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제3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역삼동 832-21 외 4) 1. 건축과-9061(2023.3.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신축-제3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회신하오니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시 붙임의 급수협의조건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전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설치현장사진의 제출여부 확인 및 협의요청 바랍니다. 붙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3.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의무제 설명자료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재헌 급수관리팀장 전동근 급수운영과장 03/10 박종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836 ( 2023. 3. 10.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55 /전송 02-3146-4889 / jh0602@seoul.go.kr / 부분공개(6)
28013826
20230311051008
본청
급수운영과-3836
D00000475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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