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문서번호 재난대응과-6307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김정현 진광미 전결 03/10 현진수 협 조 홍보기획팀장 지태규 안전보건팀장 박경서 상황총괄팀장 장정애 119광역수사대장 신형욱 2023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2023. 3.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1 2. 단계별 추진대책 2 대비단계 2 ? 사법적 대응강화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 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 폭행피해 예방?대응 장비 보급 대응단계 4 ? 신속대응 출동체계 확립 ?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록 및 활용 철저 ? 폭행상황 발생(예상) 시 채증장비 적극 활용 ? 자해 위험자 현장대응 매뉴얼 준수 철저 수습단계 6 ? 수사?처벌강화 및 피해대원 보호 ? 피해대원 심리치유 및 치료지원 철저 3. 행정사항 7 붙임1.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및 행동 요령(교육자료) 9 붙임2.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 법규(발췌) 16 붙임3. 주취자 구급활동 처리 흐름도 17 2023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3706-1400 구급기획팀장:진광미 ☎1430 담당:김정현 ☎1431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 및 수습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임 1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23.2.28. 기준) 구분 계 (건) 가해자 유형 폭행장소 처벌결과 주취 단순 정신 구급차 병원 현장 징역 집행 유예 벌금 기소 유예 기타 진행중 총계 208 175 24 9 43 35 130 8 38 73 7 31 51 2022 78 68 8 2 15 7 56 0 5 15 2 14 42 2021 78 62 11 5 20 17 41 5 9 40 3 13 8 2020 52 45 5 2 8 11 33 3 24 18 2 4 1 2022년 폭행피해 현황 분석 ○ (발생현황) 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건수 66건, 피해인원 82명 구분 발생건수 피해인원 2018년 64 64 2019년 58 71 2020년 52 65 2021년 78 107 2022년 78 106 -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주취자 관련 구급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21년 이후 폭행건수가 급증(전년대비 50%)하고 있는 추세로 ’22년은 전년과 동일하게 발생함 *전년대비 26%↑【’21년: 551,647건 중 31,320건(5.7%), ’22년: 620,849건 중 39,460건(6.4%)】 ○ (주취폭력) 최근 3년간 가해자 208명 중 175명(84%)이 주취폭행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 주취폭행 발생 주취폭행 발생 주취폭행 52건 45건(86.5%) 78건 62건(79.5%) 78건 68건(87.2%) ○ (처분결과) 최근 3년간 208건 중 벌금 , 수사 등 진행 중 , 집행유예 , 징역 , 기소유예 순 ○ (소방서별) ’22년 강남 8건, 종로·강동·강북 각 6건, 용산·관악 각 5건 순 ○ (증거확보) ’22년 총 78건 중 증거확보 73건(웨어러블캠 28건, CCTV 및 기타 각 16건, 복합 13건), 증거없음 5건 순임 ※ 웨어러블캠·CCTV : ’19년 57건, ’20년 43건, ’21년 59건 2 단계별 추진대책 대 비 단 계 사법적 대응강화 ○ 119광역수사대 수사역량 강화 및 직접 수사율 제고 * 최근 3년간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192건(’20년 , ’21년 , ’22년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 구급차 내 폭행예방·경고 스티커 부착, 청사 플랜카드 게첨 등 구급대원 폭행 근절 스티커 부착(구급차) 구급대원 폭행 근절 관련 보도(예시) ○ 폭행피해 근절 카드뉴스 제작 및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방안 마련 ○ 기고문, 보도자료 배포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 홍보 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 (교육내용) 폭행현장 노출 구급대원의 자기방어 및 극복 방법 등 -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확보 방법, 범죄현장 대응방법 등 교육 - 주취자 특성과 대응방법, 물리적 공격회피 실습 등 ○ (교육방법) - 수시 실행기반 훈련 및 토론훈련 등 - 직원 정례조례 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 초빙 교육 실시 등 - 주취자 대응요령 등 폭력예방 직장교육훈련 정례화(연 1회 이상, 붙임 참조) ※ 소방기본법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의‘제지’란 구급대원의 자의적·독자적 판단이 아닌 사회 통념상 요건(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중대한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방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방법의 선택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례관계 필요 폭행피해 예방?