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현장민원과 안전보건관리 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449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최철우 송정자 03/10 유재명 협 조 주무관 황중연 주무관 박선영 주무관 조선겸 2023년 현장민원과 안전보건관리 계획 2023. 3.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현장민원과 안전보건관리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사항 철저 이행을 위하여 현장민원과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중대산업재해 관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중대시민재해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안전계획 수립 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제정취지: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발생 시 기관(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 확보 ? 중대재해 정의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보호대상 확대 : ① 사업소 직원 ② 발주한 도급·용역·위탁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과 종사자 ③ 사업소가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시민 ? 처벌범위 확대 :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으로 재해발생 시 처벌(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2022.01.27.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등 Ⅱ 기본현황 수전현황 구 분 총 계 업 종 별 소화전 급수탑 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 계 242,701 214,317 60 1,349 21,599 5,368 8 송 파 144,319 129,896 38 798 10,670 2,914 3 강 동 98,382 84,421 22 551 10,929 2,454 5 직원현황 ? 정원 15명, 현원 14명 구 분 계 행정직 시설직 공업직 관리운영직 시설관리직 과부족 계 14 3 1 1 4 5 아리수 토탈서비스 6 2 2 2 계량기교체 4 1 1 2 옥내급수관 4 2 1 1 -1 업무내용 구 분 주요업무분장사항 아리수 토탈서비스 - 아리수 토탈 서비스 총괄 - 서무, 회의, 시의회, 홍보 및 의전, 문서관리 - 옥내누수진단 및 소출수 민원처리 - 수도계량기 민원검정 및 교체 계량기교체 - 수도계량기 관리·수전집계·수전대장 등 관리 - 수도계량기 설치·교체·수급관리·전산입력 - 수도계량기 월동대책수립 및 시행 - 수도계량기 교체 시설관리공단 업무대행 관리 옥내급수관 - 옥내급수관 상담업무 처리 -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업무 처리 - 공사 후 수요가 사후관리 업무 처리 Ⅲ 2023년 안전목표 및 추진내용 안전목표 :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업무 수행 ? 중대재해 예방 - 중대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 중대재해 처리절차 확립 ? 작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안전 강화 - 작업자 보호용 안전장비 지급 :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 등 - 위험 수도계량기에 대한 디지털계량기 지속 교체 ?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추진내용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이후 서면보고 - 산업(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근로자 작업중지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안전사고 대응 및 처리방법 ? 안전사고 발생 처리 절차도 안전사고 발생 ?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긴급대응 및 대피 필요 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소장, 해당 과장·팀장, 행정지원과 ? 작업중지 ? 현장보존 ?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부상자 구급·구조 및 필요 시 병원 후송 조치 - 소장, 과장 동시 보고 및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안전총괄팀) 전파 ? 필요 시 본부 안전조사과, 총무과, 업무총괄 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카카오톡 등 활용하여 실시간 상황 공유 ? 긴급대응 및 작업중지 - 업무 · 작업 중지 후 작업자 대피조치 및 추가피해 방지 조치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사고 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 현장확인 및 보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고 유형에 따라 긴급 조치 및 피해 복구 실시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작업자 현장 안전 강화 - 작업자 보호용 안전장지 지급 :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등 - 위험수전 디지털계량기 지속 교체 -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공사현장 등 위험공간 작업시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착용하고 작업실시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수칙 준수 ? 밀폐공간 맨홀 내부는 1인 단독작업 금지(최소 2인1조 작업) ? 산소측정기 등 사용, 유해 가스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맨홀 진입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맨홀은 진입금지 ? 안전장구류 착용(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등)하고 작업 실시 등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 작업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철저 ? 작업전 스트레칭 생활화 및 정기적 충분한 휴식 ?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공사현장 및 맨홀 등 위험공간 작업방법 및 장비 사용 교육 실시 - 타 기관 등 안전사고 전파교육 실시 등 Ⅳ 행정사항 ? 매월 안전점검의날 활동 실시 ? 분기별 안전보건관리 교육 실시 ? 계획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 발굴하여 추가 보완 및 개선 조치.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현장민원과 안전보건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449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철우 (02-3146-3010) 관리번호 D000004756584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정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