 도로 통제 상황 등 ? 비상수송대책 실시여부 결정 - 버스 우회 - 버스·지하철 증회(출근/퇴근) - 대체수단 투입 등 ? 비상수송 가동 시 즉시 보도자료 배포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담당부서에 상황보고 ? 자체 재난대책안전본부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해제 시 ? 해제상황 보고 ? 비상상황 해제 유관기관 통보 ? 담당부서로 최종 결과보고 □ 재난 발생 시 대중교통 운행계획 ㅇ 단계별 대중교통 증회 운행 - (지하철) 1단계 열차 비상대기, 2·3단계부터 증회 운행 실시 ? 단, 막차시간 연장은 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되, 시행 시 120콜센터·언론보도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사전 안내 ※ 종착역 도착 기준 연장 운행으로 출·퇴근시간대에는 증회 가능한 호선에 한하여 투입 단계별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우이 신설 신림 1단계 비상대기 15 1 2 2 1 2 2 2 1 1 1 - 2단계 (30분) 출근 22 - 6 - - 4 2 4 2 - - 4 퇴근 17 - 5 - - 4 2 2 - - - 4 비상대기 16 1 2 2 1 2 2 2 1 1 1 1 3단계 (60분) 출근 51 3 6 8 6 6 4 6 4 - - 8 퇴근 36 - 5 5 4 6 4 4 - - - 8 비상대기 14 1 1 2 1 2 1 2 1 1 1 1 - (버 스) 차고지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2·3단계부터 증회 운행 실시 ? 출·퇴근 혼잡시간대 확대 운영은 지하철과 동일 ? 단, 막차시간 연장은 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버스정책과에서 자체 시행하되, 시행 시 120콜센터·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전 안내 □ 결빙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 불가 시 대체 수송방안 ㅇ 지하철 운행 중단 시 대책 - 운행 중단 구간을 구분하여 운행 가능 구간 내에서 회차 및 구간 운행으로 전환 ? 지하철 방송 및 홍보매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체수단 이용 협조 안내 - 필요 시 인근 버스 노선 증편 운행 또는 대체 셔틀버스 투입 ? (시내버스) 인근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예비차량 투입 등 증회 운행 ? (전세버스) 지하철 기관과 사전 계약 체결된 전세버스 업체와 긴급연락 실시 ㅇ 도로 통제 시 경유 버스노선 우회 운행 - 주요 상습통제 구간 운행 노선 : 11개 도로 84개 노선 2,006대 대상도로 노선수 운행대수 대상도로 노선수 운행대수 남산순환도로 5 71 창의문고개 3 59 장충단고개 5 134 미아리고개 20 605 금호동고개 2 44 북 악 터 널 5 152 아리랑고개 4 71 금 화 터 널 8 196 만리동고개 6 126 봉천동고개 9 177 무 악 재 17 371 계 84 2,006 - 우회 정보는 BIT를 통한 현장 안내뿐만 아니라, TOPIS 누리집, SNS 등에서도 실시간 안내 버스 우회 버스(운전자) 버스정보시스템 토피스 홈페이지?모바일 차량 단말기의 ‘우회’ 버튼 클릭 우회 중인 버스노선 정보 종합 접속 시 첫 화면의 재난상황 팝업에 표출 ㅇ 노선별 결빙 취약구간(119개소) 관리, 강설 시 신속 제설 조치 - 강설 시 관할 부서(기관)에 신속 제설 요청, 필요 시 버스회사에서 우선 제설 실시 ? 안전총괄과는 버스회사가 도로 제설자재 등을 사전 구비토록 지원 - 버스회사·도로관리부서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제설 완료 시까지 모니터링 ④ 재대본 가동 시 기상·통제 중심 정보제공 전환 □ 기상특보 단계별 맞춤 정보 제공 ㅇ TOPIS 누리집 첫 화면에 기상특보·통제현황 팝업창 표출 <기존 : 홈페이지 내 관련정보 찾아 보는 방식> <개선 : 통제·기상정보를 종합하여 팝업창에서 제공> 구 분 예비특보발효 특보 발효 ~ 통제전 통 제 해 제 팝업 표출화면 공지사항 기상현황(예보) 통제현황 해제현황 제공정보 예비특보 발효사항 안전운전 등 안내 특보 발효사항 경계수위시 통제 예보 통제 현황정보 CCTV 영상?트위터 해제 현황정보 □ 매체 활용 정보제공 ㅇ (활용매체) TOPIS 누리집·모바일 앱·SNS(트위터 @seoultopis), 도로전광표지(VMS, 315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5,654개소) ㅇ (제공내용) 비상?재난 상황, 도로통제, 버스우회, 지하철 운행정보 등 - 기상특보·예보 시 정보제공 예 제공장소(대상) 제공(표출)방법 및 내용(예시) 트위터 (@seoultopis) 기상예보/안전운행 /대중교통 이용당부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 @seoultopis [안내] 기상청은 내일(12.3일) 서울에 3cm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 했습니다.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도로전광표지(VMS) 교통통제 도심권 및 잠실권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내일 대설특보 승용차는 두고 대중교통 이용 서울지역 눈올확률 50% 예상적설량 3cm ※ 도시고속도로센터에서 별도 운영 2-3 강설시 청소대책 (기후환경본부) □ 강설 대비 제설 지원 대책 수립 추진 ㅇ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 - 제설 가능 장비 현황 : 25개 자치구 58대(삽날 부착 및 염수 살포 가능 차량) ※ 자치구별 세부내역 : 붙임4 - 재난 시 동원 가능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 (2022. 9. 30. 기준) 청소인력(명) 청소차량(대) 적환장 계 직영 대행업체 수집운반 분진?노면?물청소 건설기계, 순찰차 등 6,566 2,541 4,025 2,284 484 482 34개소 ㅇ 추진단계 청소인력 및 장비 정비 ? 市 청소대책(區 제설지원) 상황실 설치·운영 ? 단계별 제설지원 및 도심주요지역 청소 ㅇ 세부 추진 방안 -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생활환경과) 【청소대책 상황실 단계별 근무자 현황】 구 분 1단계 (5cm 미만) 2단계 (10cm 미만) 3단계 (10cm 이상) 주요 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 응소 - 자치구 제설 지원 준비, 근무 상황 확인 및 통계 수합 · 청소상황실 운영 - 자치구 청소부서 제설 진행 상황 확인 및 유기적 지원 요청 - 청소부서 제설 지원 통계 수합 및 보고 근무자 생활환경과 직원 6人 교대 근무 실시 1반: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 2人 1반: 생활환경과장 도시청결팀장외 3人 2반: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 2人 2반: 실내공기질팀장 생활환경과 4人 ※ 강설대비 자치구 근무기준(안) 구 분 상황(예보) 기준 근 무 기 준 1단계(주의) 강설량 5㎝ 미만 총괄(작업팀장), 제설요원(환경공무관 등) 1/4 2단계(경계) 강설량 10㎝ 미만 총괄(과장), 제설요원(환경공무관 등) 1/2 3단계(심각) 강설량 10㎝ 이상 총괄(과장), 제설요원(환경공무관 등) 1/2 필요 시 전원 제설작업 참여 ※ 각 자치구에서는 인력 및 도로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근무계획 수립 - 단계별 시·구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사전 대비 시 ㅇ 자치구별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파악 ㅇ 자치구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자치구 ㅇ 청소인력·장비현황 파악 및 정상 가동여부 점검 ㅇ 대설로 인한 매립지 반입중단 시 등을 대비하여 적환장 일제정비 강 설 1단계 (강설량 5㎝미만) 시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1단계부터) - 자치구 청소 분야 제설지원 준비 및 근무상황 확인 - 평시 근무체계 유지 및 장비, 인력, 적환장 현황 등 재점검 - 필요시 자치구(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제설 작업 지원 요청 자치구 ㅇ 자치구 제설지원 상황실 설치?