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실시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계신*********건물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종합정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임을 알리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물: ************************* 1) 관계인: *************************** 2) 소방시설 완공교부일: ************ 나. 신고방법: 양천소방서 방문 또는 소민터(https://www.somin.go.kr)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안내문 1부. 2.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끝. 양 천 소 방 서 장 수신자 신월4구역 재건축사업조합장, 동양건설산업 신목동 파라곤 시공사, 신목동 파라곤 관리소장 반장 김민하 위험물안전팀장 代변두남 예방과장 03/13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3137 ( 2023. 3. 13.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3층(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2 /전송 02-6981-8679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6)
28019073
20230314054008
본청
예방과-3137
D000004757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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