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불법채권추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불법채권추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홈페이지, 120다산콜 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형사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을 녹취하신 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경제담당관 문정신 주무관(☎ 02-2133-53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정신 방문판매관리팀장 代나성화 공정경제담당관 03/10 代주재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182 ( 2023. 3.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6 /전송 02-768-8852 / jsmoon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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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불법채권추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182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정신 (02-2133-5386) 관리번호 D00000475671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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