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6472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경수 이낙규 현진수 03/13 황기석 협 조 안전보건팀장 박경서 현장지휘팀장 김길중 119특수구조대장 김현석 교육기획팀장 신상돈 - 현장활동대원 안전확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 기본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현장활동대원 안전확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 기본계획 재난환경 변화(건축물의 대형·복잡)로 현장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상·순직피해 감소를 위한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 기본계획임 * RIT : Rapid Intervention Team의 약자로 긴급 대응(개입) 팀을 뜻함 Ⅰ 추진배경 □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장 활동대원 위험성 증가 ㅇ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대형·복잡화에 따른 위험성 증가 -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원 부상 및 순직사고 매년 발생 - 화재이상 현상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환경에 대원 노출 우려 ’22년 경기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 3명 순직 ’21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1명 순직 ’21년 울산 상가건물 화재 1명 순직, 4명 부상 ’21년 서울 00구 모텔화재 1명 부상 □ 제도적 변화에 따른 필요성 발생 ㅇ (소방청) 신속동료구조팀(RIT) 편성운영 계획(안) (‘22.11월) ㅇ (소방청)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 제정 (‘22.11월) ㅇ 이 관련규정(SOP,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에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운영기준 부재 <신속동료구조팀> 현장 소방활동 중에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대 신속하게 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조대원으로 이뤄진 팀을 말하며, 미국의 경우 RIT(Rapid Intervention Team) 운영 중 신속동료구조팀은 준비상태를 유지하여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여 미국의 경우 RIT의 단 한나의 목적을 준비상태(Stnan-by)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 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 <출처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SOP 100(현장지휘절차),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Ⅱ 관련근거 < 관련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 -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항 -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매몰, 고립, 실종 등 현장대원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자체는「신속동료구조팀」운영 등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SOP 104 ‘위험구역 진입절차’ (긴급대응팀) ㅇ 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직전대기팀-긴급대응팀) Ⅲ 추진목표 □ 다변화된 재난현장을 반영한「신속동료구조팀(RIT)」운영 □「신속동료구조팀」운영을 위한 효율적 편성기준 마련 □ 소방대원 상황판단 능력 향상을 통한 위험발생 가능성 감소 ㅇ 실화재 훈련, 운영으로 대원 개인능력 향상 목표 현장대원 안전확보를 통한 현장 재난대응 강화 회피가능 안전사고 방지 및 대원 구출(탈출)능력 향상 추진 전략 / 세부과제 추진과제 주요내용 1. 