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 1. 정보공개청구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 다. 연장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호 라. 연장사유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에 의거하여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연장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영 직소민원팀장 송정아 민원담당관 03/13 김성연 협조자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시행 민원담당관-5831 ( 2023. 3.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직소민원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69 /전송 02-768-8845 / aplzion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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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5831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영 (02-2133-6269) 관리번호 D0000047574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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