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3580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현미 박월진 김정선 03/13 이인근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김재웅 2023년 기후위기 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23.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계획 2023. 3.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계획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추진방향 □ 추진경위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21년) ㅇ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21년) ㅇ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6호, ’22.2.21) ㅇ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추진계획(’22. 2.) : 실증사업 시작 ************************************************* ************************************ ********************************* □ 2023년 추진방향 ㅇ ('22년) 온실가스 감축 ('23년) 기후위기 적응분야까지 확대하여 기후변화 대응(감축+적응) 정책효과 극대화 - 기후변화로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의 빈도 증가, 시민 생활안전 위협 - 시민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선제적 기술개발·기술지원의 일환으로 물·생태계·시설물·건강 분야까지 신기술 실증 확대 ㅇ 전문가 서면심사 신설, 발표심사 등 강화, 발전 가능한 기업 발굴·육성 ㅇ 실증완료 후 녹색산업육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판로개척 등 후속지원 Ⅱ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3 ~ '24.9.(18개월) ㅇ 사업내용 : 실증(장소·예산 지원), 성능확인서 발급, 후속지원 - 감축 및 적응 혁신기술 보유 기업 등에 실증장소 및 예산 지원 - 실증진행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성능 확인된 제품·서비스는 성능확인서 발급 - 실증완료 후 녹색산업육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후속지원 ㅇ 지원분야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구분 분야 혁신기술 내용 온실가스 감축기술 건 물 -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절감 및 효율화 기술 등 교 통 -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충전 인프라 기술 등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지열 등), 고효율 전력제어기술 등 자원순환 - 폐자원 순환 기술, 바이오매스 기술 등 기후위기 적응기술* 물관리 - 수자원 확보 및 물관리 시스템 최적화 기술 등 생태계 - 산림재해 예방 기술,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기술 등 시설물 - 풍수해 및 폭설·한파 대응 기술, 도시기반시설의 기상재난 대처 등 건 강 - 폭염대응·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등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지사)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혁신기술 - 정부, 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실증 지원받은 사례 없을 것 - 주관기관이 반드시 실증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보유하고 있을 것 ※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구매 등을 통해서는 실증참여 불가 ㅇ 예산지원 여부에 따른 지원유형 - (예산지원형) 실증장소 및 市 지원금, 성능확인서 - (기회제공형) 실증장소(설치비용은 자부담, 예산지원 무), 성능확인서 ㅇ 추진방법 : 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서울기술연구원) 대행 협약 - (서울시) 사업 총괄, 계획 수립, 예산지원, 실증완료 후 후속지원 등 - (연구원) 기술 공모, 실증사이트 발굴, 실증 운영·관리, 성능평가, 성능확인서 발급 등 ※ 대행계약 체결에 따라 역할 수행(대행계약서상 대행사무 명시) ㅇ 사 업 비 : 600백만원(기후대응기금) ***************************************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 과 제 선 정 (5개월) 사업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및 서면심사 실증기관 검토및협의 발표심사 현장조사 및 협약체결 ’23. 3 ~ 5. ’23. 5. ’23. 5 ~ 6. ’23. 7. ’23. 7 ~ 8. 실 증? 후 속 (13개월) 실증운영 및 관리 성과평가 등 후속지원 ’23. 8 ~ ’24. 8. ’24. 9. 계속 제안과제 선정 : 4개 과제 선정 ㅇ 사업공고 및 접수 :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 접수소’를 통한 온라인 정기 접수 - 기회제공형은 상시접수 - '23.7~8월 중 선정과제 없을 시 신속히 사업 재공고, 연내 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완료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기간 확보 필요 ㅇ 사전검토 및 서면심사 신설 - (사전검토) 제안요건 충족 여부 검토(기업 소재지, 필수서류 제출 등) - (서면심사) 기술중복성 검토, TRL 단계 점검, 기술의 우수성 등 평가 ※ '22년 사업은 사전검토 시 중복성 및 기술검토(전문가 1인) 병행, 서면심사 추가 운영하여 연구원 내외부 전문가(7인 이내)의 기술력 검토 강화 필요 ㅇ 실증기관 검토 및 협의 - 기업이 제안한 내용과 업무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실증기관 지정 - 실증기관은 기업과 실무협의 회의 등을 통해 실증장소 제공 여부 결정 ㅇ 발표심사 강화 - 외부 전문가로 구성(7인 이내)된 평가위원회에서 기업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기준(기술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따라 상대평가(70점 이상)로 순위 선정 **************************************** ************************************************ ㅇ 현장조사 - 평가 후 현장조사(서울시 소재, 설비 보유 등) 실시 및 최종 합격 여부 결정 ※ 제안과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내 전체 심사 완료 협약체결 ㅇ 3자 협약 : 전담기관(서울기술연구원) - 참여기관(실증기업) - 실증기관 - 협약내용 : 협약당사자의 권한과 책임, 사업 운영·평가, 사업비 정산 등 포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실증운영 ㅇ 실증관리 - 각 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과 서울기술연구원의 공동 노력 - 과제진도율 매월 점검, 실증 운영 현황 모니터링 등 상시 점검 수행 ㅇ 예산관리 : 예산집행률 매월 점검, 분기별 예산 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 등 점검 성과평가 등 ㅇ 실증 제품·서비스의 효과성 및 사업성 평가 - 실증 종료 후 해당 분야 과제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으로 정한 기술별 성과지표 및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ㅇ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성능확인서 발급 - 평가(70점 이상) 후 성과목표 달성 기업에 발급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시 활용 ㅇ 참여기업 요청 시 전문가 기술자문 실시 - 실증 全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점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속지원 ㅇ 녹색산업육성 지원사업(녹색에너지과) 연계 추진 -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참여기업 기술·경영 분야 컨설팅, 투자유치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600백만원(대행수수료 포함) ㅇ 서울기술연구원과 대행계약 추진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ㅇ 예산과목 :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강화, 온실가스감축 혁신기술 실증 사업 추진,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추진일정 ㅇ 서울기술연구원 대행계약 체결 : ’23. 3. ㅇ 사업공고 및 접수 : ’23. 3 ~ 5. ㅇ 실증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23. 5 ~ 8. ㅇ 실증운영 및 성과평가 : ’23. 8 ~ ’24. 9. ㅇ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24. 9 ~ 10.
28022512
20230314054008
본청
기후환경정책과-3580
D00000475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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