운영 - 총괄(작업팀장), 제설요원(환경미화원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제설지원 및 상황보고 - 비상근무조 근무상황 확인 및 제설작업 현황 파악 ㅇ 도심 주요지역 및 취약지역 청소 중점 관리 강 설 2,3단계 (강설량 5㎝이상) 시 ㅇ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 자치구 청소 분야 제설지원 확인 및 통계 수합 자치구 ㅇ 제설지원 상황실 운영 - 2단계 : 총괄(과장), 제설요원(환경미화원 등) - 3단계 : 총괄(과장), 제설요원(환경미화원 등)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제설지원 및 제설작업 현황 파악?보고 ㅇ 대설로 인하여 매립지 반입중단 시 적환장(총 34개소) 활용 쓰레기 임시 보관 3 시민우선 선제적 안전관리 3-1 겨울철 화재 예방 (소방재난본부) ① 취약대상별 소방안전대책 강화 □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컨설팅 ㅇ 기 간 : 2022. 11월 ~ 12월 ㅇ 대 상 : 노후 아파트 125개 단지(11층 이상, 1990년 5월 이전 대상) ㅇ 방 법 : 25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ㅇ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체계 이행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지하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자체 화재예방 강화 계획 수립 집중 지도 - 인명대피 및 피난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소방계획서’ 제정서식 작성 지도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소방정보센터→각종서식→공동주택소방계획서 - 그린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청소차 등) 안전관리 집중 교육 □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서울안전마을’ 정비 ㅇ 기 간 : 2022년 11월 ~ 2023년 2월 ㅇ 대 상 : 25개소[고지대, 소방차통행불가(곤란) 주택밀집지역] ㅇ 방 법 : 신규 대상이 없는 서는 안전마을 정비 ※ 2022년 소방청 국정감사 지적사항 “골목길 소화기 없는 곳 많다” ㅇ 내 용 : - 화재취약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 보급(화재감지기, 소화기) -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월1회)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화재 시 시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보이는 소화기 점검?정비 - 자치구 방범용 CCTV연계 실시간 화재 안전망 구축(자치구 협의) - 주택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 지킴이 운영(위촉) 안전마을 화재예방 안전순찰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자율봉사 □ 쪽방, 비닐하우스 등 서민 주거시설 화재안전 점검 및 컨설팅 ㅇ 기 간 : 2021. 11월 ~ 2022. 2월 ㅇ 대 상 : 44개 지역(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 등) 구 분 계 쪽 방 주 거 용 비닐하우스 성매매 업 소 무허가주택 지역 44 12 18 2 12 세대 5,208 3,516 329 98 1,265 ㅇ 방 법 :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정비 ㅇ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 화재취약 요인(전기,화기주변 가연물,가스시설 등) 사전제거 및 안전종합 컨설팅 제공 ※ 화재취약 주거시설이 없는 서는 자체 화재취약지역 선정 후 추진 □ 겨울철 화재위험성 높은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 ㅇ 기 간 : ’22년 11월 ~ ’23년 2월 ㅇ 점검대상 : 전통시장 49개소(D,E급), 농수산물시장 집중점검 ㅇ 방 법 : 25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ㅇ 내 용 - 소방시설 및 건축·?전기?가스시설 등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소방차통행로 등 전용구역 표시 및 가림막을 난연성능의 재질로 교체 권고 -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안전사용 캠페인 및 집중홍보(사용전 고장여부 확인 안내 등) - 전기 자재는 KS, 전자제품은 KC가 있는 안전한 제품 사용 안내 ※ 자치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담당자 협의 추진 □ 겨울철 실내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성 원천 제거 ㅇ 기 간 : ’22년 11월 ~ ’23년 2월 ㅇ 점검대상 : 705개소(고시원, 찜질방, 산후조리원, 학원 등) ㅇ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또는 불시 단속 ㅇ 내 용 - 비상구 개방, 피난계단?통로확보, 피난시설 유지?관리 강화 -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 전원차단에 대비한 비상조명 확보 -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에 피난안내문 작성 배부 또는 상영 - 자동유리문 비상시 개방토록 관리 및 비상시 개방방법 안내문 부착 권고 □ 겨울철 가스공급시설 및 운반차량 합동점검 추진 ㅇ 기 간 : ’22년 11월 ~ ’23년 1월 ㅇ 점검대상 : 가스공급시설 367개소, 가스운반차량 505대 ㅇ 내 용 - 사업장내 화재 및 가스사고 발생 위해요소 방치여부 - 안전관리책임자의 가스시설 점검 등 의무 준수 사항 - 가스운반차량의 운반기준(적재,운행 등)준수 및 법정검사 이행여부 등 □ 대공간 지하층 사용 지하연계복합건축물 화재예방 및 피난안전 ㅇ 기 간 : ’22년 11월 ~ ’23년 12월 ㅇ 점검대상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183개소 ㅇ 방 법 : 현장방문 관계인 간담회 및 안전컨설팅(대상별 1회) ㅇ 내 용 - 지하층 바닥면 근무자 피난용 피난안내 동선(축광식 피난안내선) 설치 권고 -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하역장 등 주변 지능형 CCTV 설치 권고 ② 화재 등 각종 재난 신속대응 및 신속 구조태세 확립 □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를 통한 현장대응체계 운영 ㅇ 기 간 : 성탄절, 연말연시 및 이상기후 등 ㅇ 내 용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 - 대규모 행사장 등에 대한 소방력 전진 배치 - 유관기관 공조, 사전 안전점검 및 화재위험 요인 사전 제거, 화재 등 각종사고 시 신속대응 활동 중점 추진 □ 건조기 산림화재 예방 및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초기 대응력 확보 ㅇ 기 간 : ’22. 11월 ~ ’23. 2월 ㅇ 현 황 : 서울시 42개산(시계산 14, 시내산 28) ㅇ 주요내용 - 산림?