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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조분야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6304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구본형 이낙규 현진수 03/10 황기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팀장 김병춘 2023.구조분야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구조분야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3. 10.(금)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23. 2. 16.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구조분야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재난대응과장/현진수☎3706-1400 구조대책팀장:이낙규☎1420조정관:구본형☎1421 구조분야(재난현장활동 등 6개)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공무원(소방 및 외 부)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유관기관에 대한 표창계획.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등 □ 2023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안내(소방행정과-6266) □ 2023년도 교육여행 119동행 프로그램 운영 계획(재난대응과-5320) Ⅱ 표창개요 □ 표창명: 재난현장 활동 유공 등 6개 분야(사업으뜸이) □ 사업별 배정현황 ○ 공무원 26점(소방 19 / 외부 7) / *투자·출연 5점 / 유관기관 1점 연번 사 업 명 공무원 투자 출연 유관 기관 소방 외부 1 재난현장 활동 유공 3 - - 2 생활안전(구조)대 구조활동 유공 3 - - 3 재난현장 용감한 의인 유공 - 5 5 - 4 교육혁신 학생안전교육 여행 유공 1 1 - - 5 자연재해(제설, 폭염 등) 수습활동 유공 4 - - - 6 대테러업무추진 유공 8 1 - 1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상품권 지급(1인당 200천원) * 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근거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영리성 공 익성 추구 (서울교통공사 등 6개 기관) *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근거 공익목적 설립(서 울기술연구원 등 20개 기관) ○ 포상금 소요예산: 3,800천원(200천원×19명) ○ 외부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예산과목: 인사과/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포상금(100-303-01) Ⅲ 사업별 세부내용 □ 재난현장 활동 유공 ○ 배정인원 : 3점(소방공무원) ○ 선발기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7조(재난 및 안전 관리 공로자 포상 등) - 재난현장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 재난현장분야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제안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재난현장분야에 공헌한 자 - 평소 각종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생활안전(구조)대 구조활동 유공 ○ 배정인원 : 3점(소방공무원) ○ 선발기준 : 소방기본법 제16조의 3(생활안전활동 등) /119생활 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94호) -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분야에서 적극 현장에 활동에 임한 자 - 붕괴,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등 생활안전분야에 적극 활동한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재난현장 용감한 의인 유공 ○ 배정인원: 10점(투자출연기관 5 / 외부공무원 5) ○ 선발기준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자 - 봉사, 선행을 실천 의로운 행동과 사회질서확립,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교육혁신 학생 안전교육 여행 유공 ○ 배정인원: 2점(소방공무원 1 / 외부공무원 1) ○ 선발기준: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 공동선언(‘14.11.17) - 학생안전을 위해 소방관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교육 여행에 기여한 자 - 수학여행 동행프로그램 수행 공적이 있는 교육공무원 - 학생안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안전한 서울학교 사업 추진에 기여한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자연재해(제설·폭염·풍수해 등)수습활동 유공 ○ 배정인원 : 4점(소방공무원) ○ 선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의 대비(제5장) · 대응(제6장) 및「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제4장 긴급구조ㆍ구급활동 등 - 한파·폭염·홍수·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그에 따른 수습활동에 공적 있는자 - 자연재난 피해 발생 후 생명·신체 및 재산피해 저감 달성에 기여한 자 -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대테러업무 추진 유공 ○ 배정인원: 10점(소방공무원 8 / 외부공무원 1 / 유관기관 1) ○ 선발기준 : 서울시 대테러업무 추진계획(‘19.6.20) - 대테러업무을 위해 예방·대비·대응활동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 테러 취약요소 제거 및 실전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조 기여 - 테러 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한 기관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Ⅳ 절차 및 추천방법 □ 선발 절차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서울시 공적심의회 서울틀별시 인사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소방관서 자체 공적심의·추천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심의선발·의결 결정통보 표창장 배부 10월 20일까지 11월 초 11월 중 12월 초 12월 중 □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구분 소속 기관 소방재난본부 위원장 주관 부서장 추천 주관 부서장 위 원 소속 공무원(상위계급 원칙) 소방령 이상 위원수 5인 이상 10인 이내 5인 이상 10인 이내 간 사 추천부서 팀장 또는 상훈담당 추천부서 팀장 운영방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추천권자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소방서 :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제출서류 ※ 포상 추천 공문 제출 시 붙임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연번 구분 파일유형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붙임 2) PDF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3) 엑셀 / PDF 3 공적조서 서식(붙임 4) 한글 / PDF 4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서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붙임 5) 한글 / PDF 5 인사기록카드 사본 PDF ※ 제출 서류는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 후 원본은 자체 보관 ※ 공적조서는 시장표창을 받을 만한 내용의 공적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 작성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 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절대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 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Ⅳ 행정사항 □ 각 소방관서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체 심의 후 ´23.10.20.(금)까지 관련 서류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없음으로 간주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추천기한일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각 사업별(분야별)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각 기관은 표창 수여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기록관리 철저 붙 임 1. 2023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1부. 2.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1부. 4.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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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3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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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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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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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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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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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구조분야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6304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본형 (02-3706-1421) 관리번호 D00000475616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