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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 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3537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허성호 원용기 변경인 03/10 代정재석 협 조 홍보교육팀장 김승범 2023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 계획 보고 2023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 계획 2023. 3. 관 악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 계획 노후·파손된 보이는 소화기를 정비·보수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시민 자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보이는 소화기 함」교체 ㅇ 2015년~2019년 설치된 플라스틱 케이스함을 아연도금강판 케이스로 순차적 교체 추진 □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4만여대 유지관리 필요 ㅇ 보이는 소화기 관리 대상 수량 증가에 따른 체계적 점검 필요 □「보이는 소화기」설치 이후 시민 자율 초기화재 대응 증가 ㅇ 시민 초기 재난 대응으로 대형화재로의 확대 방지 등 피해 최소화 Ⅱ 그간 추진 실적 □보이는 소화기 함 교체 실적(2022년) <서울특별시 통계> ㅇ 케이스함 835대 교체 - 노후·파손된 플라스틱 케이스함 → 아연도금강판 케이스함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835 31 32 33 31 33 37 32 32 31 49 32 31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31 33 32 40 32 31 31 32 32 32 31 43 31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실적(2015년~2022년) ㅇ 연도별 실적 : 42,997개 (소화기 함 21,503개) 구 분 총 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합 계(대) 42,997 28 8,749 7,262 5,545 4,496 6,091 6,956 3,870 기본형(대) 34,292 2 5,049 3,672 4,156 4,496 6,091 6,956 3,870 거리형(대) 8,705 26 3,700 3,590 1,389 - - - - □「보이는 소화기」활용실적 및 피해경감 현황 ㅇ 시민 자체 초기화재 활용 건수 → 1,059건 - 소방차 도착 전 시민이「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 구 분 총 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활용 건수 1,059 353 224 222 151 59 38 11 1 ㅇ 화재피해 경감액 → 283억원 -「보이는 소화기」설치 예산 대비 화재피해 경감액 658% 효과 발생, 향후 지속적인 시민의 재산피해 경감 예상 구 분 합계 2015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감액 283억 45억 93억 97억 13억 35억 ㅇ 추진예산 구 분 총 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백만원) 4,254.82 137 1,476.5 1,376.5 600.5 262.82 180 221.5 대외협력 * 2022년 : 노후 소화기 함 835대 교체(보이는 소화기 신규 설치 없음) ㅇ 주요 언론보도 사례 ’17.7.22. ’18.8.20. ’19.4.11. ’21.5.14. ’22.8.29. 은평구 음식점화재 마포구 주택 화재 종로구 주택 화재 중랑구 전통시장 화재 송파구 전통시장 화재 Ⅲ 세부 추진계획 <관악소방서> 「보이는 소화기」신규 설치 및 「보이는 소화기」용 소화기 구매 보이는 소화기 ‘함’ 신규 제작·설치 (본부 예방팀) ㅇ 설치기간 : 2023년 3월 ~ 7월 ㅇ 설치예산 : 50개 / 23,120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설비) 보이는 소화기 함 제작 및 설치 구분 합계 기본형① 거리형② 수량 함 50개 함 30개 함 20개 예산 23,120천원 8,640천원 14,480천원 [보이는 소화기 함 유형별 제작 소요 예산] ① 기본형 보이는 소화기 함 제작 및 설치 288,000원(1개함) × 30개 = 8,640천원 ②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함 제작 및 설치 724,000원(1개함) × 20개 = 14,480천원 ※ 본부 일괄 일반경쟁입찰 계약 추진 사유 - ’22년도 행정사무감사(315회 정례회) 시정 요구 “납품경험이나 제작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전문업체가 낙찰 받아 제품의 질과 디자인이 천차만별인 점 개선 요구” - 제품의 질 향상과 통일된 디자인 적용을 위해 본부 일괄 계약 추진 ㅇ 계약방법 : [본부] 일괄 계약 ㅇ 사업내용 : 보이는 소화기 ‘함’ 50개(기본형 30, 거리형 20) 설치 ① (기본형) 보이는 소화기 함 설치 및 규격 ? 