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사용자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1621(2023. 3. 8.)「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사용자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요청」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조사(생산단계)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자치구(재배지 기준)에서는 「농약관리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검토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해당 자치구(재배지 기준)에서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2023.4.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김학현 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농수산유통담당관 03/13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3676 ( 2023. 3.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7층 서소문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2 /전송 02-768-8945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28021334
20230314054008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3676
D000004757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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