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관련 질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관련 질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422(2023.03.12.)호 관련입니다. 2. 최근 다빈도로 문의주고 계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가능 여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외국인 아동 가입 관련 -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0세~17세 보호대상아동 및 만 12세~17세 기초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아동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외국인 아동 가입 시 외국인등록번호 필요 ※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3. 추가로 연령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출생연도 기준에서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2023년 지침 관련하여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개정 지침 상 가입대상이지만, 행복e음·신한은행 시스템 반영이 늦어져 가입이 불가능한 아동(만 17세인 2005년 출생 아동) - 신한은행 시스템은 개선('23.3.6.)되어 개정된 가입 기준이 적용되어 가입 가능하므로 신한은행 시스템을 통해 가입 처리 하되, 행복e음 시스템은 개정사항 반영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칭금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기 관리 ○ 개정 지침 상 가입대상이 아니나, 기존 지침 기준에 따라 만 11세인 2011년 출생아동이 가입된 경우 - '23년 지침 안내('23.2.9.) 이전 가입한 아동은 만 12세 이전이라도 계속 지원, 이후 가입아동은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칭금 지원 4. 아울러, 만기 경과 아동 대상 안내와 보호대상아동·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가입아동의 전출입 처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아동보육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족정책과장), 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 광진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중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성북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 도봉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마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구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금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동작구청장(아동여성과장),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장), 송파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박예빈 아동보호팀장 김현강 아동담당관 03/13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5709 ( 2023. 3.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95 /전송 02-2133-5195 / jasmine21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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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관련 질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5709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예빈 (02-2133-5195) 관리번호 D00000475784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