신속동료구조팀 사전 준비 ?신속동료구조팀 자체기준 마련 ?선제적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방안 2. 신속동료구조팀 기반 조성 ?신속동료구조팀 구출장비 기준 정립 ?신속동료구조팀 특화 훈련시설 마련 ?대응능력 강화 단기 국외교육ㆍ훈련 3. 신속동료구조팀 전문역량 강화 ?최정예 팀 운영 체계적 체력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 정립 4. 중장기 발전방향 ?현장활동 대원의 개인 상황판단능력 향상 ?전 직원의 자가탈출능력 및 동료구출능력 향상 ?현장활동대 RIT 임무 정례화 Ⅳ 추진계획 1단계 (‘22.10.) 2단계 (~‘23.2.) 3단계 (~‘23.6.) 4단계 (~‘23.12.) 5단계 (‘24.1. 이후~) 표준모델 마련 자체계획 수립 (시ㆍ도별 편성) 기반조성 (장비,훈련시설) 인력양성 (교육ㆍ훈련) 본격시행 교육과정 운영 소방청 소방본부 본부·특수구조단 본부·특수구조단 중앙소방학교 전 구조대 본부·소방학교 □ (본격시행 전) 신속동료구조팀 기반조성 마련(‘23.12월 까지) ㅇ (용어통일) 신속 대응팀, 긴급 대응팀, 긴급 개입팀, 동료 구조팀 등 ⇒ 『신속동료구조팀(RIT)』 용어 통일·정립 ㅇ (제도분야) 서울시 재난환경에 맞는 자체 편성·운영기준 마련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추가,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개정시 반영 - 현장안전점검관 재난현장 행동수칙 개정 반영 - 출동차량 편성기준 개선을 통한 신속동료구조팀 운용 추가배치 - 본격시행 전(’24.1월) 특수구조대 신속동료구조팀 역할 수행 ⇒ 대응 1단계 발령시 특수구조대 1개조 자동 임무부여·역할수행* * 현장지휘관의 별도 임무지정 없이 RIT 임무수행 - 구체적 편성·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신속동료구조팀 TF팀 구성·운영 ㅇ (교육훈련) 신속동료구조팀 관련 자체교육, 외부위탁 교육 실시 - (특수구조대) 특별구조훈련 실시 및 자체 교관 양성과정 운영 ※ 본부 예산 재배정을 통한 훈련장 내 훈련시설 제작·설치 - (특수구조대) 구조대장 소집·전파교육 실시 ※ 구조대장을 통한 대원 전달교육·훈련(일상·특별구조훈련) - (특수구조대) 소방관서 지휘팀장 대상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교육 실시 ※ 신속동료구조팀 임무·장비·운영절차 등 - (외부위탁) 중앙·경북 소방학교 전문 위탁교육 실시 ※ ’23년 중앙소방학교 신속동료구조팀 양성과정 교육(서울 3명) ※ ’23년 경북소방학교 소방관 생존·구출 교관양성과정(서울 1명) - 합동 구조훈련(특수+소방서) 실시 → 훈련내용 전파 및 자체훈련 능력 향상 ㅇ (장비보강) 훈련시설·RIT 기본운영 장비 보강 및 사용법 숙달 - 구조대별 1세트 사용준비 및 차량 적재, 사용법 숙달훈련 실시 - 소방서별 훈련모형 제작을 통한 교육훈련 시설 보강 □ (본격시행) 정식운영 실시 및 전 대원 능력향상(‘24.1월 이후) ㅇ (제도분야)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정식 실시 - 재난유형 및 대응단계별 출동대 중 1개 구조대 신속동료구조팀 지정·운영 - 현장 지휘관의 신속동료구조팀 임무지정 및 사전배치 정례화 ㅇ (교육훈련) 소방학교 전문교육 신설 및 체계적 훈련프로그램 운영 - ’24년 서울소방학교 신속동료구조팀 양성과정 교육 편성 - 현장활동 대원의 자가탈출 능력 향상·위험징후 판단능력 향상 교육편성 ※ 모든 출동대가 RIT 역할이 가능토록 전문교육 편성 운영 Ⅴ 운영계획(안) ※ 별도 TF구성 후 구체적 기준 마련 예정 □ 편성시기: 지휘관 판단 하 선제적 편성·운영 원칙 ㅇ 지휘관, 현장안전 담당관의 지속적인 상황판단 → 운영여부 결정 - 운영결정 시 출동대 중 임무지정(복수임무 지정 금지) ㅇ 대응 1단계 이상 시 출동대 중 임무지정 - 출동소방력 중 1개대 임무지정·역할 수행 ㅇ 대응단계 이외 특이재난시 지휘관 판단 하 탄력적 운용 - 대응단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지휘관 판단에 