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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포장도로정비 노면표시 설치공사(1구역)-서부 외 3건』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491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전휘기 맹우재 03/10 유은중 협 조 주무관 김철홍 주무관 권은용 주무관 정의현 『2023년 노후포장도로정비 노면표시 설치공사(1구역)-서부 외 3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2023. 3.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3년 노후포장도로정비 노면표시설치공사(1구역)-서부 외 3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주체를 당초 건설사에서 발주자로 변경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2023년 노후포장도로정비 노면표시설치공사(1구역)-서부 외 3건」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하여 공사 현장 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체가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22.08.18.)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개요 ○ 지도대상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지도계약 체결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 지도기관 :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시기 :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 사용) ○ 지도기관 선정 및 계약금액 :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후 지도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금액 정함 ○ 기술지도 대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이 ’22.6.2. 개정 * 기술지도비 20% 한도 및 기술지도 횟수조정 규정(개정 전 고시 제11조) 폐지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 이행 -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 → 지도기관은 다음 기술지도일에 적절한 조치 여부 확인 - (미이행 시)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미이행 사실 통보 - (발주자 조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법조치 가능 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래 2023년 노후포장도로정비 노면표시 설치공사(1구역)-서부 외 3건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별도 추진 - 2023년 노후포장도로정비 노면표시 설치공사(1구역)-서부 - 2023년 노후포장도로정비 노면표시 설치공사(2구역)-서부 - 2023년 포장도로 긴급복구 노면표시 설치공사(연간단가)-서부 - 2023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서부 ○ 공사기간이 각각 8개월이므로 기술지도 횟수는 각 공사별 16회(15일에 1회) ○ 계약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 ○ 기술지도 대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므로 본 공사의 이전비 일부 및 부족한 경우 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을 사용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총공사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비고 노후포장 (1구역) 501,299 435,000 61,239 5,060 노후포장 (1구역) 515,189 435,000 61,239 18,950 포장도로 긴급복구 120,000 97,995 17,054 4,950 노면표시 유지보수 1,150,000 1,036,731 113,268 10,000 발주계획 ○ 용 역 명 : 2023년 노후포장도로정비 노면표시 설치공사(1구역)-서부 외 3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소요예산 : ********* - 2023년 노후포장도로정비 노면표시 설치공사(1구역)-서부 ***************************************** - 2023년 노후포장도로정비 노면표시 설치공사(2구역)-서부 ***************************************** - 2023년 포장도로 긴급복구 노면표시 설치공사(연간단가)-서부 *********************************************************************** - 2023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서부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용 역 사 : *****************************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노면표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향후계획 ○ 2023. 3. : 용역발주 및 계약의뢰 ○ 2023. 4. ~ 11. : 용역 수행 ○ 2023. 12. 31. : 용역 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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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포장도로정비 노면표시 설치공사(1구역)-서부 외 3건』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491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휘기 (02-300-8354) 관리번호 D0000047568114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