건물 및 주택의 벽·담장 등에 설치 ? 규격 : W350*H500*D180(mm) 기준 ②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함 설치 및 규격 ? 녹지 및 보도블럭 등 공공장소의 거리에 설치 ? 규격 : W410*H1000*D255(mm) 기준 - 추진일정 예산 배정(3월) ? 계약체결(3~4월) ? 설치 및 검수(4~7월) 본부 본부 계약 업체, 각 소방서 「보이는 소화기」용 ‘소화기’ 구매 (예방팀) ㅇ 추진기간 : 2023년 3월 ~ 6월 ㅇ 구매예산 : 140개 / 3,640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사무관리비) 구분 보이는 소화기 함 용 소화기 구매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총합 합계 기본형 거리형 140개 100개 60개 40개 40개 3,640천원 2,600천원 1,560천원 1,040천원 1,040천원 [소화기 구매 소요 예산] - 26,000원 × 140개* = 3,640,000원 * ‘보이는 소화기 함’ 용 100개(기본형 60, 거리형 40)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용 40개 ㅇ 구매방법 : 소방서별 자체 물품 계약 추진 ㅇ 추진일정 예산 재배정(3월) ? 계약체결(3~4월) ? 구매 및 검수(4~6월) 본부 소방서 소방서 도시미관 조화 및 시인성 향상「보이는 소화기 함」교체 (예방팀) ㅇ 교체대상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케이스 함 32개* * 2015년~2019년까지 전통시장, 쪽방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중 노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파손된 소화기 함 쉽게 파손 및 빗물이 유입되는 재료로 시인성이 낮고 모서리에 먼지ㆍ이끼 등이 쌓임 ㅇ 교체기간 : 2023년 3월 ~ 6월 ㅇ 사 업 비 : 8,448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무관리비) ㅇ 설치 기준 및 방법 : 보이는 소화기 표준규격(붙임2) 참조 ㅇ 교체방법 - 시 예산으로 설치된 소화기 함 우선 교체 * 대외협력사업으로 설치된 소화기는 유관기관(자치구 등) 연계하여 교체 추진 - 기존 소화기 함에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함 교체 후 재사용 - 소화기 함 교체 시 야광시트커팅 부착 및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보이는 소화기」 적용 - 계약 추진 시 1인 수의계약 지양, 전자공개 수의계약* 또는 입찰 *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하며 특정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음(경쟁 입찰과 유사) - 현장 준공검사 시 소화기 함 설치(교체) 대상 전수확인 철저 ㅇ 추진일정 예산 재배정(3월) ? 계약 및 체결(3월) ? 교체 및 검수(4월~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및 소방서 소화기 위치 표지 소화기 가시성 개선 사업 추진 (예방팀) ㅇ 전통시장 등 소화기 ‘가시성 향상’ 추진 - 추진대상 : 전통시장 21개소 등 화재취약대상 - 추진방법 : 점포 내 소화기는 영업주 및 시장상인연합회 자체 추진 안내 * 자치구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협업 추진 [추진내용] 1) 기존 설치된 표준디자인 미적용 소화기를 표준디자인 함으로 교체 2) 기둥 등에 걸이형으로 설치돼 표준디자인 함 적용 곤란 대상일 경우 야광스티커(위치 표지)ㆍ소화기 위치 표지 활용 등으로 가시성 개선 3) 점포 내 비치된 소화기는 벽걸이형 형태로 개선 유도 ㅇ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 ‘소화기 위치’ 디자인 개선 - 추진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기 - 개선방법 : 시인성 향상을 위한 소화기 외부를 그래픽으로 개선 - 설치방법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5.1「옥내 소화기」참조 ㅇ 안전에 색채를 더하는 ‘일러스트 소화기’ 추진 - 추진대상 : 대형마트, 판매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개선방법 : 주변환경으로부터 소화기 위치를 구분하는 채색작업 - 추진효과 : (평상시) 안전의식 향상 기대, (비상시) 초기대응 시간 단축 ‘소화기 위치’ 디자인 개선 일러스트 소화기 보이는 소화기 지속적 유지관리 추진 (예방팀) 보이는 소화기「시민 서포터즈」자율점검 체계 구축 운영 ㅇ 추진기관 : 소방서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협업 ㅇ 추진대상 : 관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ㅇ 추진방법 보이는 소화기 시민 서포터즈 구성 ? 보이는 소화기 점검 활동 ? QR코드 스캔 및 점검결과 입력 (관리번호 및 불량사항 기재) ? 