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263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윤미향 이우승 03/13 이도헌 협 조 도로보수과장 김순수 시설보수과장 이화신 기전과장 이상연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3. 3.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우리사업소 직원의 성과상여금(6급 이하)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 2(성과상여금) ?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 ∼12.31.) 지급대상 및 평가방법 ? 지급대상 : 6급이하 공무원(6급 이하 일반직·관리운영직 공무원 등) 공무원의 종류 대상인원 지급대상 계 69명 일반직 공무원 66명 6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 청원경찰 1명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방법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등급 결정 ? 1차 : 과별 인원비례 등급별로 인원배정 ? 2차 : 개인별 등급 순위 최종 조정 ※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평가등급별 인원 ? S등급은 계급별 현원의 30%, A등급은 50%, B등급은 20%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등급별 지급률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직급·등급별 조정지급기준액 및 실제 지급액은 <별표1> 참조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지 급 일 : ’23.3.30.(목)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사업소 배정분) 인원 직급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대상 평가등급 합 계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과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별 배정인원 구 분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급 과별 등급별 배정인원 ? 7급 과별 등급별 배정인원 구 분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급 과별 등급별 배정인원 구 분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급 과별 등급별 배정인원 구 분 인원 ********* ********* ********* ** ** ** 배정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급별 과별 등급 인원배정은 2023.3.14.(화) 성과상여금 위원회 조정결정에 의함 평가방법 ? 성과상여금 : ’22년도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실적가점(5)+출산가점(5) Ⅲ 평 가 기 준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평정 50점, 조정점수 20점, 창의점수 20점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2년 상반기+’22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미반영 (시 조정 결과는 추가로 고려할 필요 시에 반영)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별표2 참조>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 창의점수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실적가점 : ’22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 ’22.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 (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해당 직급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실국)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 등급별 유의사항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기타 사항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 이하 부여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Ⅳ 평 가 절 차 지급단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별표2 참조> : '23.3.13.(월) ? 지급단위별 인원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기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3.3.14(화) ? 인 원 : (6급) 실국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7급 이하) 부서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자 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 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인사과-9609(2023.03.7.)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참고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23.1.19.)」적용함 Ⅴ 유 의 사 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의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등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추진일정 ?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3. 3. 13.(월) ? 기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 '23. 3. 14.(화)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 '23. 3.20.(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23. 3.22.(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3. 3.23.(목) ? 성과상여금 지급 : '23. 3.30.(목) 【붙임】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2.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2.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2.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2.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2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⑥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⑦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⑧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⑨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⑩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3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10,000 3,242,553 4,944,890 4,053,190 3,404,680 7 급 3,239,400 2,756,936 4,204,320 3,446,170 2,894,780 8 급 2,690,900 2,290,127 3,492,440 2,862,650 2,404,630 9 급 2,288,000 1,947,234 2,969,530 2,434,040 2,044,590 전문경력관 나군 3,600,700 3,064,425 4,673,240 3,830,530 3,217,640 다군 2,510,500 2,136,595 3,258,300 2,670,740 2,243,420 연 구 직 연구사 3,525,200 3,000,170 4,575,250 3,750,210 3,150,170 지 도 직 지도사 3,298,100 2,806,893 4,280,510 3,508,610 2,947,230 소 방 소방경 4,061,500 3,456,595 5,271,300 4,320,740 3,629,420 소방위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소방장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소방교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소방사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경사상당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경장상당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순경상당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2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주요 고려사항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2022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ㅇ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ㅇ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2.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2.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0점) 창의 점수 (2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3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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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263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향 (02-944-5410) 관리번호 D00000475781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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