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33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정인호 강현희 03/13 03/13 박신근 협 조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북부공원여가센터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2023. 3. 17.(금)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북부공원여가센터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사업소내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코저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5조(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고 사례 공유 □ 추진 목적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ㅇ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안전작업 환경 조성 및 안전작업 정착 ㅇ 안전보건운영부서에서 정기적인 안전교육(집체교육)을 통해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ㅇ 근로자들이 사업소내 안전규정(전동카트 메뉴얼 등)을 준수하도록 안전작업 지도 Ⅱ 세부 추진계획 □ 교육 대상 ㅇ 현장 근로자 전원(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안심일자리 근로자) □ 교육 일정 및 교육 내용 구 분 교육 일정 교육 내용 북부공원여가센터 격월(3,5,7,9,11월) - 작업 개시전 안전활동에 대한 사항 - 안전보호구의 중요성과 착용 방법 등 소공원(서울창포원 등) 격월(4,6,8,10,12월) ※ 교육 일정 및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실시 방법 ㅇ 교육 방법 : 격월제로 법정 안전교육 내용을 근거로 안전관리자가 사업소, 소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 ㅇ 교육 내용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타사업장 사고 사례 등 ㅇ 교육 시간 : 오전, 오후 작업 시행 전(30분~1시간) ㅇ 교육 장소 : 현장 근로자 대기실 및 회의실 등 Ⅳ 향후계획 □ 주기적인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점검 실시 ㅇ 주기적(격월 1회) 현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ㅇ 타사업장 중대재해, 산업재해 등 사례로 집체식 안전보건교육 ㅇ 안전관리자가 현장 방문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성 발굴 및 개선지도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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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33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호 (02-022289404) 관리번호 D0000047578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