보이는 소화기 정비 및 보수 소방서별 모집 시민 서포터즈 서포터즈 → 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 [자율점검 절차] 1) 각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시민 서포터즈」를 모집·구성 2)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해당 지역의 보이는 소화기 점검·관리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로 구성 3) 보이는 소화기 함에 QR코드 부착 완료 자원봉사자 점검 결과 즉시 입력 가능 4) 소방서 담당자는 봉사시간 인정, 필요시 추가 정비 및 보수 ㅇ 보이는 소화기 자율점검 결과(1차) - 점검기간 : ’22.12.16.(금) ~ ’23.1.31.(화) - 점검건수 : 4,498건 (서울특별시 통계) 구분 점검결과 합계 양호 불량 기타 건 수 (%) 4,498 (100%) 3,700 (82.3%) 537 (11.9%) 261 (5.8%) ㅇ 향후일정 - 각 소방서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안 마련 - 계속 운영 여부 결정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 정기적 순찰 및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예방팀) ㅇ 추진기간 : 2023년(연중) ㅇ 추진대상 : 소방서별 관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ㅇ 주 관 : 관할 119안전센터장(총괄 예방팀장) ㅇ 추진방법 : 월 1회 이상 현장 확인(필요시 수시 확인) ㅇ 중점사항 - 화재 시 사용한 경우 신규 소화기로 즉시 교체 - 소화기 설치 지역 인근 의용소방대원 활용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지역 주민 대상 보이는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및 홍보 - 안심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및 도난?보수 관련사항 확인 등 시민 누구나 확인 가능한「서울안전 앱」등록 (본부 예방팀, 예방팀) ㅇ 등록대상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대상 ㅇ 등록방법 : 서울안전앱 ‘메뉴 ? 안전펴의시설 - 보이는 소화기’에 위치 등록 ㅇ 추진내용 :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시 시민이 즉시 대응가능 「보이는 소화기」표준디자인 경고문구 및 관리번호 표기 (예방팀) ㅇ 추진시기 : 보이는 소화기 함 신규 및 교체 시 ㅇ 추진대상 : 소화기 함(정면·측면) ㅇ 추진방법 : 경고문구 및 관리번호, 소방서 연락처 ㅇ 추진내용 : 표준디자인에 제시된 소화기 픽토그램, 안내문 및 관리번호, 소화기 사용법 안내 정보 등 표기 종합재난관리시스템「소방안전지도」등록 (예방팀) ㅇ 등록대상 : 보이는 소화기 신규설치 및 현행화 ㅇ 등록방법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소방안전지도 ㅇ 추진방법 : 매분기 소화기 신규·이전설치, 철거대상 현행화 수범사례 홍보활동 강화 (홍보교육팀) □「보이는 소화기」설치 후 시민 초기대응 수범사례 홍보 강화 ㅇ 추진기간 : 2023년(연중) ㅇ 추진내용 - 화재 발생 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대응 수범사례 - 지역 인근 거주가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ㅇ 추진방법 - 소방서 예방팀 주관 홍보교육팀 공용방송 및 인터넷 등 활용 홍보 * 화재 발생 시 시민이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진압한 영상 확보 ㅇ 결과보고 : 사유 발생시 5일이내 공문 보고 - 홍보영상(동영상?사진) 업로드 병행 [업로드 위치] ? 재난현장 DB아카이브 → 컨텐츠서비스 → 예방→ 보이는 소화기 또는 주택용 소방시설 카테고리 ※ 예방과-22672(2017.9.20.)호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수범 사례 영상 업로드 알림참조 (우수사례 언론보도) SBS, MBC, 연합뉴스, 채널A 등 Ⅴ 행정사항 ㅇ 사업 추진 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계약절차 준수, 준공검사 시 현장확인 철저, 예산 조기 집행 및 교체 예정 지역별 목표 수량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 본부 예방팀에서 향후 설치 및 관리 실태 표본 현장확인 예정 ㅇ 보이는 소화기 함 교체 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 안전관리 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철저 ㅇ 안심 일자리·의용소방대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안전보건확보, 안전관리관리 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철저, 지역주민 교육·홍보 ㅇ 소화기 설치지역 확인·순찰을 강화하여 도난?파손 등에 따른 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 ㅇ 조기집행 예산잔액은 11월 이내 전액 추가집행 추진 붙임 1. 