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4486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출생대응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이태경 오미영 03/13 천주환 2022년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정산보고 2023. 3.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022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정산보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자(협약카드사)가 제출한 2022년도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고자 함 정산 근거 ㅇ 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2항 -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필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ㅇ서울시 ? 신한카드사 업무협약 체결(제휴협약서 제12조 제3항: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제12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③“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카드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ㅇ신한카드사 ? 현대회계법인간 회계 정산업무 협약(2023. 1. 3) 제5조(정산업무 내용) “법인”이 행하는 정산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실시 사업비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사업비 정산잔액(집행잔액, 불인정금액)에 대한 내역 작성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상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증빙자료간 일치여부 검토 및 불일치시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일치 요청 및 조치 확인 사업기간 : 2022. 6. 2.~2022.12.31. ※ 사업기간 : 협약기간(2022. 6. 2.~2025. 6. 1.) 22년도 정산결과 : 협약 신용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ㅇ 임산부 교통비 시스템 구축·운영 : 196,930천원 - 시스템 구축 : 127,000,000원 - 시스템 운영 : 30,000,000원 - 암호화솔루션 도입 : 39,930,000원 ㅇ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바우처 정산액 : 9,612,822천원 (단위 : 원) 구분 총 지급합계 8월 정산 (22.7.1.~7.31.) 9월 정산 (22.8.1.~8.31.) 10월 정산 (22.9.1.~9.30.) 11월 정산 (22.10.1.~10.31.) 비고 계 9,612,822,000 2,168,243,900 2,906,097,180 2,723,667,330 1,814,813,590 삼성카드 2,956,414,880 627,291,480 828,364,060 757,286,960 743,472,380 국민카드 2,733,313,460 746,489,950 971,124,650 935,876,610 79,822,250 BC카드 2,275,685,660 466,337,560 650,751,670 595,466,890 563,129,540 신한카드 893,535,210 172,784,990 244,731,730 236,111,310 239,907,180 시스템 구축 운영비 별도 하나카드 753,872,790 155,339,920 211,125,070 198,925,560 188,482,240 ※ 우리카드는 같은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는 BC카드에서 통합 정산 ※ 2022년도 예산소진으로 미지급된 2022.11~12월 사용분은 2023. 1월 정산시 합산하여 지급되어 정산에서 제외 - 카드사별 거래건수 : 총 662,386건 (단위 : 건) 합계 국민카드 삼성카드 BC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662,386 227,064 172,316 160,275 57,863 44,868 붙임 1. 카드사별 정산보고서 각 1부. 2. 카드사별 검증관련 보고서 각 1부. 3. 회계 정산업무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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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054008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4486
D00000475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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