의해 필요시 편성·시행 재난유형(안)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 화재 · 구조 대형 인명피해 발생 화재 (RIT 역할) 서울 특구단 또는 인접 구조대 (최소 2명 이상 1~2개조) + (RIT 역할) 서울 특구단 또는 인접 구조대 (최소 2명 이상 2~3개조) + (RIT 역할) 서울 특구단 또는 인접특구단 (구역별 RIT 지정 등 최고수준 대응) 물류창고·지하 등 대형 화재 위험성 높은 구조현장 (밀폐공간, 화생방, 붕괴 등) □ 신속동료 구조팀 구성(안) ㅇ 직전 대기 구조대 등 현장출동대 중 1개대 지정 ㅇ 최소 2~4명으로 RIT 편성 및 운영 ㅇ 인명구조사, 현장경험, 교육수료 등 능력이 뛰어난 대원 위주 편성 ㅇ 대응단계 상향에 따른 구조팀 추가시 지휘관 판단하 추가 지정 □ 주요임무(현장활동과 RIT 임무 중복부여 금지) ㅇ 출동~종료까지 지속적인 위험요소 파악, 대원 추적관리 등 ㅇ 기본사항 파악: 현장 출동대 및 내부진입 등 활동대원, 소방대상물 정보 ㅇ 위험징후 파악 및 전파: 화재양상, 건축물 붕괴, 폭발위험 등 ㅇ 대원 추적관리: 현장 투입대원 활동상황(위치 등) 지속적인 관찰 ㅇ 동료구조: 매몰, 고립, 쓰러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임무 수행 ㅇ 추가지정: RIT 활동 투입시 직전대기 구조대 중 RIT 추가지정 □ 대응절차 현장도착 상황인지 현장진입 구조활동 기본정보 파악 위험성, 도면 파악 검색구역, 임무, 탈출경로 숙지 대원 고립 등 무전 등으로 상황발생 인지 및 전 직원 전파 장비휴대 후 내부진입 진입 전 모든내용 숙지 및 진입보고 지속적 상황평가 실시 및 구조 RIT진입시 추가 백업팀 지정 신속동료구조팀 대원, 지휘관 등 신속동료구조팀 RIT, 전 직원 ㅇ (현장도착) 기본정보 및 위험사항 파악 후 투입대기 - 개인보호장비 착용, 필요장비 휴대 후 진입대기 - 검색구역, 임무, 긴급탈출경로 등 진입 전 숙지 ㅇ (상황인지) 동료 및 현장활동 대원 고립 등 상황 발생 - 상황발생시 전 직원 무전전파 및 추가 위험요소 파악 - 대원 고립 등 위험상황 발생시 코드0 선언 활용 최우선 대응 ※ 위험상황 인지시 신속동료구조팀 투입, 동료 구조활동 전개 ㅇ (현장진입) 현장 진입시 현장지휘관(또는 상황실)에 보고 후 임무수행 - 추가 위험요소 최종 확인 및 내부진입시 추가 백업팀 지정(대기) 요청 ※ 화재가 진행 중인 경우 진압대 1개대와 함께 편성·운영 ㅇ (구조활동) 사전 지정된 신속동료구조팀 투입(미지정 시 즉시 편성·활동) - 구조방법과 탈출경로 지속 보고(일정 시간 간격, 360° 위험성 평가) - 진입시 충수된 관창, 라이트라인, 로프 등 퇴로 확보 - RIT 진입시 현장지휘관은 2차 RIT 편성 및 대기 Ⅴ 향후계획 □ (정식운영 전)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23.12월 까지) ㅇ ’23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시범종목 운영, SOP 개정 ㅇ 특수구조대 주관 자체·전달 교육 실시 ㅇ 구조역량 강화 TF 및 관련교육 수료자로 구성된 TF 운영 □ (정식운영) 본격 시행 및 지속 운영(‘24.1월 이후) ㅇ 출동대(구조대) 중 임무지정, 신속구조팀 운영 정례화 ㅇ 현장대원 자가 탈출능력 향상 및 화재현장 판단능력 향상교육 실시 ㅇ 모든 출동대가 신속동료구조팀 역할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 Ⅵ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관련 규정·지침 개정 시 신속동료구조팀 내용 반영 □ (특수구조단) 본격시행 전 RIT 임무수행 및 전달교육 실시 □ (소방학교) 전문교육시설 확보 및 교육과정 개설 □ (소방서) 현장지휘관 내용 숙지 및 전 직원 전파 ㅇ (현장지휘관) 필요시(대응단계시 필수) 편성 및 임무지정('24.1. 이후) ㅇ (구조대) 일상훈련·특별구조훈련시 소방관 구출 및 비상탈출훈련 실시 참고 1.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운영(예시) 1부. 2. 신속동료구조팀 장비 보유기준(안) 1부. 3. NFPA 1407 신속동료구조팀 표준절차 1부. 4. 화재현장 대원사고 위험요소 1부. 5. 신속동료구조팀 교육과정(안) 1부. 6. RIT 훈련시설 및 과정 1부. 끝. 