대응 장비 보급 ○ 구급대원 방검조끼, 웨어러블 캠, 섬광랜턴 등 예방장비 보급 ※ 웨어러블 캠 944대, 방검조끼 501개, 섬광랜턴 1,473개 보급 ○ 폭행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 119구급차 제작 규격서 반영(’20년부터 구급차 의무장착) ※ ’20년(30대), ’21년(18대), ’22년(73대), ’23년(36대 예정) ⇒ 총 184대 중 157대(85.3%) 대 응 단 계 종합상황실-구급대-119광역수사대 협업 신속대응 출동체계 확립 ○ (119종합상황실) 환자의 주취상태, 범죄·주취폭력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①119광역수사대, ②경찰 공동대응 요청, ③펌뷸런스* 동시 출동 *펌뷸런스 출동유형 및 대원 역할: 구급대원 안전 확보(소방청 119구급과-1274, ’23.2.6.) ○ (구급대원) 현장 도착 시 이미 폭력상황이거나 과격한 언행, 기물 파손 등 폭행 위험이 있는 경우 이송거절 또는 보호조치 시행 - 단순 주취자 :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 의거 이송 거절 대상 - 폭행 우려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보호조치 요청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경찰상주): 4개소(보라매·국립중앙의료원·적십자·서울의료원) ○ (119광역수사대, ’18.7.16부터) 신속한 현장출동 → 대원 보호 최우선 - 119광역수사대 직접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 - 인원 7명(3개반), 24시간(3교대) 소방활동방해 범죄에 대한 특사경 업무수행 【 폭행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피해대원 폭행 ? 협박 ? 욕설 ? 폭언 ? 기물파손 등 행위 시 ⇒ “종합방재센터 또는 119광역수사대(3706-1234) 즉각 신고” <소방서> 지휘차 또는 펌프차 119광역수사대 도착 전까지 대원보호와 피의자 신병확보 주력 <본 부>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인지 즉시 출동?체포(구속)?수사?송치 전담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록 및 활용 철저 ○ (등록대상) 상습 주취신고자, 폭행 경력자 등 / 필요 시 수시 등록 ※ 상습전화 1,645명, 구급대 폭행 경력자 61명 등록?관리(’23.3.9. 기준) ○ (활용방법) 119신고 접수 →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시스템 표출(수보대 → 구급단말기) 및 인지 → 대응 폭행상황 발생(예상) 시 채증장비 적극 활용 ○ (장비관리)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 관리 철저 ※ 교대점검 시 점검 철저 → 즉시 수리 등 조치, 날짜·시간 등 장비 현행화 ○ (증거활용) 가해자 입건·조사, 피해직원 보상, 내부 교육자료 활용 ※ CCTV영상기록물 보유기간: 30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2) ※ 소방청「소방현장 활동영상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참고 자해 위험자* 현장대응 매뉴얼 준수 철저 * 위험한 곳(차도 등)으로 뛰어들려는 행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듯한(내려오지 않는) 행위 등은 자기통제 불능에 따른 자해로 간주 ○ (대응절차) ① 상황판단 → ② 경찰 출동 및 제지·제압 요청 → ③ 환자 안정화 및 상태평가, 필요 시 응급처치·이송(경찰 동승 등) ○ (구급대 임무) 필요 시 응급처치·이송 ※ 자해 위험자의 보호의무 : 경찰 ※ 재난대응과-26629(’18.12.10.)호「정신과적 응급상황 현장 대응 매뉴얼 배포 알림」 수 습 단 계 수사·처벌 강화 및 피해대원 보호 ○ (수사·처벌) 119광역수사대(소방특사경)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과 협조, 관계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 ’20∼’22년도 폭행사건 특사경 직접 수사율 92.3% ○ (피해대원 보호) 광역수사대 신속한 현장출동(현장 신속대응?공조) 및 대원보호(의료기관 진료) 최우선 - 피해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상담사 연계 지원 - 피해 구급대원 휴식·상담을 위한 구급대 운행정지 건의(소속 당직관) - 심리안정 특별휴가**(3일 이내) 시행 ※ 202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인사과-6030, ’23.2.10.) **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 ?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가 발생하여 심신에 위해가 가해진 경우 피해대원 심리치유 및 치료지원 철저 ○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공무원 재해보상법 피해직원 소방서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피해직원 공무원연금공단 승인 신청 ? 경위 조사 ? 사실관계 확인·조사 ? 공무상재해여부 심의·결정통보 ? 