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강남소방서장 표창 운영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08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오승훈 김경완 신용호 03/10 김흥곤 2023년도 강남소방서장 표창 운영계획 2023. 3. 10.(금)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강남소방서장 표창 운영계획 ?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소방공무원과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표창함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관련근거 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시달(市 소방행정과-23888, '13.8.26.)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 알림(市 소방행정과-2173, '23.1.25.) 2023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안내(市 소방행정과-6266, '23.3.9.) 표창개요 Ⅱ 추진방향 ㅇ 재난현장 유공 및 주요 시책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 ㅇ 확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을 격려하여 자긍심 고취 ㅇ 표창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및 형평성 강화로 표창 영예성 제고 표창시기 : 정기(소방의 날 및 연말유공), 수시 표창대상 ㅇ 소방공무원 : 36명 이내[정원(365명)의 10% 이내] ㅇ 의용소방대원 : 36명 이내[정원(240명)의 15% 이내] ㅇ 기타 민간유공자 : 정기포상(소방의 날, 연말유공) 및 특수공적 발생 시 ※ 단체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 표창종류 ㅇ 표창장 - (직원)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부서)시정 및 소방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등 - (시민 등)지역사회 및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ㅇ 감사장 - 소방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직원 및 부서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직원 및 부서 수상혜택(표창장) ㅇ 부 상 품 : 문화상품권(1인 10만원 이내) ※ 소속 공무원만 지급(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인 등은 공직선거법 제12조에 의거 지급 불가) ㅇ 소요예산 : 금3,600,000원(금삼백육십만원) ㅇ 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제고 / 포상금(303-01) 선발기준 ㅇ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단체) ㅇ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창의적?적극적으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공무원(단체) ㅇ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ㅇ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행정 발전에 공헌한 자(단체 ㅇ 다수 인명구조 및 대민봉사 업무 등을 수범적으로 수행한 자(단체) ㅇ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단체) 표창절차 ㅇ 표창장 및 감사장 - 소방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상훈부서) ⇒ (주관부서) ⇒ (상훈부서) ⇒ (주관부서) ⇒ (상훈부서) 표창계획 수 립 공적사항 발굴 및 1차 공적심의 소방서 공적심의회 심의(2차) 및 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소방서 홈페이지 게재(7일이내)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름 등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최소 한 글자 이상 *(별표) 처리 ㅇ 상 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상훈부서) ⇒ (주관부서) 행사계획 수립 자체 심의회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번호 부여 및 상장제작 수여 및 결과제출 세부 선발계획 Ⅲ 공적조서 작성 시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내?외근 팀(대)장 등) 표창대상자 추천 및 제외자(결격사유) ㅇ 소방공무원 - 공적조서는 공적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 작성 - 공적조서 등 모든 제출서류 원본은 자체 공적심의 후 행정팀으로 제출 - (기간제한)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강남소방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추천 불가 ※ 근속기간은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 산정 - (자격제한) 1)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2)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3)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 * 증빙자료 제출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의 칭송을 받은 자 -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 수습 및 인명구조 등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자 등 4)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ㅇ 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인 - 내실있고 충실한 공적이 반영된 공적조서 작성 1) 공적요지 : 향후“표창 수여사실 확인서”등 발급 시 기재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100자 이내 작성 2) 공적사항 : 공적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소방발전 기여도)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지역사회발전 기여(×), 00년간 0회 사회봉사활동 실시(○) ※ 표창 후보자의 공적이 타 후보자와 가급적 중복?동일하지 않도록 작성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1)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2)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서장,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후보자가 이중표창 및 재표창으로 공적심의 제외되지 않도록 사전 조회 철저 공적심의회 구성 ㅇ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 ※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기관장이 임명 ㅇ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 제출서류 * 공문 발송 시 붙임 자료로 첨부하고, 원본은 행정팀 제출 구 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 표창장 상 장 표창장 상 장 감사장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1) 2. 공적조서(붙임2)/ PDF 변환 후 제출 ○ ○ ○ ○ ○ 3. 자체 표창(수여)계획서 ○ ○ ○ ○ 4.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3) ○ ○ ○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4) ○ ○ ○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5) ○ ○ ○ 6.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6) ○ ○ ○ 7.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7) ○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강남소방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행정팀에 반납 행정사항 Ⅳ ㅇ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 발굴?추천 ㅇ 소방서장 표창은 행정팀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 등의 사유로 주관 부서별로 시행이 필요할 경우 사전협의 후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 ㅇ 정기표창(소방의 날, 연말유공 등)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시행(예정) ㅇ 표창장 제작은 소방관서 기본경비/사무관리비에서 집행 붙임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2. 공적조서(소방공무원 및 민간인용) 각 1부. 3. 소방서장 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4.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서식) 1부. 5.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서식) 1부. 6.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및 수록 예시(서식) 1부. 끝. 붙임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상훈부서 작성) 소방서장 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단체명) 주민 등록 번호 재직 기간 징계 비위 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 일자 1 소방 행정과 소방위 ○○○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2.11.9. 