참고1 「신속동료구조팀」편성ㆍ운영(예시) ※ 본 예시는 해외사례 등을 반영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시도별 환경 및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 구 성 ○ (편성시기) 지휘관 판단하에 선제적 편성·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단계별 주체 확대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구출 역량 제고 ※ 미국 긴급대응팀(RIC) 운영 : 건축물 화재 진입시 필수 운영, 4번째 출동대 중 편성 ○ (인 원) 최소 2명이상 RIT 편성ㆍ운영(상황 및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RIT 구성 인원에 따라 임무분리 및 교대(Two in?Two Out 원칙* 준수) * 단, 인명구조 최우선 원칙에 따라 구조대상자 발생시 구조임무 우선 수행 및 RIT 상향 □ 대응절차 ○ (편성체계)재난 초기부터「신속동료구조팀」선제적 인력 확보 방안 - 시ㆍ도별 재난유형, 현장상황, 가용인력에 따라 선택 또는 통합 대응 ※ 동원된 자원은 현장활동이 아닌,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으로 위험상황 신속 대응 재난유형(예시*) 편성안 1 편성안 2 화재 인명피해 발생 화재 관할구조대 또는 인접구조대 (재난초기 또는 특구단 등 원거리로 투입 지연시) 인접 특구단 또는 중구본 (RIT 가용인력 부족 또는 특구단 등 근거리 출동시) 물류창고 등 위험성 큰 화재 구조 추락, 질식사고, 화학사고 등 붕괴, 폭발 등 * 지휘관 판단하에 재난유형과 편성안을 참고하여 인력ㆍ여건을 반영 자체 편성ㆍ운영 (단, RIT 전담팀 단계 상향에 따른 인력 추가시 팀 재편성 등 지휘관 적의 판단) ○ (상황인지) 사고 발생 대원의 무전 연락 또는 현장지휘관ㆍ현장안전점검관 등의 인지 직후「신속동료구조팀」투입 준비 - 상황인지 직후 무전채널은 1개로 통일하며 전 직원에게 “긴급상황 발생” 등 고립상황을 전파, 긴장감 조성 등으로 추가 사고 방지 ○ (구출작전) 2개팀 이상의「신속동료구조팀」을 편성, 개인안전장비 점검 후 구출용 장비를 휴대하여 구출 작전 투입 - 1단계신속ㆍ정확한 구출을 위해 투입 전 대상물 정보 파악, 작전 수립 등 진행 - 2단계안전에 유의해 외부(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대기 중인 신속동료구조팀)와 소통, 고립대원 수색 작업 실시 - 3단계고립대원 발견 시 즉시 무전 통보 및 구출 작전 실시 ※ 필요시「신속동료구조팀」추가 투입 및 편성 요청 □ 운영절차 ○ (운영방법) RIT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대별 선진입팀과 백업팀 분리 운영으로 건물 내부구조 파악 및 대원간 소통역할 수행 * RIT 임무 특성상 재난 상황을 사전 파악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대원고립시 신속 대응 가능 구 분 역 할 선 진입팀 (IRIT, Initial Rapid Intervention Team) ㆍ재난 현장에 선제적으로 투입되어, 현장상황 판단, 활동대원 위치 및 정보 수집 등 백업팀 (RIT, Rapid Intervention Team) ㆍ외부에서 선진입팀 활동사항 모니터링 ㆍ선 진입팀-현장지휘관 간 소통창구 역할 ※ 1개 팀당 반드시 2인 1조로 구성, 모든 대원은 개인안전장비 완전 착용 후 활동 ○ (주요임무) ⇒ 위험요소 파악, 대원 추적관리, 대원고립시 신속구조 - (위험징후 파악) 화재양상, 건축물 붕괴, 폭발위험 등 - (위험정보 전파) 위험요인, 건물구조, 연소범위, 주위상황 등 - (대원 추적관리) 현장 투입 대원의 활동상황 모니터링 √ 건물 내?외, 위치별 활동 및 대원수 현황 등 지속적 파악 √ 무전통신 내용 파악, 건물진입?탈출 지시 및 현장지휘관에게 요청 - (동료구출) 매몰, 고립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동료 구출 임무 수행 구분 창고 등 넓은 지역 복도 등 좁은 지역 구성 ● 진로 확보 및 화재 경계(2명) ● 인명 검색 및 구조(2명) ● 진로 확보 및 화재 경계(2명) ● 인명 검색 및 구조(2명) 팀별 운영 (운영예시) ? (진입 방향) 안전?지휘 확보?경계 확보?경계 검색?구조 검색?구조 ⇒ (진입 방향) 안전?지휘 확보 ? 경계 검색 ? 구조 확보 ? 경계 검색 ? 