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자체통계품질진단 추진계획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2727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최성용 조수정 03/10 오경희 2023년 자체통계품질진단 추진계획 2023. 3.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2023년 자체통계품질진단 추진 계획 1 추진근거 통계법 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및 시행령 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23년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 실시 안내 (통계청 품질관리과-545, 2023.3.7.) 2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제 개요 개요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제 통계작성 기관별로 작성중인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자체적으로 품질진단을 시행하여 취약부분 파악 및 개선과제 도출·이행하여 작성통계품질 제고 유도 - 통계청 2008년부터 자체통계품질진단 수행 - 계량적 지표를 활용한「자체통계품질 진단결과 평가제」2013년 전면 시행 ○ 평가 주관: 통계청 ○ 평가 대상 선정 : 통계청 (기준일자 : 매년 1월 31일) - 통계작성기관의 국가승인통계 중 작성 주기를 고려하여 통계청이 선정 ○ 자체통계품질진단 : 통계작성기관(부서)별 자체 수행후 제출 【우리시 국가승인통계 현황 : 11종】 통 계 명 작성 주기 승인 연도 품질진단대상 ‘23년도(7종) ‘22년도(4종) 서울시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1년 2003 ○ ○ 서울특별시지역내총생산(GRDP) 1년 2009 ○ ○ 서울특별시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1년 2019 ○ ○ 서울시차량통행속도실태조사 1년 1998 ○ ○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 2년 2009 ○ 제외 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2년 2016 ○ 제외 서울시먹거리통계조사 1년 2022 ○ - 서울시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5년 2020 제외 제외 주민등록인구통계 분기 1992 제외 제외 서울특별시기본통계(통계연보) 1년 1993 제외 제외 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1년 1994 제외 제외 평가 기준 및 평가 등급 ○ 평가 기준: 5개 영역 진단 및 노력도 평가 - 5개 영역 평가 (100점) : 자체진단 평가점수의 응답문항별, 응답값별 가중치 부여 평가기준 내용 관련성 통계자료가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도 정확성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를 평가 시의성/ 정시성 시의성: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결과공표 시점간의 차이 정시성: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 정도 비교성/ 일관성 비교성: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하여 개념적으로 서로 비교 가능한지를 평가 일관성: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 작성주기에 의해 작성된 통계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평가 접근성/ 명확성 접근성: 이용자가 얼마나 쉽게 통계 자료에 접근할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 명확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 자료 이용방법, 통계이용상의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정도 - 노력도 평가 (최대 +10점 ~ -10점) : 노력도를 평가하여 가감점 부여 ○ 평가 등급 : 5등급(우수, 양호, 보통, 주의, 미흡)으로 절대평가 - 총점 90점 이상(우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양호), 70점 이상 ~ 80점 미만(보통), 60점 이상~70점 미만(주의), 60점 미만(미흡) 3 '22년도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 결과 평가결과 : 안정적인 품질 유지 ○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 상승 또는 동일 평가 등급를 유지중임. -****************************************************** 통 계 명 작성 주기 승인 연도 품질진단 결과 ‘22년도(4종) ‘21년도(7종) ‘20년도(4종) 서울시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1년 2003 ******** ******** ******** 서울특별시지역내총생산(GRDP) 1년 2009 ******** ******** ******** 서울특별시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1년 2019 ******** ******** ******** 서울시차량통행속도실태조사 1년 1998 ******** ******** ********* 서울시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5년 2020 * ******** *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 2년 2009 * ******** * 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2년 2016 * ******** * 4 2023년 세부 추진 계획 추진 목표 : 전년도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대비 상승 목표 ○ `23년 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 7종 통 계 명 ‘23년도 품질진단목표 전주기 품질진단 결과 서울시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 ******** 서울특별시지역내총생산(GRDP) ** ******** 서울특별시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 ******** 서울시차량통행속도실태조사 ** ******** 서울시먹거리통계조사 ** *********** 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 ********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 ** ******** ※ 지난 평가에서 ‘우수’ 평가는 현행 유지 자체품질통계진단 절차 및 일정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 수립 자체통계품질진단 검토 자체통계품질진단 수행 자체통계 품질 진단 제출 평가결과 공개 ?