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체납 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4661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의영 代성주훈 신경숙 03/10 유재명 협 조 2023년 체납 징수계획 2023. 3.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2022년도 징수 현황 1 Ⅱ. 2023년도 징수 목표 3 Ⅲ. 추진방향 3 Ⅳ. 세부 추진계획 4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집중정리)------- 장기 및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매월) -------- 결손처분 대상 특별관리(매월) ------------ 3-1) 시효완성 체납 결손처분 3-2) 시효도래 6개월 전 채권확보 소액 체납 징수활동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5-1) 市 복지 관련부서와의 협조 활동 5-2) 공공임대주택 장기체납가구 특별관리 기타미수금 징수율 제고 --------------- 4 5 6 7 7 8 Ⅴ. 추진일정 9 Ⅵ. 행정사항 9 (참고자료 1) 2023년 체납정리 월별 추진 일정표 10 (참고자료 2)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11 (참고자료 3) 재산압류(부동산 등) 처리 절차 12 ※ 붙임 : 본부 관리 대상 1부 2023년 체납 징수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추진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22년도 징수 현황 2022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현년도 과년도 목표 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표 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표 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 표 ****** ****** ***** ****** ****** ***** ***** ***** ***** 2022년 징수실적(2022.12월 현계기준) ○ 2022년도 징수율은 ******로 전년도(******) 대비*********함 - 현년도 징수율은 전년도(******)와 **하였고, -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하였음. (단위:백만원,%) 구 분 실 적 목표 달성도 조정액 징수액 결 손 체납액 징수율 계 ****** ****** ** ***** ***** ***** 현년도 상수도 사용료수익 ****** ****** * ***** ***** ***** 과년도 소계 ***** ***** ** ** ***** ***** 수용가미수금 ***** ***** ** ** ***** ***** 기타미수금 ** ** ** ** ***** ***** ※ 현년도 기타수익,급수공사비 제외 <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실적 분석 > ○ '22년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로 전년도(******) 대비 ********함 - 수용가 미수금 ************************************* - 기타 미수금 ************************************* ※ 사업소별 징수실적(과년도 수용가미수금) : 징수율(**), 전년대비 실적 향상(**) ○ 재산압류 실적 제고(*******************), 소액 체납 징수를 위한 새로운 시도(*************), 적극적 공사환수금 사후 관리(*******) 등으로 체납 징수 활동 강화 ○ ***************하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 확행 필요 < 사업소별 행정처분 건수 비교 > <전년 대비 사업소별 행정처분 실적 비교> ※ 정수처분 상위는 **************, 재산압류 상위는*************** Ⅱ 2023년도 징수 목표 징수목표 : **************** ○ 2023년도 목표징수율은 *****로 전년대비 ********* ⇒ 현년도 ***로 전년(******)대비 ********* ⇒ 과년도 ***로 전년(******)대비 ******** 유형별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율 증감 2023년 징수목표 2022년 징수목표 목표 징수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표 징수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계 **** ******* ******** **** ****** ****** ***** 현년도 상수도사용료수익 **** ******* ******** **** ****** ****** ***** 과년도 소계 **** ****** ******** **** ***** ***** ***** 수용가미수금 *** ****** ******** **** ***** ***** ***** 기타미수금 ***** **** ******** **** ** * ***** Ⅲ 추진 방향 2022 기관운영 감사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계속 추진 ※ 수도요금 체납관리 분야 감사결과 지적내용 ①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 ②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 ○ **** 업무 조치사항 - ****************************************** - **************************** ▶ **************************************** ▶ ************************************************* ****************** ○ **** 업무 조치사항 - *********************************** - ********************************** - *************************************** Ⅳ 세부 추진계획 