문화재 관련부서와 합동(의용소방대)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문화재, 사찰, 변전소, 사격장, 군부대 등 주변 화재예방 강화 - 산림화재 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한 명확한 역할 및 임무분담 협의 □ 시민돌봄 동절기 생활안전 지원업무 강화 ㅇ「119생활안전대」운영 : 144개대(구조대 25, 생활안전대 119) - 내 용 : 고드름 제거, 위해 동물 포획, 위치추적 등 ㅇ「산악사고」출동장비 정비 등 산악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응 - 산악구조대 예방순찰 강화 및 산악 사고 시 시민안전 확보 - 산악 대피소 등 화재예방 순찰 및 지도점검 ㅇ 폭설시 제설 및 빙판 제거 활동 - 대 상 : 폭설로 인한 빙판 또는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 방 법 : 민?관 합동(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 내 용 : 빙판제거, 염화칼슘 살포 등 해빙작업 ③ 화재예방 대시민 홍보활동 □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ㅇ 기 간 : ‘22. 11. 1. ~ 11. 30.(1개월간) ㅇ 추진과제 : 4개 추진전략 13개 추진과제 ㅇ 슬로건 : “시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 ㅇ 주요 추진내용 - 겨울철(12월 ~ 2월) 대비 생활 속 화재안전문화 확산운동 추진 - 화재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전개 ※ 주요 추진사항 :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소방안전체험교육, “119안전의 날” □ 가용한 모든 홍보매체 활용 주택화재 예방 집중 홍보 ㅇ 기 간 : ’22. 11월 ~ ’23. 2월(4개월간) ㅇ 횟 수 : 주 1회 이상 ㅇ 방 법 :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ㅇ 대형전광판, 미디어보드 등 서울시 운영 매체 표출(홍보담당관 협조), 관내 홍보매체 활용 추진, SNS, 신문기고 등 -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안전사용 집중홍보 - 전동킥보드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인증제품사용, 충전시 자리 지키기 등) - 화재안전용품 설치 권장, 차량용 및 주방용 소화기 비치운동 전개 □ 소방안전 이슈 영상 제작?홍보 강화 추진 ㅇ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ㅇ 주 제 : 화재, 안전사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기별 이슈 - (화재) 전동킥보드 충전, 전기자동차 & 충전시설, 반려동물 인덕션 오작동 - (생활) 멧돼지 조우, 등산 조난, 대형 고드름 낙하, 벌집, 물놀이 등 3-2 중대재해 예방 안전점검 추진 (안전총괄실) □ 중대재해감시단(舊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ㅇ 점검기간 : 2022. 11. 1. ~ 2023. 2. 28.(4개월) ㅇ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6,272개소 중 1,440여 개소 (8개반 × 반별 일일 2개소 × 90일 = 1,440개소) 총계 공공 공사장 민간 공사장 소계 시(사업소) 자치구 산하기관 외부 소계 건축허가 주택승인 6,272 2,231 613 1,097 315 206 4,041 3,883 158 ※ ’22. 1. 31. 기준 (민간)주택정책실 세움터 자료, (공공)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발주계획 참조 ㅇ 점검방법 : 8개반 편성(반별 감시단 2명, 1일 2개소 점검) ㅇ 점검내용 : 건설공사장 한파·화재 대비 및 근로자 중대재해 방지 여부 점검 - 동절기 화재예방, 밀폐공간 질식예방 조치 여부 등 - 추락방지 시설, 전도 및 끼임방지 조치 여부 등 - 근로자 안전보호구, 동상 및 저체온증 방지 보온장비 지급·착용 여부 등 -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항 ㅇ 지적사항 조치계획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행정처분(근로감독) 요청 ·감시단 안전점검 ·지적사항 통보 ·공사장에 시정지시 ·고위험현장 공단통보 ·고위험현장 패트롤점검 ·불량현장 근로감독 요청 ·근로감독 서울시 고용부 안전공단 고용부 - (발주기관) 지적사항 통보 후 조치결과 회신받아 적정성 확인 ? (감시단) 조치결과 적정성 확인 및 미회신 공사장 이행실태 확인점검 3-3 대규모 행사 및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총괄실 외 6) □ 겨울철 대규모 인파 운집 행사 안전관리 ㅇ 겨울철 대규모 행사 및 장소 파악, 주요 과밀지역 안전대책 수립 - 카타르월드컵(11.20~12.8), 성탄절, 연말연시 대비 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 철저 - 안전대책 수립시 市, 소방, 경찰, 교통 등과 사전협조 철저 - 통행장애 및 위험요소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시정 ㅇ 다중이용시설 통행장애 요소 특별안전점검 - 점검기간 : ’22. 11. 10. ~ 12. 9. (30일간) - 점검방법 : 중앙부처?시?구?전문가 합동 점검 - 점검대상 : 9개 분야 다중이용시설 총 1,674개소 중 666개소 ※ 밀집 빈도,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장소선정 분 야 계 축제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운수 종합 병원 관광 ?숙박 초고층 지하도상가 전체 시설 1,674 18 469 205 415 5 56 457 24 25 점검 대상 666 11 131 205 164 4 27 78 24 22 - 주요 점검내용 ? 다중 운집 시 이동 및 대피경로 확보여부, 통행 장애 및 위험요소 집중점검 ? 최근 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ㅇ 군중밀집 취약 지역 전수 조사(2회) - 조사기간 : (1차) 11. 7. ~ 11. 11, (2차) 11. 12. ~ 11. 25. - 조사방법 : 시-자치구 합동점검 - 조사대상 ? (1차) 폭 4m 이하 이면도로 177개소 우선 조사 ? (2차) 홍대, 강남역 등 다중인파 밀집지역 50개 지역 - 조사내용 : 도로용량 감소 유발요인, 구조적 결함 가능성, 보행 장애요인 등 - 향후일정 : 11. 30(限) 취약구간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 동절기 도시기반시설 공사현장 안전점검 추진 ㅇ 점검기간 : ’22. 11. 1.(화) ~ 11. 30.(수) ㅇ 점검대상 : 56개 공사장(시설국 30개, 도시철도국 16개) ㅇ 점 검 팀 : 외부전문가(구조, 토질, 안전, 품질)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ㅇ 점검내용 : 제설대책 준비상태, 지장물 정비, 품질관리(보온양생 등) ㅇ 점검방법 - 사전고지 점검 및 안전관리 미흡현장 불시 점검, 민간전문가 참여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에 대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ㅇ 점검기간 : ’22. 11. 15.(화) ~ 12. 2.(금) ㅇ 점검대상 : 총 323개소 (시 4, 자치구 198, 정비사업 121) ㅇ 중점점검 : 현장 위해 요인 및 시설물 안전상태 - 비탈면, 지반 동결 팽창, 콘크리트 양생 불충분 등 위해 요인 - 강풍 대비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보강·유지 관리 등 ※ 사고 발생이 많은 가설울타리 (가림막, 비계) 집중 점검 실시 ㅇ 점검방법 : 시?구·건축안전자문단 합동 안전점검 및 자치구 자체점검 □ 주택 사면 및 노후·위험건축물 실태점검 ㅇ 점검기간 : (사면) ’22. 9. 1.(목)~ / (건축물) ’22. 11. 14.(월) ~ ㅇ 점검대상 : (사면) 726개소 (C급 677, D급 49) (건축물) 120개동 (D급 96, E급 24) ㅇ 점검내용 : 기울음, 균열, 지반침하 등 붕괴위험 점검 ㅇ 점검방법 : 사면 내 설치된 옹벽, 축대 및 옹벽 기능을 하는 인공구조물 현황 조사, 건축물 시?구·건축안전자문단 합동 안전점검 □ 겨울철 대비 야영장 안전 점검 ㅇ 점검기간: ’22. 