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208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55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윤효한 정인영 김장수 김승원 한병용 03/08 유창수 협 조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치수안전과장 최연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지원 추진계획 2023. 2. 서울특별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지원 추진계획 장마철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 및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7조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관련 중앙부처 협조 요청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지원 추진 방안 안내****************************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안내***************************** ○ 2023년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및 정비요청************************ 추진 배경 ○ 2022년 8월 서울시에 배수 용량 초과하는 기록적 폭우(하루 360mm) - 강남권(동작, 강남, 서초 등) 침수피해 발생, 사망 8명(반지하 침수 등) - 강남권 도로 및 지하철 침수, 구룡마을 침수·정전, 관악구 산사태 등 ○ 2022년 9월 ****************************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 ? 발생 일시 : 2022년 9월 6일 오전 06 ~ 07시경 ? 발생 장소 : ******************************* ? 사고 원인 :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00 ~ 07시 동안 342mm) ? 사고 경과 - 06:00~30 지하주차장 침수 시작, 출차 안내방송(관리주체) - 06:00~45 지하주차장에서 14~15여 대 차량 출차(입주자등) - 06:45~ 인근 하천**** 범람, 지하주차장으로 유수 대량 유입 - 07:00 지하주차장 완전침수 ? 사고 결과 : ******************** ? 미흡 사항 : - 하천 범람 시 지자체 경고 사이렌 미작동 - 물막이판 미설치 및 배수펌프 용량 부족(평상용에 불과) ○ 2022년 침수 피해 사진 서울시 강남권 거리 서울시 강남권 공동주택 서울시 강남권 반지하 주택 ******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내부) ※ 인터넷 언론보도 등 사진 참조 서울시 내 공동주택(의무관리단지) 침수피해 관련 현황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피해 관련 현황 - 침수피해 방지 물막이판 설치 우선순위 단지 선정**************** ※ 우선순위 단지 : 10년 내 침수피해 지역 내 단지 및 침수피해 발생 단지로서 물막이판 설치 예정 단지 [표1] 자치구별 최근 10년 내 침수피해 관련 물막이판 설치 예정 우선순위 단지 구분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비율(세대수)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 계획(안)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 물막이판 : 건축물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든 판 [표2] 물막이판 설치 예시 및 종류 지하철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건물 출입구 지하시설 출입구 지주식(탈착식) 스윙식 수직상승식 바닥상승식(기립식) ㆍ쉽고 빠른 설치 ㆍ건물 출입구, 지하 주차장 ㆍ바닥 시공 불필요 ㆍ경사 심한 지하 주차장 ㆍ비교적 깊은 바닥 시공 ㆍ지하 주차장 ㆍ간단한 바닥 시공 ㆍ지하 주차장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우선순위 단지 지원 예산 산출(안) - 설치단가 : 지하주차장 출입구 1개소당******** ㆍ 단가기준 : 0.6mH × 7mW, 알루미늄, 수동, 슬라이드식 또는 지주식 - 산출기준 : 150세대당 1개소 지원, 지원금 50%, 단지당 최대 20백만 원 - 지원예산 : ********* [표3] 물막이판 설치 예정 우선순위 단지 지원 예산 산출(안) 구분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차수판(개소) 지원금(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 방안(안) - 개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우선 사용(자부담 50% 이상) ※ 관할 자치구청에서 장기수선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지도·감독 - 침수 피해 단지 또는 침수 피해 지역 내 단지 등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 기존 자치구 시행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방지 - 2023년 우기(6월) 전 우선순위 공동주택 대상 물막이판 설치 완료 - 사업 진행 중 추가 지원 신청 시 검토 후 예산 반영 및 교부 - 추후 자치구 주관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순차적 확대(비의무단지 등) [표4]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지 지원 시행 절차 우선순위 공동주택 현황 파악 및 제출 우선순위 협의 및 소요 예산 산출 예산 확보 및 자치구 배분 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자치구 주택과] [공동주택지원과] [치수안전과] [자치구 주택과]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사업 시행 공동주택 사업 시행 관련 지도·감독 사업 시행 잔여 예산 반납 사업 시행 예산 정산 [개별 공동주택] [자치구 주택과] [자치구 치수과] [치수안전과]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일제 점검에 따른 정비 및 조치 - 민간 소유 시설임을 고려 개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점검 및 조치 -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원사업(물막이판) 안내 및 설치 유도 - 지하주차장 침수 점검 체크리스트 등 점검 가이드라인 제공 - 장마철 수해 대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일제 점검 및 정비 정례화 ※ 서울시(치수안전과, 공동주택지원과) ↔ 자치구(치수과, 주택과) ↔ 공동주택 [표5]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점검 및 안전조치 시행 절차 점검계획 수립 및 대상파악 제출 (2.24까지) 1차점검 시행 (2.27~3.24) 지적사항 보완조치 (3.6~3.24) 조치결과 수합·제출 (3.31일까지) [자치구] [공동주택] [공동주택] [자치구] 2차 집중점검 시행 (미조치 사항 위주) (4.3~4.21) 지적사항 정비 완료 (4.10~4.28) 조치결과 수합·제출 (5.4일까지) 공동주택 지도·감독 [공동주택] [공동주택] [자치구] [자치구] 향후 계획(지원사업) ○ 2023. 3. 예산 산출 내역 통보(공동주택지원과 → 치수안전과) ○ 2023. 3. 자치구별 우선순위 공동주택 대상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 ○ 2023. 4. 지원 대상 확정 및 공동주택별 사업 시행(자치구 지도·감독) ※ 자치구 지도·감독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준수 여부 ○ 2023. 6. 사업 시행 결과 보고(자치구 → 치수안전과, 공동주택지원과) ○ 2023. 6. 사업 잔여 예산 정산(치수안전과) 행정 사항 ○ 결재 완료 후 즉시 보도자료 배포(공동주택지원과, 치수안전과) ○ 물막이판 설치 지원 예산 확보 및 자치구 배분(치수안전과) - 재난관리기금 또는 자체 방침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자치구 배분 - 자치구별 우선순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른 비율 배분 - 사업 종료 후 잔여 예산 정산 등 후속 업무 ○ 물막이판 설치 지원 신청 접수 및 사업 시행(자치구) - 관할 공동주택 사업 시행 지도·감독 및 결과 제출. 끝.
28015953
20230314054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208
D00000475452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