1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 집중정리)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2월, 5월, 8월, 11월)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장기·고액체납자(6회&2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욕탕용 집중관리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체납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관련근거 :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수도요금의 징수_소유자 연대책임)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관련근거 : 수도조례 제43조 제2항(정수처분_사회복지담당부서 통보) ※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동주민센터 통보 ○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 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 이상~18회 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 요금과장 C 50만원 미만~2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 이상~12회 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 요금관리팀장 ○ 「체납특별정리반」구성 및 운영 : 총 14명 - 체납정리기간 조별 '현장활동의 날' 운영 - 정수처분 예고서 현관 부착, 정수처분 시행 및 현장 확인시 위기가구 발굴 등 총괄반장 : 요금관리팀장 A조 ******* *** *** B조 ******* *** *** C조 ******* *** *** *** D조 ******* *** *** 2 장기 및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분기 → 매월) 장기 및 고액 체납 현황(6회이상, 상수도 20만원이상) (’23.2월 현재,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본부)특별관리 처리절차 ① 관리대상 명단 통보(본부 → 사업소) - 대상 : 6회이상 상수도 20만원 이상 - 시기 : 매월 10일(3월 부터) ?10일 경 체납자료 확정 후 본부에서 조회 후 명단 통보 ② 체납독려 및 행정처분 : 말일까지(사업소) ③ 조치결과 매월 보고 : 익월 10일까지 보고(사업소) ④ 체납 징수결과 보고 및 통보(본부 → 사업소) : 익월 15일까지 장기 및 고액 체납 징수계획 ○ 수도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상하수도요금 체납안내문」발송 - 소유주에게 체납사실 통보 및 연대책임 안내, 납부 유도 ○ 소유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예고 - 자동차,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 예고기한까지 미납부시 재산압류 시행 및 압류통보서 발송 ○ 지속적 납부 독려에도 미납시 정수처분예고서 발송 - 예고기한까지 미납부시 현장 확인 후 취약계층 아닌 경우 정수처분 시행 - 정수처분 해제는 신청 즉시 해제하되 체납요금의 납부 등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 불가(1개월이내 원인해소 가능 인정시 해제 가능) - 가정용의 경우 혹서기(7월~9월)·혹한기(12월~2월)에는 정수처분 유예 가능 ※ 정수처분 완화 : 취약계층,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 정수처분 유예 : 6개월이상 체납자로서 납부의사가 있는 가정용 및 영세상인 ※ 정수처분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설비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정수처분 후 미납부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3 결손처분 대상 특별관리(매월) 시효결손 처리 현황(2022년) (단위 건,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본부) 특별관리 처리절차 ① 대상 통보 - 대상 : 시효 도래 6개월 전 체납 수용가, 소멸시효 완성 수용가(본부→사업소) - 조회 : 매월 10일 ② 재산압류 및 시효결손 처리 : 말일까지 ③ 조치결과 매월 보고 : 익월 10일까지 보고 3-1) 시효완성 체납 결손처분 시효 완성 체납‘결손처분’확행 ○ 시효 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하므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 소멸시효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3-2) 시효도래 6개월 전 채권확보 시효 경과 전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확보 ○ 장기·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병행 ○ 체납자의 경제 상황 고려하여 분납 등 탄력적 징수활동 전개 4 소액체납 징수활동 강화 대 상 : 6회미만 또는 상수 20만원미만 가정용 체납 수용가 기 간 : 연3회(4~5월, 7~8월, 10~11월) 징수활동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우편 발송 ○ 주민센터·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및 자치구 소식지 게시 요청 5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5-1) 市 복지 관련 부서와의 협조활동 체납현장 확인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 ○ 대 상 : 가정용, 1년(6회)이상 장기 체납 수용가 ○ 방 법 : 체납 담당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확인하여 통보 - 주거·생활환경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어려운 가구 발굴 - 체납 독려시 생계곤란, 체납사유를 우선 조사 ※ 통보처 등 상세한 방법은 