11월 ~ 12월 ㅇ 점검대상: 서울시 등록 야영장 총 11개소 ㅇ 점검방법: 등록 자치구 관할부서 현장점검 추진 ㅇ 점검내용: 야영장 화재 및 안전 점검 - 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기준 충족 여부, 이격거리 준수 여부 점검 - 시설 내 화목난로 사용 금지, 일산화탄소경보기, 소화기 등 구비 확인 - 야외 설치 누전차단기가 적정 높이의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ㅇ 점검기간 : 22.11.1~12.31. ㅇ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공공 체육시설 568개소 ㅇ 점검방법 : 자치구·사업소 관리부서별 자체 점검 실시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점검 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에 점검결과 등록 ㅇ 점검내용 : 시설물분야(건축, 토목), 소방시설분야, 체육시설법 관련규정 준수분야 등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 항목 점검 실시 - 시설 내 소화기 설치 거리 준수 여부 확인 -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 옥내소화전 앞 장애물 유무 확인 - 대피 유도등 설치 및 작동 상태, 피난 안내도 비치 여부 등 화재 대응 체계 점검 □ 공원시설 월동 대비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 ㅇ 기 간 : 2022. 11. 7. ~ 11. 20.(2주간) ㅇ 점검방법 : 사업소·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 산하공원 점검(26개소) ㅇ 점검내용 - 월동 대비 공원시설 관리상태 및 동·식물 보호 대책 - 분수대, 벽천, 계류 등 수경시설 동파 예방 대책 - 기타 시설물 파손 여부 및 전기히터 등 난방기기 안전관리 등 □ 상수도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 점검 ㅇ 점검기간 : ’22. 10 ~ 12월 (3개월간) ㅇ 점검대상 : 공사장 40개소, 시설물 167개소(배수지, 가압장, 30개소 샘플점검) ㅇ 점검방법 : 본부, 사업소 자체·합동 점검 ㅇ 점검내용 -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및 안전조치 현황 점검 - 동절기 상수도시설물(배수지, 올림터) 주변의 옹벽 및 사면 관리상태 □ 취수장 및 정수센터 안전점검 ㅇ 점검기간 : ’22.11.28.(월) ~ 12. 9.(금) (2주간) ㅇ 점검대상 : 정수센터 6개소, 취수장 4개소 ㅇ 점검방법 : 정수센터 자체 사전점검 및 본부 합동점검 ㅇ 점검내용 : 설비 및 노출배관 보온조치 상태, 동절기 저수온, 저탁도에 따른 수질관리 현황, 전기·기계설비 및 화재 안전 점검 □ 공연장 시설 재난 안전 대책 마련 ㅇ 점검기간 : ’22. 11. 15. ~ ’23. 3. 15. ㅇ 점검대상 : 서울시 내 약 120여개 공연장 ㅇ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조사, 분야별 관계기관 합동점검 ㅇ 점검내용 : 전기, 소방, 유지관리 등 공연장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4 촘촘한 시민건강 관리 4-1 겨울철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시민건강국) □ 겨울철 트윈데믹 대비 코로나19 검사·진료 등 대응역량 강화 ㅇ (코로나19검사) 코로나19 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검사역량 확충 - 자치구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중 (각 25개소씩) ※ 현재 검사역량 일평균 선별검사소 26,000건, 임시선별진료소 30,000건 대비 검사량 일평균 6,216건 (10.31.기준) - 확진자 규모 확대시, 부스 및 운영시간 확대, 검사인력 추가배치 추진 ㅇ (진료·처방) 소아 확진자 급증 대비 ‘원스톱진료기관’ 중점 확대 - 원스톱진료기관 2,145개소,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387개소 운영 중 (10.31.기준) - 야간·주말에도 운영하는 소아진료 원스톱진료기관 추가확보 추진 ※ 야간운영 37개소, 토요일 984개소, 일·공휴일 116개소 확보중 ㅇ (취약시설) 고위험군 응급상황 대비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운영 - 요양시설 등에 코로나 집단발생시 현장방문으로 진료(입원, 처방 포함) 조치 ※ 서울시 기동반 29개팀(자치구) 운영중 / 총 850명 진료 (10.28.기준 누적실적) □ 고위험군 우선 겨울철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 ㅇ 접종기간 : ’22. 10. 11.(화) ~ 계속 - 1순위(10.11.~ ) :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고령층(60세 이상) 등 - 2순위(11.07.~ ) :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등 - 3순위(11월 이후) : 일반 성인 (18~49세) ※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에 접종 권고 ※ 60세 이상 어르신 이용시설 중심으로 백신접종 홍보 ㅇ 장 소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3,397개소 ㅇ 접종백신 : m-RNA백신 (모더나 및 화이자) - 모더나 BA.1 (10.11.~) / 화이자 BA.1 (11.7.~) / 화이자 BA.4/5 (11.14.~) □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병행으로 동시유행 예방 ㅇ 접종대상 : 생후 6개월 ~ 만13세 어린이, 임신부, 만65세이상 어르신 ㅇ 기 간 : ’22. 9. 21.(수) ~ ’22. 4. 30.(일) ㅇ 접종방법 : 유형별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예방접종 시행 < 22-23 동절기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대상별 세부 일정 > 구 분 사업기간 위탁기관 비고 ? 어린이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14.01.01.~`22.08.31.출생) ’22. 9. 21.(수) ~ ’23. 4. 30.(일) 2,146개소 2회 / 4주간격 만 9세 이상 ~ 만 13세 (`09.01.01.~`13.12.31.출생) ’22. 10. 5.(수) ∼ ’23. 4. 30.(일) - ? 임신부 임신부 확인서류 제시자 (산모수첩 등) ’22. 10. 5.(수) ∼ ’23. 4. 30.(일) 1,766개소 임신주수와 관계없음 ? 어르신 만 75세 이상 ’22. 10. 12.(수) ∼ ’22. 12. 31.(토) 4,469개소 만 70∼74세 ’22. 10. 17.(월) ∼ ’22. 12. 31.(토) 만 65∼69세 (1957년생 이전 출생자) ’22. 10. 20.(목) ∼ ’22. 12. 31.(토) ㅇ 추진방법 : 보건소 예산배정 및 업무위탁 - 위탁의료기관 접종 후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ㅇ 소요예산 : 27,633,234천원 (국비 12,753,800 / 시비 14,879,434) □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 ㅇ 기 간 : 2022. 11. 15.(화) ~ 2022. 3. 15.