자체진단 추진계획 제출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과제 이행계획) ⇒ ?자체진단 매뉴얼.진단서 개선보완 ?시스템 개선보완구축 ⇒ ?전년도 개선과제 이행 ?금년도 자체진단 실시 ?내년도 개선과제 도출 ⇒ ?자체진단 실시 결과 제출 완료 ⇒ ?자체진단결과분석 및 보고 (평가제 포함) ?점검 및 환류 (서울시, 3월) (통계청, 4~6월) (서울시, 7~12월) (서울시, 12월) (통계청, 익년1~2월) ○ 평가결과 -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는 통계작성담당부서별 나라통계시스템 진단문항 입력 ○ 최종 평가결과 공개(통계청) : 외부(홈페이지, 국회 등) 공개 - 저 평가된 통계(주의·미흡)의 경우 통계청 방문지도(예정) 세부추진내용 ○ 부서별 통계담당자의 역할 강화 - 대 상 : ‘23년 자체품질평가 대상 7종 - 추진기간 : ‘23. 3월 ~ 11월 - 추진방법 : e메일, 전화 등을 활용하여 품질 진단 단계별 안내 및 진행 사항 공유 - 추진내용 ?국가승인통계 작성 담당자 현행화 : 4월, 8월 * 담당자 변경에 따른 품질 변동을 예방하고자 인사발령 주기에 맞춰 실시 ?품질진단 관련 정보 제공 및 노력 점수 확보를 위한 경험 공유 ?통계작성 일정 파악 및 통계작성 절차별 담당자 역할 안내 ○ 통계청과 협업을 통한 통계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대상: `'22년 평가에서 「보통」 이하 통계, `'22년도 신규승인통계로 처음으로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하는 통계(시기: 7~8월) ********************************************** - 평가 대상 통계별 미흡사항을 파악 및 보완을 유도하여 고품질 통계 유도 - 자체통계품질진단 가채점 결과 확인 및 피드백을 통해 품질 향상 지원 - 통계청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보완자료 제출 적극 지원 ○ 시의성/정시성 확보를 위한 통계 작성 추진 상황 점검 - 점검시기: 통계별 작성 개시 1개월 전, 공표 1개월 전 - 점검대상: `'23년 자체품질평가 7종 - 점검내용 · 통계작성 절차·시기 준수 및 활용자료 확보 여부 점검 · 통계작성·공표 지연 사유를 사전 파악하여 품질 저하 사전 예방 ○ 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통계 품질 향상 기여 - 추진기간 : ’23. 10~11월 - 대상통계 : 서울시 국가승인통계(11종)에 대한 이용 만족도 실시 - 조사대상(방법) :『열린데이터광장』이용자 (내부직원, 시민)에게 설문 조사 - 조사내용 : 통계별 이용률, 이용 만족도, 이용자 목적, 희망 통계 등 조사 - 조사결과 : 국가승인통계 작성 및 유지에 반영 추진일정 ○ 자체통계품질진단 추진계획 수립 : '23년 3월말 ○ 평가대상 통계 담당자 현행화 및 진단 안내 : '23년 3, 7월 ○ 국가승인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23년 10~11월 ○ 평가대상 통계별 품질진단 결과 입력 : ~ '23. 12월 중순 ○ 가채점 결과 검토 및 보완 :`'23년 12월 말 【붙임】1. 자체통계품질진단 관련 법조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세부 수행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4. 서울특별시 작성 국가승인통계 목록 5. 서울특별시 자체통계품질관리 진단 절차 【붙임1】 자체통계품질진단 관련 법조항 통계법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 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실시할 수 있다.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 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1.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통계 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③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④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3.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3월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2】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세부수행사항 담당 통계업무 추진 ○ 통계업무 추진 계획수립/기획서 작성 ○ 통계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회의 실시 등 ○ 조사원(담당자) 교육실시 및 통계작성 지침서 작성/보완/ 배부 ○ 조사(보고) 실시/투입자료수집(가공통계) 통계자료 공표 ○ 통계공표 예정일 사전공지, 통계결과 공표(예정), 자체진단 실시 진단서 입력 및 내용검토 ○ 자체진단 기한 준수 (12월까지 완료) ○ 자체진단 교육 참석 계획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교육 ○ 교육내용: 소집교육/방문교육/통계교육원 전문 과정/통계교육원 사이버 교육 ○ 교육대상: 통계실무담당자, 통계작성담당자 ○ 교육시기: 8월(소집교육 예정) ○ 교육 내용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주요 진단문항 및 개선 내용 ? 