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44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지웅 황영식 윤민규 03/13 김용태 협 조 재난관리과장 이성희 예방과장 김금숙 현장대응단장 조철수 2023년 영등포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영등포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영등포소방서장 표창 운영계획 적극?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소방공무원 등을 발굴?표창하기 위한 자체 운영 계획임.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4조 “표창권자”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소방행정편 “유공직원 표창” 본부 소방행정과-5992(2023.03.07.)호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Ⅱ 표창개요 표창권자 : 영등포소방서장 표창대상 및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체 표창장 및 상장,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 ○ 부상은 소속 공무원에 한하며, 부상품은 예산 범위 내 변경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품 없음 Ⅲ 세부계획 표창종류 및 선발기준 ○ 표창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시장표창 기준) - 시정 및 소방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부서) - 지역사회 및 소방행정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 감사장 - 시정 및 소방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표창시기 : 정기 및 수시 ○ 정 기 : 소방의 날, 연말유공 등 ○ 수 시 : 특별한 사유 발생시 ※ 긴급구조 종합훈련, 장비점검 우수유공 등 표창절차 ○ 표창장 및 감사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소방행정과 ? 주관부서 ? 주관부서 표창계획 수 립 부 서 공적심의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수여 영등포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 상 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소방행정과 ? 주관부서 행사계획 수립 및 상장 수량 등 검토 자체 심의회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번호 부여 상장수여 및 결과 제출 시행일 : 2022. 3. 9.(목) Ⅳ 선발절차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주무팀장, 진압대장 등) ○ 추천제외자 : “붙임 1” 참조 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단위 : 주관부서 및 상훈부서(행정팀)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의 결 : 위원장 포함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 표창관련 제출 서류 ○ 공무원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2), 공적조서(붙임 3) ○ 민간인 - 표창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붙임 3),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 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6),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 7),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 8)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 Ⅴ 행정사항 ********************************* **************************************** *************************** ******************************* ******************************** ********************************** 각 부서장은 재난현장대응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 적극 발굴 추천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는 부서에서 별도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할 것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 기록 관리(행정팀) 홍보교육팀(장)은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이 표창을 수상할 경우 7일 이내 우리서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 제외 기준 1부. 2. 소방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서식) 1부.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7.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 내용요약서(서식) 1부.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 1부. 10. 영등포소방서장 표창장(제작 시안) 1부. 끝.
28018175
20230314054008
본청
소방행정과-2544
D00000475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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