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체 특별점검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42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현 박성주 03/13 최연우 협 조 도로보수과장 유은중 시설보수과장 안준수 기전과장 최경주 주무관 이주향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 공직기강 확립 자체 특별점검 계획 2023. 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 공직기강 확립 자체 특별점검 계획 시장 해외순방 기간 안정적 시정운영 및 민선 8기 출범 2년차 맞이 행안부 특별감찰 대비 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 ************************************************************ Ⅱ 추 진 배 경 ************************************************** ***************************************** ****************************************************** *************************************** ***************************************************** Ⅲ 추 진 방 향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중심으로 점검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Ⅳ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2023. 3. 13.~ 6.16 (13주간, 기간중 2회 점검) 대 상: 서부도로사업소 직원 점검방법: 3단계 점검************************ ********* ********** ************* ********************************************** ************* ? ********************************* *************** ? ************************************* ************ ① (행정국) 점검기간 중 복무, 출장여비 및 초과수당 부정수급 등 복무지침 계도·안내 ② (자체점검) 이권개입 및 불공정 특혜제공 등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점검 ③ (감사위원회 등) 대상기관별 선별적 수시 현장점검 시행 ?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기타 초과근무·출장비 부정수급 등 수시점검 및 선별적 현장점검 병행 < 중점 점검내용 > ①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 행위 - 대시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순찰 강화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② 민선8기 출범 2년차 공직자 이권개입·지역 토착비리·소극행정 행위 -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③ 유연근무제 사용자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 등 복무위반 행위 - 유연근무 사용 전일까지 복무결재 및 사용일 출퇴근 시간 등록 등 Ⅴ 세부 점검계획 해외순방 기간 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점검대상: 서부도로사업소 직원 ○ 점검방법: 자체 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점검내용 ***************************************************************** ********************************* ********************************** ****************************************************** ******************************************* ******************************************* ****************************** ***************************** ****** ************************* ******************************************* *********************** 민선 8기 출범 2년차 각종 이권개입 행위 점검 ○ 점검대상: 서부도로사업소 직원 ○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반에서 특별감찰 실시(~ 6.16.까지) 예정 ○ 중점 점검내용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①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학연·지연에 기반한 특혜제공, 직위 이용 부당 영향력 행사 등 ② (공직기강 확립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③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시장 부재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 위반조치 - 경미한 사항은 부서장 자체교육 및 시정조치 - 중대한 위반행위 적발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점검대상: 서부도로사업소 직원 ○ 점검방법 -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 중점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Ⅵ 행 정 사 항 사건사고 발생 및 외부 사정기관 점검시 동향보고 철저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 교육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 공직기강 확립 교육 결과 제출: 관리단속과('23.6.9.(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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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체 특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42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 (02-300-8310) 관리번호 D00000475742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