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강남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09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병진 김경완 신용호 03/10 김흥곤 협 조 장비회계팀장 代이중석 2023년도 강남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3.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강남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Ⅱ 추진개요 □ 목 표: 시민 안전 확보 의무 100% 준수 및 시민재해 Zero □ 기 간: 2023. 1. 1.~ 12. 31. / 1년간 □ 대 상 시설명 연면적 준공년도 층 수 관련법령 강남소방서 5,283.73㎡ 2004. 9. 21. 지상5 / 지하1 실내공기질법 □ 내 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8대 과제 Ⅲ 법령 주요내용 □ 개 념: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의무주체(처벌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의 장)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ㅇ 적용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①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②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③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ㅇ 재해의 원인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ㅇ 피해자의 범위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ㅇ 조치의무 구 분 추 진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안전계획 수립 ② 안전계획 이행 (인력확보·운용, 예산편성·집행, 안전점검, 유지관리, 안전보건교육 등) ③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선정기준, 비용지급 기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④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⑤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⑥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3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⑦ 법정 의무이행 점검?보고?필요조치 ⑧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안전계획 반영) □ 처벌규정 및 성립요건 ㅇ 처벌규정(내용) 구 분 경영책임자 처벌 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부상자?질병자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ㅇ 성립요건(처벌요건) -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Ⅳ 추진방향 및 전략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소방 추진 전략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의무이행 점검·보고·개선 추 진 과 제 ① 안전계획 수립 ② 안전계획 이행 ? 인력확보·운용 ? 예산편성·집행 ? 안전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유지관리 (소방청사 등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안전·보건교육 ③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④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개선 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⑥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⑦ 의무이행 점검·보고·필요조치 ⑧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안전계획 반영) Ⅴ 추진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① 안전계획 수립 ?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의 적정성 점검 □ 추진방향 ㅇ 연간 안전계획 수립 및 수립현황 점검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시 ㅇ 필수내용 포함 여부 및 내용 적정성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충실성 확보 □ 추진계획 ㅇ 수립시기: ‘23.3월 중 수립·제출 ㅇ 주요내용 ※ [붙임2] 안전계획 표준안(목차) - (추진개요) 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운용 계획 -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 긴급사항 조치체계,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대피훈련 ② 안전계획 이행 ? 안전계획에 따른 인력·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법정 안전교육을 충실히 이행 □ 추진방향 ㅇ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수립된 안전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유지보수·법정교육 이행 □ 추진계획 ㅇ 인력확보·운용 - 기존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분장에 반영 - 세부업무내용 ? 안전계획 수립, 안전관련 예산편성, 집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개선조치 요구사항 이행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강남소방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방행정과장 관리감독자 행정팀장(총괄) 장비회계팀장(총괄) 공무직(현장지원) 안전계획(담당) 계약(담당) 시설정비: 3명 중대재해 예방 총괄 업무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업무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부 서 팀 소관업무 인력현황 소방행정과 행정팀 ·중대재해 예방 총괄업무 ·시민재해 관리체계 수립 ·시민재해 발생 통계 및 재발방지대책 이행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총 2 명 · 총괄: 행정팀장 · 담당: 안전계획 장비회계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업무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총 2 명 · 총괄: 장비회계팀장 · 담당: 계약 공무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총 3 명 · 담당: 시설정비 □ 안전관리 예산 현황(본부)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분 야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교육?훈련 기타 전기·기계·소방·시설물 4,585 239 4,327 13 6 ㅇ 세부내역 - 승강기, 소방, 전기설비 정기점검: 239백만원 - 시설물 보수보강 28개소, 35건: 4,327백만원 - 안전보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외부기관 위탁교육: 13백만원 - 기타 시설물(훈련시설 등) 안전조치(점검): 6백만원 □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ㅇ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근거법령 1 승강기 정기점검 1회/월 용역 승강기안전관리법 2 전기설비 정기점검 3회/월 용역 전기안전관리법 3 소방시설 정기점검 1회/연 자체/용역 소방시설법 4 저수조 정기점검 2회/연 용역 수도법 ㅇ 보수?보강 계획 사업명 추진일정 공사개요 소요예산 본서 시설물 보수보강 23.2.~23.6. ? 차고 및 옥상 방수공사 및 전광판 교체 49,970,000 ㅇ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명 2년 1회 ‘23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2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1명 연 16시간 ‘23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3 정기 안전보건교육 현업업무 종사자 9명 분기별 6시간 연중 - 4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 종사자 90명 - ‘23년 상반기 - ③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재해 관리 저차를 추진하도록 하여 사각지대 없이 시민재해 예방 추진 □ 추진계획 ㅇ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수급인 등 선정 - 수급인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반영하여 선정 - 계약?