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 선물신고 및 서울특별시 선물평가단 운영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 선물신고 및 서울특별시 선물평가단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나. 소방감사담당관-2927(2023. 3. 6.)호 「공직자 선물신고 및 서울특별시 선물평가단 운영 안내」 다.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3940(2023.3.3.)호 2.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선물 신고 및 서울특별시 선물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공직자 선물신고를 안내하기 바라며 전 직원은 신고 대상 선물 수령 시 지체없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가. 선물신고 개요 1) 추진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2) 신고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 - 수령 당시에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3) 신고기한 : 선물 수령 후 지체없이 신고 4) 신고방법 : 신고서와 선물사진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고 (수신처 : 소방감사담당관, 市 조사담당관, 市 정보공개담당관) 5) 관리방법 : 선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및 반기별 행정박물 이관 신청 (수신처 : 소방감사담당관, 市 정보공개담당관, 市 조사담당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함 나. 위반 시 조치 :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징계의결 요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서울시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계획 1부. 2. 선물신고 안내 1부. 3. [별지 제16호서식] 선물수령 신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주임 최완용 행정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0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29 ( 2023. 3. 10.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2 /전송 02-2187-8350 / wanong71@gmail.com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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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계획.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선물신고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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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별지 제16호서식] 선물수령 신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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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및 서울특별시 선물평가단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29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완용 (02-6981-5412) 관리번호 D000004756759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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