구조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팀별 상호 보완 등 능동적 상황판단 및 활동 필요 □ 준비절차 ○ 2인 1조로 편성하여 건물붕괴 등 위험징후 파악 후 투입 대비 (모든 개인안전장비 착용 후 필수 특수장비를 휴대하고 진입 대기) ○ RIT 대원은 검색구역, 주요임무, 긴급탈출경로 등 투입 전 숙지 (화재의 형상과 상황을 예측하고 건축물의 구조를 습득력 필요) ○ RIT 진입 시 현장지휘관 및 종합상황실에 보고 후 구출임무 수행 ○ 구조방법과 탈출경로를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 (10분 간격, 360°각도에서 사고 진행상황 및 위험성 평가 실시) ○ 화재현장 구출 시 충수된 관창(관창수), 라이트라인 등 퇴로 확보 ○ 구출 시 현장지휘관은 2차 구출팀 편성 대기, 무선통신 채널 지정 ○ 사고의 규모에 따라 신속동료구조팀 추가 편성(임무 겸임 금지) 참고2 「신속동료구조팀」장비 보유기준(안) 연 번 장 비 명 사 진 용 도 1 개인보호(안전)장비 신속동료구조팀 개인보호 및 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및 개인안전 확보 장비 등 2 구조용 들것 고립대원 구출 시 사용 ※ 현장활동 시 외부에 비치 3 무전기 구출팀?지휘부 소통 및 구출작업 진행상황 공유 등 4 구조용 공기공급기 고립대원에 대한 공기 공급 장비 5 열화상카메라 농연 등으로 시야 확보가 곤란할 경우 화점 및 고립직원 수색 등에 활용 6 파괴활동장비 폐쇄된 구조물 파괴 및 개방용 7 대원탈출장비 로프, 하강기 등이 세트로 구성되어 대원 긴급 탈출용 8 절단장비 장애물(창틀, 문틀 등) 제거용 9 웨빙 및 로프 구조대원↔고립대원 간 결착용 및 고립대원 검색용 10 사다리 건물 상층부 진입 및 탈출로 확보용 ※ NFPA 1407에 따른 필요장비로 투입인력, 현장상황, 작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참고3 NFPA 1407 신속동료구조팀 표준절차(번역본) (1) 목적(PURPOSE) 신속동료구조팀(RIT)의 목적은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갇히거나 곤경에 처한 소방관을 지원하는 데에 즉각적으로 활용하는데에 있다. (2) 범위(SCOPE) 이 절차는 신속동료구조팀 운영이 필요한 모든 비상상황에 적용된다. (3) 통지(NOTIFICATION) 신속동료구조팀은 아래와 같이 현장에 의해 가동된다. (3.1) 출동지시자(dispatcher)가 건물 화재 현장의 하나 이상의 지점에서 보고를 받았거나, 화재 경보가 전달되거나, 건물붕괴 보고 및 현장지휘관이 신속동료구조팀 가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3.2) 출동지시자는 해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동료구조팀을 배치해야 한다. (3.3) 출동지시자는 신속동료구조팀을 지정했다고 출동대에 통지해야 한다. (3.4) 출동지시자는 대응 신속동료구조팀의 신원을 현장지휘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인력(PERSONNEL) 신속동료구조팀은 다음의 최소 필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1) 구조팀은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나, 4명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최소한의 조건으로 팀원은 유해물질 작업(Haz Mat Operational) 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신속동료구조팀 위치(RIT POSITION) 신속동료구조팀은 다음의 위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5.1) 신속동료구조팀 관리자는 도착 즉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초기 신속동료구조팀 / 구조평가(360도) 이후에, 현장지휘관으로부터 다른 지시사항이 없다면 지휘 본부에 남아야 한다. (5.2) 전체 신속동료구조팀은 바로 배치될 수 있는 장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 (5.3) 고층 혹은 기타 대규모의 작업에서 작전본부는 신속동료구조팀에 대해 바람직한 위치여야 한다. (5.4) 대규모 혹은 특수한 작전에서, 추가적인 신속동료구조팀이 현장지휘관에 의해 결정된 추가 