(수) 【4개월】 ㅇ 신속대응반 구성 및 근무내용 : 총 26개반 (시1, 보건소25) - 집단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일일보고, 환자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 역학조사 및 방역기동반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 겨울철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대책 추진 등 ㅇ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운영 - 서울시(구),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질병관리본부 등 4개 기관 간 24시간 상시연락 기 관 명 일반전화 FAX 서울특별시(감염병관리과) 02-2133-7687~9 02-2133-0727 보건환경연구원(질병연구부) 02-570-3416 02-570-3114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 032-740-2711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과) 043-719-7136 043-719-7139 ㅇ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격리치료 의료기관 운영 국가지정 치료병상 병원 (5개소) 서울지역 거점 병원 (6개소)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중앙대병원, 한일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삼육서울병원, 상계백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백병원, 강남성심병원 <참고: 단계별 감염병 판단기준 및 조치사항> 단 계 판단 기준 조치사항 관 심 (Blue) 해외의 신종감염병 발생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예보 국내외 감염병 유해양상에 대한 감시 자치구 방역요원 비상 연락망 점검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감염병 발생 원인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주 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대규모 침수지역에서 수인성감염병 발생 서울시방역대책반 설치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 가동 환자격리, 접촉자 확인, 추적조사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경 계 (Orange)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후 타 지역으로 전파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타 지역으로 전파 대규모 수인성감염병의 타 지역 전파 서울시방역대책본부 운영 방역체계 활동 강화 방역?검역 인력 보강 검토 치료제 등 비축물자의 수급체계 적극가동 심 각 (Red)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수인성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전국적 확산 징후-인접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시?도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발생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환자발생 및 사망자 감시 강화 지속 예방접종, 지정병원 및 격리병상 관리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 겨울철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재난의료 지원단’ 구성 ㅇ 운영 체계 종합방재센터 (119) 응급의료기관 (총 67개소) 긴급출동, 환자 병원 이송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응급환자 상담 · 처치 지도 · 병원 안내 응급환자 처치 및 치료 (권역응급 의료센터 5, 지역응급 의료센터 25, 지역응급 의료기관 19, 그 외 18) ㅇ 환자 대량발생 대비 ‘재난의료 지원단’(DMAT) 구성 - 의료인력 : 총 140팀 768명 구성 (보건소 25팀 326명 / 응급의료기관 90팀 442명) ※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 의료장비 : 응급장비 및 비품(DMAT Bag) 25개 보건소 50개 구비 4-2 시민 먹거리 안전관리 (시민건강국) □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및 안전대책 ㅇ 김장철 성수 농산물 집중 안전검사 - 기 간 : ’22. 11. 14.(월) ~ 11. 18.(금) - 장 소 :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등 유통판매점 - 대상품목 : 배추, 무, 갓, 파, 마늘, 고추 등 김장용 농산물 - 검사내용 : 잔류농약, 중금속 유무 확인 - 결과조치 : 부적합 품목 즉시 압류·폐기 및 유통금지 ㅇ 김장철 다소비 식품 제조·가공업소 합동점검 - 기 간 : ’22. 11. 14.(월) ~ 11. 18.(금) - 대 상 :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식품제조가공업소 45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별 관내업소 민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무등록·표시 제품 사용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ㅇ 성탄절 및 연말연시 케익류 제조업체 점검 - 기 간 : ’22. 12. 12.(월) ~ 12. 16.(금) - 대 상 : 케익류 등 제조업소 및 즉석판매제조업소 -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민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케익류 진열대(쇼케이스) 내부 위생상태(먼지 및 곰팡이), 표시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ㅇ 설날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 기 간 : ’23. 1월중 - 대 상 : 떡류, 한과류, 어육가공품, 식용유지, 선물용 가공식품 제조업소 -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민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ㅇ 연말연시 축산물 취약업소 위생점검 및 안전성 검사 - 기 간 : ’22. 11. 28.(월) ~ 12. 9.(금) - 장 소 : 축산물 취급업소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 점검방법 : 민관합동 26개 점검반 편성운영(시 1, 자치구 25) - 점검내용 : 축산물 거짓표시, 유통기한, 보관방법, 개인위생 등 - 결과조치 :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ㅇ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대상 안전성 검사 - 기 간 : ’22. 11월 ~ ’23. 2월 - 장 소 : 수산물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등 유통판매점 - 대상품목 : 굴, 조개류, 방어 등 어패류 - 검사내용 :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동물용의약품 유무 확인 - 결과조치 : 부적합 품목 즉시 압류·폐기 및 유통금지 4-3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유지 (푸른도시여가국) □ ASF(아프리카 돼지열병)?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운영 ㅇ 운영기간 : ’22. 10월 ~ ’23. 2월 ㅇ 대책본부 : 서울시 동물보호과(본부장: 푸른도시여가국장) ㅇ 방역상황실 : 총 32개소(사업소 7, 자치구 25) - 사업소(7) : 한강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시설관리공단 청계천 관리처 ㅇ 시 본청 및 관련기관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ㅇ 상황처리 절차 (신고전화 : 1588-4060) 의심가축 발견 (농가, 점검담당) ⇒ 현장검진 (구청담당, 공수의사) ⇒ 1차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 2차 정밀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 4-4 (초)미세먼지 저감 방안 (기후환경본부) □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ㅇ 시행일자 : ’22.12.1.