2 ○○ 안전센터 소방교 ○○○ ○○○○○○ -○○○○○○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추천부서 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2 공적조서(소방공무원)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8 2 0 2 1 2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소방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진압대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관 00119안전센터장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2 공적조서(민간인) (1) 성 명 (한자)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예시-100자 이내 작성 필수>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부터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ㅇㅇ분야에서 ㅇㅇ 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ㅇㅇ분야 사업기간을 단축(ㅇ년 ㅇ월)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기여함 (13) 추천훈격 강남소방서장 표창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ㅇㅇ안전센터 (15) 직 위 ㅇㅇ119안전센터장 (17) 직 급 소방ㅇ (18) 성 명 ◇ ◇ ◇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ㅇㅇ119안전센터장 ○ ○ ○ (인) 공 적 조 서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예시> 위 사람은 2007년 11월 ㅇㅇㅇ에 입사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왔으며,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직원과 아동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두드러져 동료들과 아동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치료에 관련한 의료적 여건이 낙후된 ㅇㅇ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전문적인 상담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내의 전문 상담 인력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범죄노출 청소년과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별하며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지원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특화시설의 특성상 “소아기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이 많아 2년 주기로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로 심리검사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가 들어갈 수 없었는데 기존 사업인 치료재활과 자립지원사업 연계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보건소 및 충남광역센터 연계를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검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제때 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590자 이런 사업들은 지역사회 내 학교와 관련 기관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점차 보육원에 내원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며 우리 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ㅇㅇ광역센터와 힘을 합쳐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육원 내에서 월 4회 통합사례회의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정서장애로 혼란한 아동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부분과 함께 보육원 내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성을 드러내며 기존의 임상심리사의 영역을 확대시켜 2015년부터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상담과 외래 기관과의 통합사례 회의를 진행하며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954자 위와 같이 아동심리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며 2017년 이후부터는 바우처를 이용한 발달치료, 외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인 ◇◇◇◇ ◇◇◇재단, 치료재활 등 혼동되거나 비슷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합시키며 무분별한 치료를 억제하고 통합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 2018년부터는 보육원 입소대상이 영유아까지 확대되었으며 발달지연 영유아에게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자체 발달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검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원내의 교사들과 함께 실시할 수 있어 대상에 대한 언어치료, 소그룹 치료를 분기별 2회 동안 진행해 영유아에 대한 현실적인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1회 이상 대상 영유아전수조사를 통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정기적 개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외부기관과의 긍정적 관계로 이어져 심리정서 부분에 대한 많은 후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1,450자 대외적인 활동과 프로그램 성과뿐만 아니라 본원에서 연 1회 실시하는 바자회, 연말행사 등 아동들의 후원활동 및 행사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은 후원자들을 모집하여 보육원과 후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장기근속자로서 아이들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훈육을 해주시는 분으로 주변 교사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어 모두가 본받을 만한 직원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아동과 교사의 관계를 성숙하고 긍정적인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며,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과 눈에 띄는 업무수행능력, 동료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에 금번 표창 대상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 1,841자 붙임 3 소방서장 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소방서장 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원일 요구 부서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4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민간인용)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ㅇ 유공분야명(행사명) : ㅇㅇ 분야 유공 표창(000의 날 기념행사) ㅇ 추천부서 : ㅇㅇ실 ㅇㅇ과(담당자 ㅇㅇㅇ, 2133-ㅇㅇㅇㅇ) ㅇ 추천대상 : 총 00건(개인 0건, 단체 0건) 연번 구분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단체번호) 공적사실 검증결과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표창 동의·확인서 제출여부 1 개인 홍길동 1980.01.23. 적정 해당없음 제출 2 단체 사단법인ㅇㅇ협회 000-00-000000 적정 해당없음 제출 3 4 5 6 7 8 9 10 ... 위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이 사실임을 본인 면담,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추천 제한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조사자 담당자 김 소 방 (인) 확인자 ㅇㅇ과장 홍 길 동 (인) 붙임 5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민간인용) -강남소방서장 표창-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ㅇ 표창 추천 대상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의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세부사항 뒷면 참조 1. 주요비위 2. 범죄사실 3. 관련법 위반 4. 체납 5. 이중표창 6. 재표창 7. 사회적 물의 3.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음이 밝혀지거나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표창 추천대상자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강남소방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 홍보를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기록부(시스템) 등록 및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참고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표창 취소 가능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붙임 6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및 수록 예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연번 성명 소속 성별 표창 일자 공적 내용 홈페이지 게재 동의여부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홈페이지 수록 예시 연번 성명(단체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1 홍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 2022. 11. 9. 소방의날 유공 2 홍길동 ○○기업 남 2022. 12. 31. 화재진압 유공 3 홍길동 ○○연합회 여 2022. 11. 20. 인명구조 유공 ※ 작성 예시 ○ 소속: 기관 및 단체명을 기재함(소속이 없는 시민은 자치구까지만 기재) ○ 공적내용: 간략히 내용 기재 ○ 소방관서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란에 주관부서에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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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강남소방서장 표창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08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훈 (02-6981-7411) 관리번호 D00000475633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