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 소유시설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요청 1. 기후대기과-21965(2018. 11. 22.)호 및 기후대기과-7480(2019. 4. 30.)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 및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에 의거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냉매관리 담당자께서는 '22년 서울시 냉매관리현황(붙임2)을 참고하여 서울시 냉매관리기록부(붙임1)를 작성하신 후 '23. 3.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1일 냉동능력 3RT 이상 냉매사용기기 사업장 붙임 1. 서울시 냉매관리기록부 1부. 2. '22년 서울시 냉매관리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냉매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박철우 공공건물효율화팀장 이원재 친환경건물과장 03/10 최종하 협조자 시행 친환경건물과-3147 ( 2023. 3.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8 /전송 02-2133-1022 / pcw53608@seoul.go.kr / 부분공개(5)
28012491
20230311051008
본청
친환경건물과-3147
D000004756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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