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2월분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제출 요청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7조와 관련입니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징수관서에서는 붙임의 세외수입 징수보고 작성매뉴얼을 참고하여 2023년 2월분 세외수입 결의(부과, 가산금, 감액, 수납 등) 등록을 2023. 3. 15.(수)까지 완료하시고 징수보고서와 월계표를 2022. 3. 20.(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보고서 제출지연으로 세입 실적보고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꼭 기한에 맞춰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작성매뉴얼 1부. 붙임 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결정결의 및 현계 부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주환 세입총괄팀장 권선미 세무과장 03/1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4490 ( 2023. 3.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768-8890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5)
28022132
20230314054008
본청
세무과-4490
D000004758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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