협약시 과업지시서?협약서 등에 안전?보건 의무사항 반영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붙임5] 안전관리비 기준 - 안전계획 이행비용, 시민재해 관리 비용, 그 외 안전법령 의무 이행비용 지급 ㅇ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점검(반기 1회)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 관리체계 유지?이행 여부 - 지급된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수급?수탁 업무 관련 안전계획 수립-실행-점검-개선 프로세스 추진 ㅇ 시민재해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 수급 업무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및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운영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추진방향 재난대응단계별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 및 전파 ?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 구조?구급 ? 긴급복구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①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 안전관리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개선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추진방향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사전발견 및 조치체계 마련 □ 추진계획 ㅇ (시민신고)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 시 처리절차 정비 ◆ 시민 신고처리 흐름도 ㅇ (관리자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시설 이용자의 위험성 발견에 초점을 둔 점검 체크리스트 ㅇ (인지 후 조치) 시민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매뉴얼 마련 < 주요내용 > ? 사전 피해방지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 기준 - 이용 제한범위(부분/전체), 제한시점, 제한기간, 시민안내방법 등 ? 조치판단 기준(즉시조치/긴급안전점검) ? 상황 보고체계 등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점검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소방행정과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 (필요시)피해방지 조치 가능시 (보고)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조치결과 보고 ↓ 긴급안전점검 시급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조치 결과 보고 ②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마련 ? 사전 시민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중대시민재해 대비 □ 추진계획 ㅇ 유형별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ㅇ 주요내용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상황보고체계 -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 ㅇ 활 용: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조치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 시민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이행함으로써 시민재해 재발 연결고리 차단 □ 추진계획 ㅇ 시민재해 발생시 긴급대응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 대상시설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상황관리 및 관계기관 보고 ㅇ 재해원인 과학적 조사·분석 - 중대재해 전문지원기관(기술연)의 재해 프로필링+포렌식 조사 실시 ? 재난 프로파일링(Disaster Profiling): 재난원인정보 구축을 위해 수집되는 재난사례 자료의 구조적 해석 및 원인분석기법을 통해 재난원인을 추적하는 방법 ? 포렌식 조사(Forensic Investigation): 현장에서 재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실험,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 재해원인의 과학적·심층적 분석으로 올바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ㅇ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재발방지대책 이행점검(안전계획 이행점검시 포함) 및 모니터링 시행 3 의무이행 점검·보고·개선조치 ① 이행점검·제출 ? 수립한 안전계획에 따른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 추진계획 ㅇ 점검방법: 자체점검후 점검결과 제출(강남소방서 → 본부 안전지원과) ㅇ 점검시기 - (1.1.~ 6.10. 실적) 매년 6.20. 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6.11.~12.10. 실적) 매년 12.20. 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ㅇ 점검내용: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 [붙임4] 이행실적 보고서 표준안(목차) □ 이행점검 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추진실적·자체점검 제출(상·하반기) 강남소방서 → 본부 안전지원과 매년 6.20.까지 매년 12.20.까지 추진실적·자체점검 보고 본부 안전지원과→ 중대시민재해예방과(서울시) 매년 6.30까지 매년 12.30까지 ② 점검결과 개선조치 ? 안전계획 이행 점검결과 도출된 개선조치사항을 당해 연도 이행계획 및 익년도 안전계획에 반영하여 안전관리 환류체계 구축 □ 추진방향 ㅇ 계획(Plan) → 실행(Do) → 점검(Check) → 개선(Action)의 4단계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Plan 계 획 ?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안전점검? 유지관리?교육 포함) Do 실 행 ? 필요한 인력 확보?운용 ?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점검, 유지관리 실시 ? 법정 의무교육 이수 Action 개 선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개선결과 안전계획 반영) Check 점 검 ? 이행점검 및 보고 (자체?총괄?제3자) □ 추진계획 ㅇ 조치요구내용 - 계획: 인력·예산 운용계획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 실적: 계획에 맞는 인력·예산 운용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추진 ㅇ 개선필요사항 도출방법 - 자체평가 결과 반영 및 전문가 평가·자문 - 개선필요사항 도출 및 반영결과 평가지표 개발 ㅇ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조치요구 반영결과 실적 제출 붙임 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1부. 2. 안전계획 표준안(목차) 1부. 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예시 1부. 4. 이행실적 보고서 표준안(목차) 1부. 5.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1부. 끝. 