~’23.3.31. 평일 06~21시(토?공휴일 제외) ㅇ 시행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ㅇ 제한대상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75만대(’22.9월기준) ㅇ 단속지역 : 서울시 전지역 ㅇ 제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보철·생업활동용 차 등 ㅇ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부과(최초 적발 지자체 부과) - 운행제한 기간 중 반복 부과 가능 ?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ㅇ 발령조건 : PM-2.5 농도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 시 발령 단 계 판단 기준(PM-2.5 기준) 비고 관심 (1~2일)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내일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착수 주의 (3~4일) ?‘관심’단계2일연속+1일지속예상 ?150㎍/㎥이상 2시간지속+다음날 75㎍/㎥초과예보 경계 (5~6일) ?‘주의’단계2일연속+1일지속예상 ?200㎍/㎥이상 2시간지속+다음날 150㎍/㎥초과예보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심각 (7일 이상) ?‘경계’단계2일연속+1일지속예상 ?400㎍/㎥이상 2시간지속+다음날 200㎍/㎥초과예보 국가적 차원의 대응 ※ 시행현황 : 총 26회(’18년 6회, ’19년 14회, ’20년 2회, ’21년 4회, ’22년 3회) ㅇ 추진 단계 당일 예보 발령요건 충족여부 검토 발령 결정 시행(발령일+1일) 11:00 (국립환경과학원) 1차 (14:30) 2차 (16:30) 17:15 (서울시) 06~21시 (서울시) ㅇ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 (수 송)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및 배출가스 단속 강화 ?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코로나 심각 단계로 미시행 - (난 방) 공공기관 적정 난방온도(17℃) 준수 점검,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 - (사업장)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 감축 ?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작업시간 단축·조정, 사업장·공사장 특별점검 - (노출저감)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노출저감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등 권고, 야외행사 원칙적 금지(민간행사 조정 권고) ? 도로 청소 강화(1→2회/일),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장치 가동 확대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통한 실시간 대기정보 안내 ㅇ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 측정망 개소수 : 50개소(도시대기 25, 도로변대기 15, 입체10) - 측정항목 ? 일반대기 : PM-10, PM-2.5, SO2, NO2, O3, CO, 기상인자(기온, 풍향, 풍속, 습도 등) ? 특수항목 :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산성우, 이온, 블랙카본(BC), 탄소성분(EC, OC), 암모니아(NH3) 등 ㅇ 실시간 대기질 정보 서비스 제공 - 대기환경정보 누리집(cleanair.seoul.go.kr), 대기환경전광판(12개소), 버스정보단말기(BIT) 등을 통해 대시민 공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대기환경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 ㅇ 동네 대기질 정보 제공 - 미세먼지 간이측정망(516개소) 측정값으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공개 □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실시 ㅇ 예보제 : 미세먼지 예측 결과를 안내하여 고농도 시 사전 피해 예방 - 예보등급 기준 구 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평균 (㎍/㎥)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예보시기 : 매일 4회(5시, 11시, 17시, 23시) - 전파방법 : 개인 휴대폰 문자 알림(문자서비스 신청자, 담당 공무원(市, 자치구, 교육청)) ㅇ 경보제 :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상황 전파하여 노출 저감 - 경보발령 기준 구 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35㎍/㎥ 미만 경보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75㎍/㎥ 미만(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미만(주의보로 전환) - 전파방법 : 문자전송,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표출 등 - 상황전파체계 발 령 ? 전 파 ? 방법 : 예·경보시스템 이용(팩스, 문자, 홈페이지) ? 대상 : 서울시 유관부서, 정부기관, 언론사, 학교, 다중이용시설, 시민(문자서비스 신청자) 등 ? 내용 : 경보상황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ㅇ 경보발령 시 주요 조치사항 -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1~3종 20개소) 조업시간 단축 - 대기배출사업장(1~5종)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강화 ? 1일 1회(야간 23∼07시)에서 2회(주간 10∼17시 추가)로 확대 운영 - 자동차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4-5 겨울철 쓰레기 처리대책 (기후환경본부) □ 겨울철 발생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 ㅇ 김장 쓰레기 처리 - 기 간 : 2022. 11. 1. ~ 12. 31. - 처리방법 : 일반종량제봉투(20ℓ이상) 배출·수거 후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 ※ 25개 자치구 동일 - 자치구별 홍보 강화 : 미디어, SNS를 통한 김장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 ㅇ 낙엽, 연탄재 쓰레기 처리 - 기 간 : 2022. 11. 1. ~ 12. 31. - 청소방법 : (낙엽) 노면청소차, 환경공무관 수거 작업 후 소각, (연탄재) 종량제, 재활용 봉투 배출·수거 후 수도권매립지 매립 낙엽 쓰레기 처리 시 유의사항 강설 예보 시 빗물받이 등에 가로수 낙엽 조기 청소하여 도로 침수 예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계 도로청소 강화 ㅇ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 기 간 : 2022. 10. 1. ~ 2023. 3. 31. - 청소대상 : 집중관리도로 59개 구간 233.2㎞(전년 대비 3개구간 8.7㎞ 증가) - 청소횟수 : 1일 4회 이상(평상 시 50㎞/일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0km/일) ㅇ 겨울철 도로청소 차량 운행 - 평상 시 노면 청소차 및 분진흡입청소차를 이용하여 도로청소 실시하되, 『서울시 도로청소 작업매뉴얼』동절기 청소 기준에 따라 작업 실시 ※ 도로 물청소는 기온이 영상 5℃ 이상, 3일 이상 지속 시 실시 5 안정되고 내실있는 민생대책 5-1 겨울철 서민물가 안정 대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① 최근 소비자물가 전망 및 농수산물 가격동향 □ 최근 물가동향(통계청, 10.5.) ㅇ (소비자물가) 9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5.6%가 상승하여 7월 정점 기록 후 상승세 둔화 - 물가상승율(%) : 5.4(5월) ⇒ 6.0(6월) ⇒ 6.3(7월) ⇒ 5.7(8월) ⇒ 5.6(9월) - 원인분석(정부) : 전기(5.7%)?