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관련 사전동의서 제출(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관련 사전동의서 제출(서울시)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487(2023. 3. 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3개월)에 대하여, ※ 법인세 지원기준(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붙임 보도자료 참고)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 3.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사전동의서(25개 자치구 모두 "동의" 의견)를 제출합니다. 붙임 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관련 사전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방소득세 담당부서 주무관 이은섭 소득소비세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3/1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4372 ( 2023. 3.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06 /전송 02-2133-1038 / eunsub6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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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관련 사전동의서 제출(서울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372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섭 (02-2133-3406) 관리번호 D000004756560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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