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1*********0313143307224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폐전처리(신촌동) 관내 아래 소재지의 수도계량기는 무단철거 망실수전으로 과태료 부과 후, 소유자가 폐 전 신청하였으나, 고객지원시스템상 처리가 되지않아, 다음과 같이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서 수도조례 제22조에 의거 폐전 처리하고자 합니다. ※ 인입관폐쇄는 급수운영과로 기 문서시행함. 가. 폐전수전내역 고 객 번 호 ********* 수용가 번호 ******************** 소유자 성명 ******* 전 화 번 호 ********************* 주 소 *********************************** 업 종 일반용(30) 계량기 구경 15mm(01)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폐 전 종 류 폐 전 사 유 미사용(건물 멸실 등 포함) 기 물 번 호 Y0300013514 봉 인 번 호 03-823477 폐전일 2023.3.13 특이사항 요금과-29457(22.7.7) 과태료부과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부. 주무관 문정혜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3/13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5767 ( 2023. 3. 13.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6 /전송 02-3146-3639 / seoulmom@seoul.go.kr / 부분공개(6)
28017231
20230314054008
본청
요금과-5767
D00000475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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