가스(15.9%)?수도, 농축산물 상승이 물가 주도 ㅇ (신선식품지수)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2.8%가 올라, 8월(14.9%)보다 상승세 둔화 - 신선채소는 전월 대비 9.4%, 전년동월대비 22.2% 각각 상승 □ 2022년 겨울철 전망 분석 ㅇ 배추·무 등 가격 안정세로 김장비용 하락 전망이나 한파 등 기후 변수 - 가을 배추·무 출하지역 확대(준고랭지, 경기·충정권 등) 및 생산량 증가로 김장비용 안정세 전망이나 겨울 한파 등 기후 변수 우려 - 양파·마늘은 전년대비 가격은 다소 높은 수준이며 등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 ㅇ 사과는 수요 부진, 배는 생산량 16% 증가로 전년대비 가격 하락 전망 ㅇ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 전망 (한국은행, 8월 경제전망보고서) -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압력 지속, 유류비 및 농산물가격 상승 등 (전년동기대비, %, e)예측치) 구 분 2021 2022 2023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2.5 4.6 5.9 5.2 4.6 2.9 3.7 ② 농수산물 수급대책 □ 김장철 대비 중점 관리 품목 선정 및 공급 확대 추진(’22.11.15.~’23.3.15) ㅇ 대상 품목 : 김장 재료(7개) 및 주요 소비 수산물(5개) - 농산물(7개) :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사과, 배 - 수산물(5개) : 명태, 고등어, 갈치, 건멸치, 김 ㅇ 추진 방법 : 도매시장법인별 목표 부여 및 목표 달성 지도 - 해당기간 3개년 평균 거래물량의 105% 목표 부여 및 대책 기간 실적 관리 ㅇ 출하장려금(출하자 대상) 및 판매장려금(중도매인 대상) 지속 지원 - 대책기간 출하장려금 7,004백만원, 판매장려금 10,500백만원 지급 예정 ※ 9월말 기준 실적: 도매시장 출하장려금 14,643백만원 지원, 판매장려금 21,180백만원 지원 □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23.1.10.~1.28.(예정)] ㅇ 추진목적 :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하여 물가안정 도모 ㅇ 점검사항 : 설 제수용품(과일, 생선 등) 등의 가격표시 준수여부 ㅇ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 □ 농산물 냉해 방지를 위한 보온 대책 수립 추진 ㅇ 과일·채소 경매장 등 동절기 임시 월동시설 설치로 상품 피해 방지 - 설치 구조물 : 경매장(철파이프 및 비닐천막), 출입구(비닐커튼) ㅇ 옥외 난방기구 개선(화목난로 ? 석유난로)으로 농수산물 안전 강화 □ 농수산물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ㅇ 원산지표시제 점검 및 등급표준화(중량미달, 속박이 등) 검사 강화 - 배추 비규격망 점검 등 농산물 규격출하 여부 단속 ㅇ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단속(매점매석, 불법거래, 물량 탈루 등) - 민원신고센터 24시간 운영, 야간 경매현장 입회 점검 등 특별 단속 5-2 에너지 안정공급 및 절감대책 (기후환경본부) ① 겨울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책 □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점검 실시 ㅇ 추진목적 : 겨울철 에너지 공급시설의 사전 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추진 ㅇ 점검대상 :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열원시설, 열수송관) - 도시가스 : 정압기 2,570개소, 공급관 26,713km, 밸브함 41,074개 점검 - 지역난방 : 열원시설 3개소(목동, 노원, 마곡), 열수송시설 432.6㎞ ㅇ 점검 방법 : 겨울철 대비 에너지 공급시설별 안전점검 실시 - 도시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도시가스회사에서 정기·수시 점검 - 지역난방 : 서울에너지공사(환경안전품질실) 주관 특별 안전점검 실시 ㅇ 주요 점검내용 - 도시가스 : 한파 대비 도시가스 시설물 위험요소 확인?제거 도시가스 배관 등 시설물 누출?감육?파열 여부 등 점검 - 지역난방 : 안전관리책임자가 열병합보일러 등 열원시설 일일 점검 (’22.11~12), 20년 이상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 시행(20㎞, ’22.10~12) 열화상카메라 탑재 차량 활용 열수송관 파손 등 안전점검(매일) 구 분 영하 10℃ 이상 영하 10℃ 미만(순찰 강화) 점검체계 3개조 15시간 순찰 3개조 24시간 순찰 점검방법 (주간점검) 09:00~18:00(2개조) (야간점검) 18:00~24:00(1개조) (주간점검) 09:00~18:00 (1개조) (주간점검) 09:00~21:00 (1개조) (철야점검) 21:00~익일 09:00 (1개조) 점검인원 6개조(서남권(목동, 마곡) 3개조, 동북권(노원) 3개조) 12명 점검방법 열화상카메라 탑재 차량 활용 도로순찰 및 취약지구 도보순찰 □ 정전사고 대비 위기대응 상황관리 추진 ㅇ 겨울철 정전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비상연락체계 일제정비 ㅇ 위기단계별 재난대응 - 관심단계 : 자치구 대응/ 경계단계 : 市 재난상황실 가동 - 예비력 450만㎾ 이하시 사업소·산하기관·자치구에 단계별 절전조치 전파 - 공동주택 정전 시 유관기관(한전, 자치구 등)과 지원체계 구축 경보수준 관심(1단계) 주의(2단계) 경계(3단계) 심각(4단계) 발령기준 예비력 (정부기준) 예비력 4.5GW 미만 예비력 3.5GW 미만 예비력 2.5GW 미만 예비력 1.5GW 미만, 광역정전 발생 공동주택 정전 6시간 ~ 24시간 이하 600~3,000세대 이하 24~36시간 이하 6,000세대 이하 36~48시간 이하 12,000세대 이하 48시간 초과 12,000세대 초과 상황총괄 자치구 재난부서 (지원) 區 에너지부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필요시, 상황실 운영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복구상황실 운영 에너지복구상황실 운영 (국가재난단계 준하여 처리) 상황실장 자치구 과장 또는 국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장 ㅇ 정전 및 복전시 시민 대처요령 등 홍보 - 대중매체 이용 홍보(인터넷, TV, 지역신문, SNS 등) - 공동주택 및 자가용 전기시설 등 전기안전수칙 홍보 ② 겨울철 에너지 절약대책 □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22.10.18.