市 복지 관련부서의 계획 수립 후 결정 5-2) 공공임대주택 장기 체납가구 특별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협조 요청 ○ 대 상 : 소유자가 LH, SH인 6회 이상 장기체납가구 ○ 시기 및 방법 : 분기별 체납정리 기간 해당 기관 공문 발송 ○ 요 청 사 항 : - 수도조례의 소유자 연대책임에 의거 '퇴거시 체납확인' 및 '납부 독려' - 체납가구 관리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확인시 통보 요청 6 기타미수금 징수율 제고 기타미수금 체납 관리 ○ 요금과 총괄, 발생부서(조정부서)에서 관리 및 징수 - 부과 즉시 징수하고 체납발생 시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등 타부서에서 부과된 체납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징수토록 별도 공문 시행 - 시효 완료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소장 방침 받아 통보시 결손 시행(요금과)) ○ 체납 주요내역 ('23.3.3.기준, 단위 : 건, 천원) 계 손괴·원인자 부담금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기타 잡수익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등은「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임 ※ 과목별 담당부서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 시설관리과(강동구)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 요금과, 현장민원과 ?기타잡수익 : 행정지원과 공사환수금 체납 관리 ○ 공사환수금 관리 현황 ('14~22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환수대상 환수완료 미환수액 결손처리 시효결손 미처리 체납관리 불납결손 시효결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강 동 ** *** ** *** * ** * ** * * * * - 관리대상 : ************************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 및 행정처분 속행 Ⅴ 추 진 일 정 구 분 업무 내용 ○ '23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 2023년 체납 징수계획 수립 ○ 체납정리 사전 준비기간 ○ 체납정리 계획 수립(1~4차) : 3월, 5월, 8월, 11월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정리기간 운영 ○ 체납 정리 추진(1~4차) : 3월, 6월, 9월, 12월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대 상 : 가정용(6회이상 체납) - 가정용 6회이상 체납으로 정수처분시 구청 사회복지담당 부서 통보 - 공공임대주택 장기체납가구: LH·SH 통보 및 위기가구 확인 요청 - 市 복지부서와 협조 활동 : 체납 현장 확인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 ○ 체납정리 후속 조치기간 ○ 체납정리 후속조치 추진(1~4차) : 4월, 7월, 10월, 익년 1월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조치 - 시효결손 준비(시효도래 6개월 전 재산조회 등) ○ 소액 체납 징수 추진(연3회) : 4~5월, 7월~8월, 10월~11월 - 대 상 : 6회미만 또는 체납액 20만원 미만 -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우편 발송 - 주민센터·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및 자치구 소식지 게시 요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10일까지 - 장기 및 고액체납 납부독려 및 행정처분 조치 결과 보고 - 시효완성 및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수용가 조치 결과 보고 ○ 분기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행정처분 실적, 수시분 징수실적 보고 Ⅵ 행 정 사 항 요금과 ○ 분기별 체납정리 시행계획 수립 및 해당 부서 통보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에 대한 자체 징수 및 결손처분 계획 수립 【 참고자료 1 】 ≪ 2023년 체납정리 월별 추진 일정표 ≫ 구 분 추진 내용 비 고 1월 ? '22년 체납징수 현황 보고(주요업무계획 등) 2월 ? 과년도 체납 징수목표 확정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사전 준비기간 3월 ? '23년 체납 징수계획 수립 ? 제1차 체납정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시행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협조 요청(구청,LH,SH) - 소멸시효 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체납 정리기간 4월 ? 제1차 체납정리 결과보고 ? 소액 체납 징수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발송, 자치구 소식지 게시 요청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후속 조치기간 5월 ? 소액 체납 징수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발송,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요청 ? 제2차 체납정리 계획 수립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사전 준비기간 6월 ? 제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시행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협조 요청(구청,LH,SH) - 소멸시효 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체납 정리기간 7월 ? 제2차 체납정리 결과보고 ? 