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생활형 숙박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생활형 숙박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3049003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건축물 용도변경(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 나.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함 (공문 등 발송)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요건 완화 요청- 안양시, 제주도 주차장 조례 개정,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조례 개정 요망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마곡지구는 오피스텔 공급 과잉으로 도시관리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을 불허용도로 지정('16.7.)하였습니다. 또한, 마곡 MICE 부지 내 생활숙박시설은 MICE 방문자의 다양한 숙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MICE 지원 기능으로 도입되었으며, 마곡 MICE 부지 내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르웨스트) 관련 자료를 통해, 본 사안의 경우 생활숙박시설 계약 시 모든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함을 인지하고 계약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허용 시 특혜의 소지 및 생활숙박시설로 활용하고자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피해(주택 관련 세금 부과 등)가 발생할 수 있어 반영이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차기준 및 지구단위계획은 「주차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특수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변경)할 수 있습니다.특히, 서울시의 주차 여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민님이 요청하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한시적으로 용도변경 시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민원내용은 서울시 주차정책과 상충되어 해당지역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주차장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부권사업과 정현경 주무관(☎ 2133-1568), 주차계획과(이선아 ☎02-2133-235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현경 서부권사업과장 03/10 代이석근 협조자 시행 서부권사업과-1997 ( 2023. 3.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9층 서부권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68 /전송 02-2133-0734 / jhk05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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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생활형 숙박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서부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1997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경 (02-2133-1568) 관리번호 D0000047562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