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동부도로사업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211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류경희 장인숙 권순구 03/13 임대운 협 조 도로보수과장 代송광석 시설보수과장 김서연 기전과장 김은덕 2023년 동부도로사업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3년 3월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동부도로사업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안전총괄실 지급계획(2023.3.6.)에 따라, 우리사업소 소속직원(6급이하)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23.3.7.)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 : 호봉제 적용 공무원(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등) 공무원의 종류 대상인원 지급대상 계 86명 좌동 일반직공무원 7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3명 청원경찰 1명 지급기준일 : 2022.12.31. ? 평가대상기간 : 2022.1.1. ~ 12.31.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6급 이하 30% 50% 20% 0% 지급률(%) 6급 이하 152.5% 125% 105% 0% 지급기준액 (천원) 6급 이하 (직급별 조정기준액 : 별표 1 참조)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6급이하 성과상여금》- 일반직 및 시간선택제 평가등급 (비율) 합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0%) 합 계 (일반직) 72명 22 36 12 2 6급 30 9 15 6 - 7급 29 9 14 4 2 8급 4 1 3 - - 9급 9 3 6 - - 시간선택제 (비율) 13명 3 (20%) 4 (30%) 6 (50%) ※ 각 부서 직급별 지급대상 인원에 따라 지급등급 공정하게 배분하여 심사?결정 《청원경찰 : 일반직 성과상여금에 준해서 지급》 평가등급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1 - 1 - - 순경상당 1 - 1 - - 평가방법 ? 성과상여금 : ’22년도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시간선택제임기제 : ’22년도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5)+실적가점(5) 세부 평가기준 - 【별표 2】참조 ? (공통)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제외 ? (공통)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제외 ? (공통)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1등급 하향 ? (공통)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공통) 현안업무 추진자는 조정점수(+), 직전년도 승진자는 조정점수(-) ? (공통) 동점자는 현직급일, 부서전입일, 고령자 순으로 처리 ? (성과상여금) 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나눠먹기 등) 한 경우 지급제외 <성과상여금 세부평가 기준> * 인사과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2.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2.1.1. ~ 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실 근무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2개월 미만 →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지급제외(성과상여금 미지급)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성과상여금(6급이하) : 5명(소장, 각 부서장 4명)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개인별 지급순위와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ㆍ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직원 참관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이의신청 : 개인 → 소속기관(부서)장 (이의신청기간 :3일 이상)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요구 ⇒ 안전총괄실 성과급심사위원회 재심 Ⅲ 행정사항 2023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수립ㆍ시행 - 세부 지급단위별ㆍ지급률별 인원배정 계획 : [별첨]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고려사항(평가기준 등) : <별표 2> 참조 -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등 : [별첨] - 기타 누락사항 등은 인사과 및 안전총괄실 지급계획(기준) 준용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등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재분배 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 ? 주요 부당수령 행위 사례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3호의2> - 최상위 등급(S등급) 결정이유(계획) <별지서식 3호의2> 참조 추진일정(계획) ※ 안전총괄실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 ? 2023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수립?추진 : '23.3.10.(금)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3.3.13.(월)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최종보고 (→ 안전총괄과) : '23.3.14.(화) ?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처리 : '23.3.17.까지 ? 성과상여금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명세서 출력 완료 : '23.3.23.(목) ? 성과상여금 지급 : '23.3.30.(목) 붙임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등 각 1부. 끝.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3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10,000 3,242,553 4,944,890 4,053,190 3,404,680 7 급 3,239,400 2,756,936 4,204,320 3,446,170 2,894,780 8 급 2,690,900 2,290,127 3,492,440 2,862,650 2,404,630 9 급 2,288,000 1,947,234 2,969,530 2,434,040 2,044,590 전문경력관 나군 3,600,700 3,064,425 4,673,240 3,830,530 3,217,640 다군 2,510,500 2,136,595 3,258,300 2,670,740 2,243,420 연 구 직 연구사 3,525,200 3,000,170 4,575,250 3,750,210 3,150,170 지 도 직 지도사 3,298,100 2,806,893 4,280,510 3,508,610 2,947,230 소 방 소방경 4,061,500 3,456,595 5,271,300 4,320,740 3,629,420 소방위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소방장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소방교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소방사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경사상당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경장상당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순경상당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2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주요 고려사항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2022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ㅇ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ㅇ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2.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2.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0점) 창의 점수 (2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3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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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부도로사업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211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경희 (02-2040-0311) 관리번호 D0000047571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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