붙임 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연면적 (㎡) 준공년도 층 수 시민재해 대상시설 법정근거 실내공기질법 (3천㎡이상) 시설물안전법 (5천㎡이상) 1 소방재난본부 8,793.00 1982.03.01 지상6, 지하2 업무시설 2 서울종합방재센터 3,097.62 1972.03.09 지하3 업무시설 3 시민안전 체험관 광나루 5,445.00 2002.12.05 지상3, 지하1 건축물 4 보라매 8,020.77 2010.04.30 지상3, 지하1 건축물 5 소방학교 13,776.00 2019.02.27 지상6, 지하2 업무시설 6 종로소방서 2,692.00 2021.09.17 지상3 업무시설 7 중부소방서 3,053.00 1984.01.30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8 광진소방서 4,801.01 2012.06.11 지상5, 지하1 업무시설 9 용산소방서 5,305.58 2005.12.31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0 동대문소방서 3,488.03 1986.11.03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1 영등포소방서 4,403.14 1996.12.0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2 성북소방서 5,142.34 2007.05.13 지상5, 지하1 업무시설 13 은평소방서 5,189.09 2011.09.30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4 강남소방서 5,283.73 2004.09.21 지상5, 지하1 업무시설 15 서초소방서 4,581.82 1979.12.27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16 강서소방서 4,945.50 1983.02.2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7 강동소방서 3,868.56 1985.12.14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8 마포소방서 4,261.61 1988.05.2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9 도봉소방서 4,794.82 1988.12.26 지상5, 지하1 업무시설 20 구로소방서 4,640.83 1992.05.22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21 노원소방서 4,713.45 1993.04.07 (구관) 지상3, 지하1 (신관) 지상4 업무시설 22 관악소방서 4,895.37 1994.11.29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23 송파소방서 4,621.22 1995.01.10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24 양천소방서 4,945.78 1998.06.2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25 중랑소방서 5,293.26 1999.11.20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26 동작소방서 4,792.07 2000.06.27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27 서대문소방서 4,903.34 2006.02.09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28 강북소방서 5,433.95 2012.05.31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29 성동소방서 5,424.67 2018.02.25 지상6, 지하1 업무시설 30 금천소방서 5,264.50 2021.12.27 지상6, 지하1 업무시설 붙임 2 안전계획 표준안(목차) OOOO년도 OOOO 안전계획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 점검, 유지관리, 교육 비용 등 예산 총괄표 (세부소요비용은 2~4장에 기재)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원료?제조물 생략 가능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 내부 자체 안전(직무)교육 - 외부 전문기관 안전(직무)교육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 대피훈련 계획 ※ 1종 시설물, 교통수단 필수 / 그 외는 필요시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계획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계획 - 예시)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붙임 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예시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미실시시 과태료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1~3개월 지연 500만원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B?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2,000만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그 외 시설물 포함)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6개월 미만 지연 1,000만원 6~12개월 지연 1,5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2,000만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구분 시설종류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비고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공통)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 [별표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행정안전부령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공통)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환경부령 건축물 (유기시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체육시설)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 대통령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안전부고시 건축물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대통령령 건축물 (장례식장) 장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보건복지부령 하천시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지하도상가 상수도관 도시철도시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공중 교통수단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붙임 4 이행실적 보고서 표준안(목차) OOOO년도 OOOO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제1장 추진개요 ○ 자체평가 총평 ○ 안전관리 대상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변경사항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집행률), 이용?전용?변경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 원료?제조물 생략 가능 ○ 계획대비 시설별 점검 현황(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실적) ○ 계획대비 시설별 유지관리 현황(보수?보강 등 실적) ○ 계획대비 안전교육 이수 현황 ○ 안전관리계획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3장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시민재해 예방?대응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시민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통계 및 주요사례) - 시민재해 발생 통계(사고일, 피해유형, 원인, 조치결과) 및 주요 사례 - 시민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현황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계획대비 대피훈련 시행 현황 ○ 시민재해 관리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 현황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현황 - 예시)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붙임 5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비용, 이행점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공 사 ◆ 건설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용 역 ◆ 과업내역 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요율》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 발주부서는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행 이행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평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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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강남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09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병진 (02-6981-7414) 관리번호 D0000047566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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