자체통계품질진단 시 유의사항 등 진단방법 ?「`23년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안내 ? 자체통계품질진단 시스템 사용방법 등 【붙임3】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평가제 의의 ○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의 자율적인 품질진단 및 관리가 얼마나 내실있게 수행되고 있는지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 평가는 제도 평가대상: 자체통계품질진단 대상에 해당되는 국가승인통계 ※ 금년도 평가대상은 275개 통계 작성기관의 764종 통계(’23.1.31.기준) 평가방법 ○ 자체진단 평가점수(100점), 노력도 평가점수(최대 +10~-10점)를 합산하여 총점에 따라 5등급(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으로 절대평가 - (자체진단 평가점수) 진단서의 특정 문항(품질차원문항)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문항별, 응답값별 가중치에 따른 점수 부여(100점) ※근거서류 첨부 기능을 추가하여 허위응답 방지 - (노력도 평가점수) 통계작성기관의 품질 향상 노력도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가감점 부여 (최대 +10점~-10점) - (등급 결정방법) 매년 총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총점 90점 이상(우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양호), 70점 이상 ~ 80점 미만(보통), 60점 이상 ~ 70점 미만(주의), 60점 미만(미흡) ※ 자체진단 평가문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교육 시 설명 예정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공개)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 결과를 외부(홈페이지, 국회 등)에 공개 ○ (평가결과 피드백)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책임관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저평가된 통계(평가등급 주의·미흡)는 방문지도를 통해 품질 개선의견을 협의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자체적인 품질 향상 지원 노력도 평가점수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상하한 점수 ○ 법정기간(3.31일) 내에 추진계획 미제출 ? 4.1일∼4.30일 제출 : -1점(※ 통계책임관 결재가 완료된 경우 제출 인정) -1점 ? 5.1일∼8.31일 제출 : -2점(※ 통계책임관 결재가 완료된 경우 제출 인정) -2점 ? 9.1일∼12.31일 제출 : -3점(※ 통계책임관 결재가 완료된 경우 제출 인정) -3점 ○ 법정기간(12.31일) 내에 진단결과미제출 ? 12.31일까지 미제출 : -4점 (※ 통계책임관 결재가 완료된 경우만 제출 인정) -4점 ○품질관리 관련 교육 이수 실적 ?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소집교육(통계청 주관)* : 3점 * 실무담당자가 아닌 위탁사업담당자가 교육참석시 1점 * 자체진단 교육 완료시 가점 3점, 2시간 이상 2점, 2시간 미만 가점 1점 부여 ? 방문교육(통계작성기관 요청) : 3점 ? 등급도약 자체품질진단 컨설팅(통계작성기관 요청) : 3점 ? 통계교육원 「통계품질관리」 집합과정 이수 : 3점 ? 통계교육원 「자체통계 품질진단 관리」이러닝과정 이수: 2점 「통계품질관리 」이러닝과정 이수: 2점 * 이러닝 수강기간 :‘23.2.1~12.8. 최대 +3점 ○ 과거에 도출한 개선과제 이행 ? 1건당 : +0.5 ~ 1.5점 → 개선완료 주요 내용별 세부기준* 참조 최대 +4점 * 통계 품질향상에 직접적인 연계성 및 이행시 난이도 등에 따라 개선과제 이행실적 가점 부여 ○방문지원 시 협의 된 개선과제 이행 ? 주의 ? 미흡통계 방문지원 시 협의된 개선과제 이행 : 건당 1점 최대 +3점 ○ 개선과제 이외의 통계 개선사항 ? 시스템 등록된 개선과제 이외의 통계 개선사항 - 통계 시스템 · 내검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개선, 무응답 대체, 표본설계 연구 등 * 진단문항 내(1장~6장) 첨부된 근거파일과 같은 내용인 경우 인정 불가(중복인정 불가) 최대 +3점 ○자체진단 결과 활용계획 제출 ? 자체진단결과 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성과지표 활용 등 근거자료 및 의견 제출: 건당 1점 * 작성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첨부물만 인정됨(홍보, 성과 등) 최대 +2점 ○ 근거서류 부적합 ? 부적합 근거서류 감점 1건당 -2점 최대 -10점 ○ 담당자 변경 지연 ? 담당자 변경시 시스템 반영 지연 최대 -3점 ○ 총 노력도 점수 합계 최대 ±10점 2023년 평가제 관련 변경 및 주의사항 구분 내용 노력도 가점 관련 변경사항 ? 자체진단결과 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성과지표 활용 등 근거자료 및 의견 제출 : 최대 +2점 ? 등급도약 자체품질진단 컨설팅(통계작성기관 요청): +3점 ? 방문지원시 협의된 개선과제 이행시 최대 3점, ? 부적합 감점 최대 10점 ? 담당자 변경 지연 감점 최대 3점 근거파일 첨부문항 안내 및 주의사항 ⇒ 전해년도 근거파일과 중복일 경우 첨부서류 부적합 감점함 1장 ? 이용자의견수렴 방법 1) 공문을 통한 의견수렴: 공문 내에 통계에 대한 의견수렴 문구 포함한 근거파일 제출 4) 설문조사 내용 중 의견수렴 포함: 해당 통계(통계명 명시 확인)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중 의견수렴 항목(내용)이 있는 근거파일 제출 ? 통계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관련(조사/보고/가공) - 만족도조사는 해당 통계에 대한 만족도조사만 인정 가능(기관 만족도, 자료제공 시스템만족도는 인정불가) 3장 ? 조사원(담당자) 교육 방법(조사/보고) 1) 지침전달: 지침서 전달 및 업무지도(현장지도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 게시글 등의 자료(캡쳐화면 포함) 제출시에만 인정 2) 소집교육: 교육 대상·일정·장소 등이 포함된 근거파일 제출 5장 ? 