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결 건의문 송부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결 건의문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3.3.10.)에서 의결한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문"(의안번호 제262호, 김혜지 의원 외 43명)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의문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대한민국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총리비서실장(의전비서관),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주무관 이샘이 의안팀장 김희경 의사담당관 박성준 시의회사무처장 03/13 김상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1523 ( 2023. 3. 13.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3층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3 /전송 02-2180-7838 / sylee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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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결 건의문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1523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샘이 (02-2180-7833) 관리번호 D0000047574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