위치에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신속동료구조팀 임무(RIT DUTIES) 신속동료구조팀이 도착한 이후 다음의 임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6.1) 신속동료구조팀 관리자는 도착 즉시, 현장지휘관이 팀이 있다는 것과 신속동료구조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2) 신속동료구조팀 관리자와 1명의 팀원은 가능한 구조 위치와 필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화재 건물과 주변 건물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신속동료구조팀 / 구조(size-up)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6.3) 신속동료구조팀은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바로 활동할 태세를 갖추고 온전히(intact as a unit) 대기해야 한다. (6.4) 대기하는 동안, 신속동료구조팀은 공중, 타워 또는 휴대용 사다리의 활용성과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6.5) 신속동료구조팀은 건축 구조물과 신속동료구조팀 관리자나 현장지휘관에 의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기타 지역 앞의 2층에 지면 사다리(ground ladder)를 설치해야 한다. (6.6) 신속동료구조팀은 현장에서 전문구급대 인력의 위치 지정을 결정해야 한다. (6.7) 신속동료구조팀은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8) 무선 메시지는 곤경에 처한 대원의 말을 듣기 위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7) 도구와 장비(TOOLS AND EQUIPMENT) (7.1) 신속동료구조팀은 2명의 대원당 휴대용 무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신속동료구조팀은 모든 대원이 무선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7.2) 신속동료구조팀은 휴대용 라이트, 유압식 및 압축식 도구, 래빗툴(rabbit tool)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도구와 장비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7.3) 도구는 구조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조활동 필수조건을 반영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7.4) 대기 상태의 장비는 여분의 공기호흡기 및 공기통 등을 포함해야 한다. (7.5) 정상적인 강제 진입 / 점검 장비 외 신속동료구조팀은 지휘본부에 검색로프 / 신속동료구조팀 키트, 로프 구조 키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해야 한다. (7.5.1) 신속동료구조팀 키트: 검색 로프와 4개의 개인 로프백(rope bags) (7.5.2) 하나의 주요한 검색 로프백: 검색 로프 200 피트 (7.5.3) 4개의 개인 로프백: 각각 검색 로프 50 피트 (7.5.4) 로프 구조 키트: 10mm 로프 150 피트와 도르래 및 대형 후크 (8) 제한점(RESTRICTIONS) (8.1) 신속동료구조팀은 화재/사고가 현장지휘관의 “통제 하에 있다고” 선언되기까지는 작전 부대에 대한 구호(relief)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8.2) 신속동료구조팀은 일반 소방활동을 위해 가동되어서는 안 된다. 곤경에 처했다는 호출이든 다른 임무이든 현장지휘관이 신속동료구조팀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추가적인 신속동료구조팀이 바로 구성되거나 특수한 상황에 호출되어야 한다. (8.3) 신속동료구조팀 임무 외 상급 관리자가 배치된다면, 신속동료구조팀 부대 관리자는 그 상급자에게 신속동료구조팀 지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알려줘야 한다. 