통계 정확성 제공을 위해 통계결과(간행물, 보고서, 보도자료 등) 공표자료에 제시하는 값(조사 5-6번) - 결과내용에 표본설계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값은 인정불가 6장 ? 통계작성을 위하여 보유하는 지침서 관련(조사/보고/가공) 4)업무편람, 직무편람 등 - 조사지침서와 업무편람 중복인정 불가 - 정기통계품질진단 진단 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15년 진단통계 부터)를 업무편람으로 인정가능 ? 통계 공표일정 사전예고제 관련(조사/보고/가공) - 사전예고제 근거파일로 작성기관에서 직접 제공한 사전공표일정만 인정함(KOSIS에 제공되는 공표일정은 불인정) * 사전예고제는 적어도 공표일 한달 이전에 예고 필요 ? 통계결과 공표방법 관련(조사/보고/가공) 5) KOSIS 게재 - 최근 공표자료의 업데이트 여부 확인(2022년 11월 이전 공표된 통계의 경우 최신 공표자료의 업데이트 확인시 인정, ‘22년 12월에 공표하는 통계의 경우 전년도 공표자료 게재 확인) ? 통계설명자료 제공 관련(조사/보고/가공) 2) KOSIS 통계설명자료 제공 - 최근 공표자료의 통계설명자료 업데이트 여부(KOSIS DB게재 기준년도와 일치)를 판단하여 인정함 ?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방법(조사/보고/가공) -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에 제공을 응답한 경우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kostat.kr) 제공 캡쳐화면 제출 【붙임4】 서울특별시 작성 국가승인통계 목록 승인번호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작성방법 통계종류 101001 인구총조사* 통계청 1년 가공 지정통계 101002 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조사 지정통계 10100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월 조사 지정통계 101009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1년 조사 지정통계 101041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5년 조사 지정통계 101071 경제총조사* 통계청 5년 조사 지정통계 110001 한국도시통계* 행정안전부 1년 보고 일반통계 201003 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특별시 분기 보고 일반통계 201004 서울특별시기본통계 서울특별시 1년 보고 일반통계 201005 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서울특별시 1년 조사 지정통계 201009 서울시차량통행속도조사 서울특별시 1년 보고 일반통계 201011 서울시도시정책지표조사 서울특별시 1년 조사 일반통계 201012 서울특별시지역내총생산 서울특별시 1년 가공 일반통계 201013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 서울특별시 2년 조사 일반통계 201014 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2년 가공 일반통계 201015 서울특별시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서울특별시 1년 가공 일반통계 201016 서울시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서울특별시 5년 조사 일반통계 201017 서울시먹거리통계조사 서울특별시 1년 조사 일반통계 * 정부위임 통계 【붙임5】 서울특별시 자체통계품질진단 절차 추진 단계 시기 주요 내용 추진기관(부서) 자체통계품질진단 추진계획수립 3월 ○ 자체통계품질진단 연간 계획수립 빅데이터담당관 ○자체통계품질진단 연간 계획 수립 요청 공문 발송 빅데이터담당관 ○통계별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작성 : ~3.27. - 계획서 작성 시기, 요구조사 및 자문회의 실시 시기, 각종 지침서 작성 시기, 조사 시기 - 통계 공표 예정일 사전공지, 통계결과 공표일 - 자체진단 실시 일정 수립 - 개선과제 이행 계획 수립 작성 부서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 제출 : ~ 3. 31 디지털정책관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7~12월 ○ 자체통계품질진단 교육(통계청) 작성 부서 ○ 전년도 개선과제 이행 ○ 금년도 자체 진단 실시 ○ 내년도 개선과제 도출 작성 부서 ○ 서울통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10월 ~ 11월 빅데이터담당관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 12월 ○서울통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배부(작성부서) : ~ 12. 8. 빅데이터담당관 ○작성부서별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작성 및 제출 : 12.11~12.26 작성부서 ○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자체 점검 및 보완 - 보완필요시 작성부서 통보 빅데이터담당관 ○ 서울시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제출 : ~ 12. 31 디지털정책관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평가 익년 1~2월 ○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분석 및 보고 ○ 점검 및 결과 환류 통계청 ※ 각 일정들은 변경될 수 있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자체통계품질진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2727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용 (02-2133-4365) 관리번호 D00000475631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통계 > 통계수요및시스템관리 > 시정통계정보기획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