급여신청 ① ? ② 급여지급 <연금취급기관> <재해보상심의회> ※ 피해직원은 연금취급기관인 소방서에 신청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가능 ○ 공무상 요양 승인된 경우 기타 지원 【안전보건팀】 - 대 상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 지 원 : 미출근 기간에 대해 특별위로금 지급 ? 미출근 기간 6개월 이하 : (계급별 기준호봉 ÷ 180일) × 1.5 × 미출근일 수 ? 미출근 기간 6개월 초과 : (계급별 기준호봉 ÷ 180일) × 1.5 × 180일 + (계급별 기준호봉 ÷ 900일) × 2 × (미출근일 수?180일) ○ 공무상 자부담 의료비 지원 【안전보건팀】 - 대 상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내에 있는 소방공무원 - 지 원 : 총 지출 의료비에서 공무상 특수요양비, 보험비(개인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 비용 지원 ※ (공상 미승인 폭행피해 직원) 본부 119광역수사대 의료비 지원 신청 → 본부 안전보건팀 의료비 지급 ○ 피해대원 “대리인제” 운영 - 피해대원의 2차피해 우려에 따른 폭행 가해자(가족, 친지)와의 만남 원천 차단 → 선처 호소, 합의 종용 등 목적 방문시 대리인을 통해 의사 전달 - 대리인 지정 : 관할 소방서 구급팀장,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 기타 정신건강 치유 지원 【안전보건팀】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119안심협력병원 연계 정신건강(PTSD) 진료비 지원 - 힐링 및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문화탐방, 배낭여행 등) 지원 3 행 정 사 항 ○ 폭행사건 발생 보고체계 개선(간소화) 기 존 ? 변 경 사고발생 구급대 → 소방서 구급팀 → 본부 재난대응과 구급기획팀 119광역수사대에서 본부 재난대응과 구급기획팀 자료 공유 ○ 담당 기관(부서)별 주요업무 - (본부 안전지원과) 외상후스트레스(PTSD) 심리상담 치료 등 수습 지원 - (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119신고 접수 시 폭행(음주)상황 인지 즉시 경찰 동시 출동체계 확립 및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 철저 - (본부 119광역수사대) 피해 발생 시 직접 수사(무관용 원칙) 및 사고발생보고서 등 재난대응과(구급기획팀) 자료 공유 - (소방서 소방행정과) 폭행예방 직장교육훈련 실시, 필요 시 구급대원 인사고충 적극 반영 등 붙임 1.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및 행동 요령 교육자료 1부. 2.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법규 1부. 3. 주취자 구급활동 처리 흐름도 1부. 끝. 붙임1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및 행동 요령(교육자료) ○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단계별) 수보단계 (종합상황실) ? (정보관리) 상습 주취자, 폭력 이력자 등록·관리(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 ? (정보수집) 신고자·환자의 음주 여부 및 현장 상황 등 정보수집 ? (상황전파) 폭행, 음주, 범죄 의심, 상해 등 특이사항 출동대 전달 ? (공동대응) 폭행 우려 시 경찰 공동대응 요청 및 지원차량(펌프차 등) 출동 출동단계 (구급대) ? (정보수집) 신고자 연락, 사전정보 수집 ? (정보소통) 대원 상호간 지침 절차 및 대응 방안 논의 ? (임무지정) 선임 및 구급대원별 임무 지정 ? (장비준비) 웨어러블 카메라 등 증거확보용 장비 준비(착용 등) 대응단계 Ⅰ (구급대) ? (현장확인) 경찰관 보호조치 요청 등 안전조치 우선 고려 ※ 위험성 인지 된 경우 구급대원 단독 현장 진입(응대) 절대 금지 - 폭행 우려가 있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에 상황 보고 ? (종합상황실) 경찰 공동대응 요청 및 펌프차 등 지원 차량 출동 지령 ? (환자평가) 환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단순 시비 등 경미 사안은 안정 유도 - 위급한 응급상황이 아니면 흥분이 완화될 때까지 처치 유보 - 과격한 언행이나 시비 등으로 대화가 곤란한 경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 -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며, 적정 거리 유지 ※ 환자가 폭행을 하는 경우 이송거절(반드시 의료지도 및 거절확인서 작성) 대응단계 Ⅱ (구급대) ? (공동대응) 응급환자인 경우 경찰 동승(보호조치 요청) 이송 ? (증거확보) 폭행 발생 또는 우려 시 웨어러블 캠 등 장비 작동 ? (상황대응) 과도한 대응 피하고, 구급대원 신체 방어 최우선 - 폭행피해 발생 즉시 119종합상황실에 상황 보고 ? (종합상황실) 펌프차 등 지원 차량 및 119광역수사대 출동 지령 수습단계 Ⅰ (119 광역수사대) <펌프차 등 지원차량 탑승대원> ? (상황보고) 사건 현장 보존 및 119종합상황실에 상황 보고 ? (대원보호) 현장대원과 피의자 분리조치 및 대원 2차 피해방지 <119광역수사대> ? (초기수사) 사실조사*, 진술조서 및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 피해대원 보호를 위해 반복 조사 지양, 가해자 접촉 금지 ? (증거확보) 구급차 CCTV, 웨어러블 캠, 휴대폰 등 녹화 영상 ? (공동대응) 피의자 신병확보, 구속 필요 시 경찰 수사 협조, 경찰서 동행 ? 