참고4 화재현장 대원사고 위험 요소 플래시오버(Flashover) ○ 구획실 내 가연성 재료의 전 표면이 불로 덮이는 전이현상 (ISO 용어정의) ○ 구획 화재에서 연소중인 가연물에서 발생된 미연소 열분해가스(가연성)가 천장 내 체류하다가 고온의 열기류 및 화염에 의해 순간적으로 착화되어 전체 가연물에 착화되는 현상 화재가스발화(FGI: Fire Gas Ignition) ○ 화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화재가스(가연성가스, 미연소가스, 농연)가 개구부와 주요 틈 사이로 이동, 천장 위 공간에 축적되어 공기와 혼합된 상황(가연성 혼합기)에서 순간적으로 착화되는 현상 ○ 모든 가연물에 착화되기 전에 벌어지는 현상 중 하나로, 열량이 부족할 경우 플래시오버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아닌 인접구획실에서 F.G.I 현상에 의해 전체가연물이 착화되었다면 플래시오버 현상으로 확대되었다고 판단 가능 연기 폭발 (Smoke Explosion) ○ F.G.I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만 강력한 압력상승을 수반함 ○ F.G.I 의 발생 조건보다 미연소가스와 공기혼합기의 당량비*가 1에 가까워 완전연소가 가능한 상황에서 (화학양론적 혼합비), 밀폐공간일수록 가연성 가스폭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급기(산소)과잉이나 급기부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변수로서 1보다 크면 급기부족, 1보다 작을 경우 급기과잉, 1에 가까울 수록 완전연소 Flash over(F.O) Fire Gas Ignition(F.G.I) Smoke Explosion 참고5 신속동료구조팀(RIT) 교육 과정(안) ※ 출처: 경북소방학교 소방관 생존·구출 전문과정(2주) 실내 이론교육(Cold zone Training) 실외 실습 및 교육(Warm zone Training) 훈련장 내부 교육(Hot zone Training) 브리핑 시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19:00 ~ 19:50 20:00 ~ 20:50 1주 1일차 입교등록 RIT 표준작전절차 화재역학 및 화재성상 소방관 생존·구출 사고방식 개발 F.F SURVIVAL 2일차 공기호흡기 / RIT PACK 절차 숙달 비상탈출 훈련 (RIT PACK 장비 숙달, 사다리 탈출, 호스 슬라이드) 3일차 비상탈출 훈련 (호스읽기, 협소얽힘 공간 탈출) 컨피던스 (실내 종합훈련장) RIT 임무 이론교육 4일차 RIT를 위한 Reading The Fire(SIZE-UP) 인형의 집 (4도어) 2주 5일차 TIC RIT 장비소개 FD CPR 쓰러진 소방관 끌기 RIT지휘관 무전작전절차 6일차 RIT 훈련(댄버드릴, 낸스드릴 탈출훈련) 7일차 RIT 훈련(프롭 탈출훈련) 8일차 팀 계획 브리핑 광범위 지역 검색(RASP) 9일차 종합훈련 디브리핑 교육 마무리 및 수료식 참고6 RIT 훈련시설 및 과정 ※ 출처: 경북소방학교 □ RIT 교육훈련시설·장비 프롭(훈련기자재) 컨피던스(RIT 실내 종합훈련장) RIT 필수 장비 긴급탈출장비 검색 및 위치표시장치 전용들것 전용로프 RIT검색 드릴 대원 진출입 관리보드 □ RIT 교육훈련 과정 맨다운 구출 훈련 협소공간 탈출 사다리 탈출 맨홀구조 훈련 호스 슬라이드 협소공간 훈련 댄버 드릴
28016865
20230314054008
본청
재난대응과-6472
D00000475725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
문서번호 | 재난대응과-6472 | 생산일자 | 2023-03-13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경수 (02-3706-1423) | 관리번호 | D0000047572531 |
분류정보 |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3-04-18 부서 :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
등록일 : 2023-06-11 부서 : 119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
등록일 : 2023-05-07 부서 :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
등록일 : 2022-03-02 부서 :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