보이는 소화기 함 교체 목표 수량 및 예산재배정(안) 1부. 2. 공통 표준 다자인 규격 1부. 3.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1부. 끝. 붙임1 소방서별 소화기함 교체수량 및 예산재배정(안) 서번호 소방서 소화기함 교체수량 예산재배정 (단위:원) 합계 787 207,900,000 71 종로 31 8,184,000 72 중부 32 8,448,000 73 광진 30 7,986,000 74 용산 31 8,184,000 75 동대문 32 8,448,000 76 영등포 32 8,448,000 77 성북 32 8,448,000 78 은평 32 8,448,000 79 강남 32 8,448,000 80 서초 31 8,184,000 81 강서 32 8,448,000 82 강동 30 7,986,000 83 마포 31 8,184,000 84 도봉 31 8,184,000 85 구로 32 8,448,000 86 노원 32 8,448,000 87 관악 32 8,448,000 88 송파 31 8,184,000 89 양천 32 8,448,000 90 중랑 32 8,448,000 91 동작 32 8,448,000 92 서대문 32 8,448,000 93 강북 31 8,184,000 94 성동 31 8,184,000 95 금천 31 8,184,000 붙임2 공통 표준디자인 규격 □ 표준디자인 규격 사양서 ① (기본형) <보이는 소화기 「기본형」 표준규격 사양서> ?규 격 : W350*H500*D180(mm) 기준 / 분말소화기 2개(3.3kg) / 부속장비포함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 「보이는 소화기」적용 ?재 질 : E.G.I SHEET, 폴리카보네이트, 분체도장, 야광시트커팅 부착, 매입형 손잡이 적용 ②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거리형」 표준규격 사양서> ?규 격 : W410*H1000*D255(mm) 기준 / 분말소화기 2개(3.3kg) / 부속장비포함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 「보이는 소화기」 적용 ?재 질 : E.G.I SHEET, 폴리카보네이트, 분체도장, 야광시트커팅 부착, 매입형 손잡이 적용 붙임3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보이는 소화기」설치 대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 ㅇ 대상여부 : 중대산업재해 (○) / 중대시민재해 (×) - (중대산업재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됨 - (중대시민재해) 법령에서 정의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인정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ㅇ 조치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각 서 소방서장(책임자), 예방과장(관리감독자) - (산업재해 등 예방 조치사항) 대 상 별 주 요 조 치 사 항 계약업체 (설치/교체) ㅇ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및 이행실태 확인 - 사전절차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고단계 :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심사단계 :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계약체결단계 : 계약서에 업체 의무사항 및 의무이행 서약서 포함 - 계약이행단계 : 사업장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등 확인/발주부서 ※ 법정기준 : 반기1회 → 월1회 확대 -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기간제 근로자 (점검인력) ㅇ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조치 - 근로자 정기교육(일일, 월간교육), 안전장비 등 지급 ※ 안전장비 지급 완료(안전화, 안전조끼, 안전장갑 등) 일반시민 (유지관리) ㅇ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 위험경고 표기(충돌위험 주의 문구 등), 점검?정비(월1회 이상) 등 ※ 도난, 파손, 불량(소화기) 등 정비 점검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절차 : 사고즉시 유선보고(각 서 관리감독자 → 본부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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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37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성호 (02-6981-8271) 관리번호 D000004756217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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