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520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권준일 오지현 신대현 03/10 송호재 2023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계획 2023.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지원계획 ’16년부터 서울시?대학?고용노동부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통보한 바, 서울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ㅇ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및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지원) ㅇ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2.5월) ㅇ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선정결과 알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1689, '23.3.9) □ ’22년 지원실적 : 총 15개교(거점형10, 일반형?소형5), 1,550백만원 ㅇ 거점형(10) : 상명대, 숙명여대, 건국대, 명지대, 국민대, 삼육대, 한국외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성신여대 ㅇ 일반형?소형(5): 덕성여대, 서울여대, 서일대, 성균관대, 인덕대 □ ’23년 고용노동부 사업 지원계획 ㅇ ’22년까지는 대학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학일자리센터(대형?소형)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일반형)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3년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일반형)로 일원화하여 운영 구 분 < 대학일자리센터(~’22년)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22년~) > 대학일자리센터 (대형)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거점형)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일반형) 사업 대상 재학생, 지역청년 재학생 ? 재학생, 지역청년, 졸업 2년 이내 청년 사업비 6억원 (정부 3, 서울시 1.5, 대학 1.5) 2억원 (정부 1, 서울시 0.5, 대학 0.5) 7.5억원 (정부 4.5, 서울시 1.5, 대학 1.5) 3억원 (정부 2, 서울시 0.5, 대학 0.5) 주요 기능 공공고용 서비스와의 거버넌스 구축?운영 대학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 연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자율프로그램 비대면 취업서비스 □ ’23년 지원대학 선정결과(고용노동부) ㅇ 사업기간 : ’23. 3월 ~ ’24. 2월 ※대학회계연도(3월~익년 2월)에 따름 ㅇ 지원기간 : 최대 5년(매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지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간 중 우수대학(5년이내 총 3회 우수평가)에 한하여 추가 인센티브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방식 : 고용노동부?지자체?대학 공동출자 - 고용노동부 지원액* 이외 사업비에 대해 지자체-대학 간 매칭비율 조정 *거점형: 총 사업비 7.5억 중 4.5억(60%), 일반형: 총 사업비 3억 중 2억(66.7%) ㅇ 지원대학 : 총 16개교(거점형 12, 일반형 4) 구 분 2022년 2023년 지원대학 (플러스) 거점형 10개교 12개교 상명대, 숙명여대 건국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한국외대, 국민대 명지대, 성신여대 상명대, 숙명여대 건국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한국외대, 국민대 명지대, 성신여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플러스) 일반형·소형 5개교 4개교 덕성여대, 서일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인덕대 덕성여대, 서일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지원금액 (플러스) 거점형 150백만원 129백만원 (플러스) 일반형·소형 50백만원 50백만원 □ ’23년 서울시 사업지원 계획 ㅇ 사업비 지원 : 16개교, 총 1,748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거점형) 12개교, 총 1,548백만원 지원(대학당 129백만원) - (일반형) 4개교, 총 200백만원 지원(대학당 50백만원) *************************************************************************************************************** ㅇ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대학일자리 협력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향후일정 ㅇ 대학별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23. 3.10. ㅇ 대학별 사업계획서 수합 : ’23. 3.17. ㅇ 사업계획서 검토보완·협약체결(市↔지원대학) : ’23. 3월 ㅇ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市→지원대학) : ’23. 3월, 9월 ㅇ 현장 지도 점검(市) : ’23. 11~12월 ㅇ 사업비 정산(市↔지원대학) : ’24. 3월 붙 임 1. 지원약정서(양식) 1부. 2. 사업비 교부 신청서(양식) 1부. 3. 대학별 사업계획서(양식) 1부. 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요 사업내용·기능(고용노동부 공고) 1부. 5.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현황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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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051008
본청
일자리정책과-4520
D00000475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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