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767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박선정 박희정 허정원 김권기 03/13 이인근 협 조 2023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계획 2023.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계획 환경미화원(공무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휴게실 개선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 공무관(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37조(재해예방 및 휴게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운영 기준 시행계획」(생활환경과-16085호, ’21. 11. 1.) Ⅱ 추진방향 ? 신규 휴게실 확대로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강화 ? 휴게실 내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자 안전확보 ? 편리하고 안정적인 휴게실 운영을 위한 휴게공간 확보 Ⅲ 휴게실 현황 ************************************************* ? 등급별 현황 (기준 : 2023. 2. 단위 : 개소) 총계 A B C 직 영 대 행 계 A B C 계 A B C *** *** ** * *** *** ** * *** *** ** * ****** ***** ***** ****** ******* ****** ****** ******* *******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운영기준」 A등급 : 우수/ B등급 : 보통/ C등급 : 열악 ? 형태별 현황 (기준 : 2023. 2. 단위 : 개소) 총계 공공 건물 임차 (민간) 컨테이너 (가건물) 직 영 대 행 계 공공 건물 임차 (민간) 컨테이너 (가건물) 계 공공 건물 임차 (민간) 컨테이너 (가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행휴게실은 근무인원 대비 휴게공간이 직영휴게실에 비해 부족 및 낮은 접근성 등 상대적으로 설치·운영 미흡 *************************************************************** ? 휴게실 내부에 위생시설(화장실·샤워실·세탁시설)이 없는 곳이 134개소(전체 26%)로 이용 불편 ? 노후된 컨테이너는 일부 보수하여도 지속적으로 문제발생 Ⅳ ’22년 지원실적 ***************************************** ******************************************************* ※ ’22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 추경예산 : 전액시비 ********************************************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시비) 집행잔액 집행률(%) *** *** *********** *********** ********** **** ※ 미신청 : 중랑구, 강남구, 관악구, 강동구 ? 지원사항 : 노후 컨테이너 교체, 전기공사 및 컨테이너 보수 냉장고 등 편의물품 구매 【관련사진】 양천구 안양천로 컨테이너 신규설치 강북구 도봉로 지붕판넬 등 보수공사 성북구 북악집하장 화장실 개선 Ⅴ 세부 지원계획 우선 지원사항 ? 휴게실 신규 설치 지원 - 신규 휴게실 추가 설치?확대하여 접근성 강화 등 편의 증대 - 신규 휴게실 설치 및 확장 등을 통해 1개소 당 이용 인원 축소하여 근무환경 안전 확보(1인당 최소면적 5㎡ 확보 권고) ? 안전 관련 시설 개선 -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경보기 설치 등 안전 관련 시설 개선 지원 ? 위생시설(화장실 ? 샤워실 ? 세탁실) 설치 및 개선 지원 - 휴게실 내부에 위생시설(화장실?샤워실?세탁실) 설치 및 개선지원 ※ 세탁기, 의료건조기 등 위생관련 필수 물품 지원은 우선 지원사업 신청 사항 검토 후 후순위 결정 지원방법 : 자치구별 지원신청서 심사 후 사업대상 결정 ****************************************** ****************************** ************************************ ********************************* ? ’23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하여 차등지원 - 총사업비의 30~70% 시비 지원(시비:구비 3:7~7:3) ? 대행업체 휴게실 개선 지원시 구비의 50% 이상 업체 자부담 지원절차 <자치구> <시> <시> <자치구> <자치구> 지원신청서 제출 → 심사 →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 결과 및 정산 보고 ’23. 3. ’23. 3. ’23. 4. ’23. 4. ~ 12. ’24. 1. 지원예산 : 900백만원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Ⅵ 향후계획 ? 자치구 지원신청서 제출 ’23. 3. ? 지원금 교부 ’23. 4. ? 자치구 사업 추진 ’23. 4. ~12. ? 결과보고 및 정산 ’24. 1.까지 붙임 2023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신청서(양식) 1부. 끝. 2022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실태조사 결과(2023. 3.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2 적용(시비30~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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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신청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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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767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정 (02-2133-7502) 관리번호 D0000047577644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환경미화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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