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상정 등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 1. 우리 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9조에 따라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정례 운영(매 2,4주 수요일)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 안건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상정되고 있음에 따라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안건 상정시 충분한 자료(도면·설명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최 전 협의 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안건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주민 제안 접수 등 사안 발생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도시계획 관련부서) 주무관 박혜진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3/10 代유봉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568 ( 2023. 3.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joyfulday@seoul.go.kr / 부분공개(5)
28009383
20230311051008
본청
도시관리과-2568
D000004756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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