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보일러) 오염물질 측정 계획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및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대기배출시설(보일러) 오염물질 측정(상반기) 나. 대 상 : 보일러 2대(1.5ton 2대/4종 배출구) 제4종 배출구(대기오염물질 발생합계, 2톤이상 10톤 미만) 다. 소요예산 : ******************************** 라. 예산과목 : 직무환경 개선/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공공운영비(201-02) 마. 지출방법 : 신용카드 결제 바. 계약업체 : *********************************** 사. 점검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이내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조정관 김규완 경리팀장 김대성 소방행정과장 03/13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39 ( 2023. 3. 1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 소방재난본부 5층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1 /전송 02-3706-1329 / fro119@seoul.go.kr / 부분공개(6)
28018801
20230314054008
본청
소방행정과-6639
D000004757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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