직접 수사를 위해 경찰과 조율(경찰 사건조사 보류 요청 등) ? (상황보고) 119종합상황실에 현장 및 수사상황 보고 수습단계 Ⅱ (공통부서) ? (심리치료) 2차 피해 방지 및 심리안정 등 치료 지원 ? (복무안정) 병가, 휴식기 제공 및 요청 시 희망부서 반영 ? (법률지원) 법률자문, 소송 등 지원 ? (재발방지) 철저한 원인분석 및 폭행피해 근절대책 보완 ○ 폭행피해 사고접수 주체별 대응체계 소방 ? 119광역수사대 즉시 현장 출동 및 직접 수사 경찰 현행범 체포 시 ? 폭행 사범 인계 후 직접 수사 적극 협의 → 인계 시 직접 수사 공문서로 소방통보 시 ? 관련 자료 등 인계 후 직접 수사 적극 협의 → 인계 시 직접 수사 사건 미인계 시 ? 소방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 인계 시 직접 수사 ? 법정 처벌 수위가 높은 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행동 요령(유형별) ① 범죄 및 폭행현장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착용하고 증거확보용 장비를 항시 휴대 및 사용할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현장 주변상황을 살피며 진입하고,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통로(현관문, 방문 개방 등)를 확보할 것 ? 환자/보호자의 심신상태를 파악한 후 안정상태로 유도할 것 ? 구급대원은 현장에 치료목적으로 접근하되, 환자/보호자 폭력유발 시 경찰 지원 등 요청한 후,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현장 활동에 임할 것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 구급대원은 현장에 상해 유발물품(칼, 병, 약품 등)을 확인하고 제거할 것 ? 구급대원은 대화 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격한 행동이나 시비로 대화가 곤란한 경우, 대화를 자제하고 간단명료하게 대응할 것 ? 구급대원은 환자/보호자 또는 주변인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할 것 ? 폭행의 징후가 보일 경우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안전 거리를(1미터 이상) 유지할 것 ? 환자의 무기소지 여부도 잘 살펴 돌발사고에 대비할 것 ? 구급대원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 발생 시, 현장 주변인의 증인 및 영상자료, 녹취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 ② 정신질환자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증거확보용 장비를 항시 휴대 및 사용할 것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현장인근부터는 구급차의 사이렌 및 경광등을 끄고 전기 소리 줄여 정신질환자가 흥분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앨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현장 주변상황을 살피며 진입하고, 정신질환자의 심신상태를 파악한 후 안정상태로 유도할 것 ? 구급대원은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의사와 경찰관의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하고, 보호의무자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병원 이송대상자이므로 해당 병원에 이송할 것 ? 구급대원은 정신질환자가 난동 및 병원이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 지원 요청 등 최대한 설득하며 이송할 것 ? 구급대원은 정신질환자에게 병원이송을 설득할 경우 보호의무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화하고 대응할 것 ? 구급대원은 정신질환자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할 것 ? 폭행의 징후가 보일 경우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안전 거리를(1미터 이상) 유지할 것 ? 구급대원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 발생 시, 현장 주변인의 증인 및 영상자료, 녹취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 ③ 주취자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증거확보용 장비를 항시휴대 및 사용할 것 ? 구급대원은 대화 시 주취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단순주취자로 의식이 있는 경우, 생체징후 확인 후 병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귀가 권유 및 112신고 요청할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만취자로 의식이 없는 경우, 생체징후 확인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송 조치할 것. 그렇지 않은 경우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이송거절 및 경찰 인계 조치할 것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1항「보호조치 등」 ? 구급대원은 단순 시비에 말려들지 말고 병원이송 대상자인지 판단할 것 ? 구급대원은 과격한 행동과 폭언을 하는 주취자를 병원이송 시, 경찰지원 요청 후 동승하여 이송 조치할 것 ? 