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심의결과 통보 1.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기관)에서 요청한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요청에 대하여 ******************************를 통보하오니「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약정 후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임용시 유의사항 > ◆ 임용승인 결과에 따라 임용후보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공고 후 임용발령 ◆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시 임용장 수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8조에 따라 임용장 수여 ◆ 급여관리시스템(급여마당)에 연봉액 입력 - 별도송부하는 승인내역에 따라 임용일 기준으로 기본연봉액 입력(연봉승인 사항 본인 외 비공개) ◆ 고용보험 가입 등 - 고용보험은 임용 즉시 본인에게 보험가입의사 확인 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조치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 도과 시 가입불가 - 국민건강보험(월80시간 이상 의무가입) ※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임 ◆ 사전 겸직허가 안내 -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임기제공무원은 파견, 전보 불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에 따라 파견, 전보, 전직 등 불가하며, 제26조의2에 따라 기구개편, 직제·정원 개정 및 폐지 시 등에 한하여 예외적 전보 가능 ◆ 시정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새내기 공무원 가이드북」안내 ◆ 임기만료 전 연장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가능 붙임 1. 임용승인 및 기간연장 심의 내역 1부(별도송부). 2. 발령예시문 및 유의사항(붙임 2-1, 2-2, 2-3) 각 1부. 3.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주요 안내사항(붙임 3-1, 3-2) 각 1부. 4.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봉급표('23.1월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38세금징수과장, 재무과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과장,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관광산업과장, 관광정책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뉴미디어담당관, 홍보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동물보호과장, 공원여가정책과장, 동행사업담당관, 동행정책담당관, 민원담당관, 박물관과장, 문화정책과장,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 소방행정과장, 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장, 식품정책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 언론담당관,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체육정책과장, 총무과장 주무관 김지현 인사지원팀장 안병석 인사과장 03/13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10411 ( 2023. 3. 13. ) 접수 ( ) 우 04520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3 /전송 02-2133-0773 / kjh64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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