~’23.3.31.) ㅇ 추진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자부 공고 제2022-677호) ㅇ 추진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 ㅇ 주요내용 - 난방설비 가동시 실내 평균온도 17℃로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9:30~10:00) - 근무시간 (09:00~18:00) 중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 조명사용제한 구분 주요내용 실외 공공기관 소유 광고조명 및 장식조명 심야(23:00~익일 일출시) 소등 직원 전용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소등 실내 업무시간(9~18시) 30%, 전력피크 시간대(9~10, 16~17시) 50% 이상 소등 ㅇ 실태점검 및 위반시 조치 - 산자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행여부 점검 및 점검결과 언론 공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추진 ㅇ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10만원 지원 - 저소득층(지원금액 : 60만원) 지원 및 민간 사회복지시설 우선 지원 ㅇ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준수 - 겨울철 건강온도 (18℃ ~ 20℃) 유지 및 내복 착용 권장 - 실내 적정 온도 및 건강온도 지키기 캠페인 실시 ㅇ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제품 및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인증 제품 사용 - 사용시간 외의 전자제품의 대기전력 차단 유도 - 올바른 전열기기 사용법 안내 및 실내 난방시 가습기 사용 권장 ※ 산자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시행 후(’22.11월 중) 일부 내용 변경 가능 Ⅵ. 행정사항 □ 실·본부?국 협조사항 ㅇ 예방점검 등 사건·사고 예방에 행정력 집중, 유사시 소관사항 철저 ㅇ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및 긴급상황 시 신속 대응·전파 붙 임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및 협조기관 분 야 항 목 세부 추진사항 추진실국(협조)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관리 한 파 상황관리 ㅇ 한파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신속한 상황전파 - 한파 상황관리 TF 구성?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한파특보?피해발생 시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구성?운영 ㅇ 특보 발령 시 시민 행동요령 온?오프라인 홍보 안전총괄실 취약계층 보호?지원 ㅇ 한파 취약계층 안전대책(노숙인, 쪽방주민, 독거노인 등) ㅇ 저소득 틈새계층 월동기 특별지원 등 복지정책실 ㅇ 에너지취약층 에너지 복지 지원(에너지바우처 등) 기후환경본부 동파·동결 대 비 급수대책 ㅇ 수도 계량기 동파 및 누수대비(동파 예방활동 등) ㅇ 단수대비 비상급수 지원체계 확립(기동반 편성 등) 상수도사업본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강설대비 철 저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기상단계별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ㅇ 제설 인력?장비 등 사전확보 및 취약지점 사전조치 ㅇ 폭설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운영으로 신속 제설 - 강설 사전예측 및 초동대응체계 구축 - 적극·능동적 제설 대응체계 마련 - 간선도로, 보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실시 안전총괄실 강설 시 교통대책 ㅇ 대중교통 수단별 수송대책 마련 - 강설시 출퇴근시간 지하철 증회 및 막차 연장운행 방안 - 시내버스 우회 운행, 심야 운행시간 연장 ㅇ 강설 시 대중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대시민 소통 및 대외협력 ㅇ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 홍보 등 안전총괄실 ㅇ 폭설 시 교통정보 제공(VMS, 전광판, 인터넷, SNS 등) ㅇ 120 다산콜센터 특별 운영(한파, 폭설 등으로 콜 폭주 시 비상근무) 도시교통실 홍보기획관 시민우선 선제적 안전관리 화재예방 소방안전 ㅇ 화재취약지역 소방?방화시설 중점 점검 ㅇ 화재예방 활동 및 진압?구조태세 확립 ㅇ 화재예방 대시민 홍보활동 소방재난본부 공 사 장? 시 설 물 안전관리 ㅇ 대규모 인파 운집 행사 및 중대재해 예방 대책 ㅇ 주요 공사장 안전 지도·점검 - 대형 건축공사장, 상수도 시설물 등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다중이용 시 설 물 안전관리 ㅇ 야영장, 체육시설, 공원,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관광체육국 푸른도시국 문화본부 촘촘한 시민건강 관리 전 염 병 예 방 위생강화 ㅇ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대응 - 코로나19 백신 및 서울형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ㅇ 겨울철 응급의료체계 구축 ㅇ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 - 전염병 예방 시민 행동요령 홍보 - 가축?가금류 전염병 예방 및 차단 시민건강국 푸른도시여가국 식품 안전점검 ㅇ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및 안전대책 ㅇ 김장철 성수 농?수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등 ㅇ 연말연시 축산물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 시민건강국 농수산식품공사 미세먼지 대응 ㅇ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상시 대비 ㅇ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 실시간 대기정보 안내 ㅇ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전파 기후환경본부 청소대책 ㅇ 김장쓰레기, 낙엽?연탄재 등 쓰레기 수거 대책 기후환경본부 안정되고 내실있는 민생대책 생활경제 대 책 ㅇ 겨울철 물가 및 농수산물 수급대책 ㅇ 김장용 채소 등 농·축·수산물 안정공급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농수산식품공사 에 너 지 안정공급 ㅇ 도시가스?석유?연탄 등 에너지 안정공급 및 정전사고 대비 ㅇ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감대책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집중관리대상 수전 : 최근 10년간(’12.3.31.~’22.3.31.) 동파가 발생한 15mm 수전
28026086
20230315045008
본청
기획담당관-36429
D000004669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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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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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담당관-36429 | 생산일자 | 2022-11-16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오동석 (02-2133-6646) | 관리번호 | D0000046699878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계절별종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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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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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부서 : 노원소방서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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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30 부서 : 용산소방서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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