구급대원은 자택이송 및 이송병원 선정과정에 시비를 걸 경우, 법령고지 「치료에 적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이송」 및 녹취로 증거 남겨 이송할 것 ? 구급대원은 주취자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할 것 ? 환자의 무기소지 여부도 잘 살펴 돌발사고에 대비할 것 ? 구급대원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 발생시, 현장 현장 주변인의 증인 및 영상자료, 녹취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 ④ 주취자와 대화요령 ? 먼저 인사하면서 자리를 권하여 첫인상을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며, 앉힌 후 신분을 밝히고 물이나 음료수 등을 권한다. ? 술 취한 사람의 말을 정성껏 들어주는 자세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술 취한 사람의 언동에 대하여 공감하는 언행으로 거부감을 해소한다. ? 거부감이 해소되면 주취자의 개인사정에서부터 가벼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 등의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시한다. ? 가족, 고향, 출신학교 등의 장점내용을 포함, 칭찬과 격려를 활용한다. ? 조용한 어조, 분명한 발음, 적당한 속도로 말한다. ? 상대방이 질문하면 성의 있게 듣고 자상하게 설명한다. ? 상대방의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맞추어 말한다. ? 동조하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한다. ? 상대방과 시선을 마주치며 경청한다. ? 개방적이고 편안한 자세, 표정은 부드럽게 한다. ? 상대의 말을 끊으면서 질문하지 말고, 끝까지 듣는 자세를 취한다. ? 가끔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성의있게 듣고 있음을 알린다. ⑤ 대화시 주의사항 □ 예의와 친절 공손한 말씨의 사용 ? 나이가 많으면 ‘선생님’, ‘사장님’, ‘어르신’ 등의 존칭어를 사용하고 나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형님’, ‘선배님’등으로 호칭 ? 나이가 적을 경우에도,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동생’이라는 호칭 보다는 ‘○○씨’(또는 ‘선생님’,‘사장님’)의 경칭을 사용 가급적 인격적으로 대우 강압적 반말 투, 인격 모독성 언행 금지 술 취한 사람 말을 수긍하고 공감하는 태도 견지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군요.” ? 불필요한 말을 자제하여 술 취한 사람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함 ? 상황에 따라 침묵을 지키는 것도 효과적임 □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 “당신”, “이 봐”등의 반말 투, “법대로 하겠어.”등 강압적인 말 “나이 값이나 해라!”, “이 사람 형편없네!”라는 인격 모독성 발언 일행이 있는 경우 “관계없는 사람은 다 나가세요!”라는 사무적 어투 “거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등 안하무인격 발언 붙임2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 법규(발췌)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주요내용 :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3 주취자 구급활동 처리 흐름도 <주취자 구급활동 흐름도 참고사항> ① 현장도착 시 문답을 통한 언어반응 및 의식 명료를 체크하여 응급 및 비응급 판단 ② 언어반응을 보이고 의식이 명료하여 비응급으로 판단 시 적용 가. 폭언·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 - 환자접촉을 금지하고 펌뷸런스 및 경찰지원을 요청 - 펌뷸런스 대원도착 시 생체징후·외상유무 파악 및 병원이송을 원하는지 문의 - 병원이송을 원하면 펌뷸런스 경방1명 탑승하여 폭행시도를 주의하면서 이송 ※ 폭행시도 및 과격한 행동으로 구급방해시 이송거절 - 병원이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송거부서 작성 또는 서명 거부시 의료지도(필요시) 및 구두확인(필요시 녹취) 후 구급대원 서명처리 나. 폭언·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구급대원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펌뷸런스 지원요청 - 병원이송을 원하면 펌뷸런스 경방1명 탑승하여 폭행시도를 주의하면서 이송 - 병원이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송거부서 작성 또는 서명 거부시 의료지도(필요시) 및 구두확인(필요시 녹취) 후 구급대원 서명처리 ③ 주취자 병원이송은 이송 가능한 최근 거리 병원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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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6307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02-3706-1431) 관리번호 D000004756245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