소액 체납 징수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발송,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게시 요청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후속 조치기간 8월 ? 소액 체납 징수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발송, 자치구 소식지 게시 요청 ? 제3차 체납정리 계획 수립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후속 조치기간 ※ 사전 준비기간 9월 ? 제3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시행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협조 요청(구청,LH,SH) - 소멸시효 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체납 정리기간 10월 ? 제3차 체납정리 결과보고 ? 소액 체납 징수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발송,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요청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후속 조치기간 11월 ? 소액 체납 징수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발송,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게시 요청 ? 제4차 체납정리 계획 수립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후속 조치기간 ※ 사전 준비기간 12월 ? 제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시행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협조 요청(구청,LH,SH) - 소멸시효 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체납 정리기간 【 참고자료 2 】 ≪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 ‘23년 관리 대상 (단위:건,백만원) 구분 건수 합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체납팀 징수대상은 사업소별 체납징수(실적) 대상에서 제외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 절차 업무명 체납징수팀(본부) 수도사업소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 대상 : 상수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 ○ 본부 대상자 확정 후 사업소에 명단통보 ○ 대상자에게 독촉장 발부 - 정기적 고지서 발부시 검침원 송달 ※ 송달시기 : 기한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파악 ○ 고액체납수용가 독촉 및 현황 관리 - 체납자 현장독려 - 재산압류 대상자관리 - 체납안내문(연대납부자) 통보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정수처분 및 압류) ○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 행정처분예고서 발송 - 예고서 발송 후 행정처분 (예고서 발송 7일 이후 시행) -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 관리 결손처분 (시효소멸, 불납결손) ○ 결손 처분 대상 파악 및 사업소 통보 ○ 결손 처분 시행 ※ 수도요금, 수수료의 소멸시효 3년 【 참고자료 3 】 ≪ 재산압류(부동산 등) 처리 절차 ≫ 재산 압류 가능 대상 ○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잉여금(채권자 배당후 남은금액)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권한 발급 및 재산 압류 절차 ○ 사전 권한 발급 절차 ① 행정전자서명 발급 및 담당자 컴퓨터에 저장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www.share.go.kr)에서 “권한신청” 후 “컴퓨터등록승인요청” ※ 신청권한 항목 : 지방세 체납관리 ③ 전자등기촉탁 4차 권한ID 전산정보과에 부여 요청 공문발송 ④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촉탁 이용자” 등록(하단참조) ※ 전자등기촉탁 이용자등록 및 로그인 방법 ? 등기신청 → 부동산 → 지원관리 → 사용자관리 → 전자등기촉탁 이용자 탭 → 이용자등록 또는 이용자인증 압류 촉탁 절차(압류해제 동일) 아리수 인포시스템 인터넷 등기소 ?메뉴 : 체납-정기분(수시분)체납관리 ① 압류예고 결재 및 예고서 출력 ② 압류촉탁 결재 → 필수 정보입력 ※ 필수정보 : 부동산고유번호,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③ 등기촉탁서, 압류조서 자동생성 후 정보가 맞는 지 확인 후 첨부하여 내부결재 ④ 압류촉탁(인터넷) 클릭 후 xml 파일 자동 생성 ① 인터넷등기소 “전기등기촉탁 이용자”로 로그인 ② 통합전자등기 클릭 ③ 작성관리 → 작성현황 → xml 등록 ④ 작성관리 → 신청수수료관리 → 결제 ⑤ 작성관리 → 제출관리 → 신청서 제출 및 출력 ⑥ 등기변동사항 확인 후 아리수인포 체납관리 메뉴에서 압류통지 클릭 후 내부결재 ※ 재산 종류에 따른 아리수인포시스템 메뉴 분류 - 부동산압류(부동산, 토지), 차량압류(차량), 예금압류(예금통장), 기타압류관리(신용카드매출채권, 공탁금,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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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체납 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661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영 (02-3146-5098) 관리번호 D000004756458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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