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작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 알림 1. 소방행정과-2315(2023.03.09)호「동작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청원법의 시행(2022.12.23.)에 따라 동작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에 따른 절차 등을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청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청원 접수시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원대상 1) 피해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시정·징계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 제·개정 또는 폐지 4) 공공 제도 또는 시설 운영 5)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나. 청원의 처리절차 (※ 주관부서 : 소방행정과 / 처리부서 : 각 부서) 1) 청원접수(주관부서) → 청원조사(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심의, 결과 통지(주관부서) → 청원 처리결과 통보(처리부서) 다. 청원심의회 구성 1) 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2) 위 원 : 5 ~ 7명(위원장 포함) - 내부위원(팀장이상 간부) - 외부위원(※ 별도 인력풀 구성 예정) 라. 청원심의회 심의사항 1)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 2)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심의 붙임 1. 동작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1부. 3. 청원의 처리 절차 및 청원 제도 안내 1부. 4.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 1부. 5. 청원 관련 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주임 정현철 행정팀장 이재준 소방행정과장 03/10 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45 ( 2023. 3. 1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39 /전송 02-843-7119 / neon1971@seoul.go.kr / 부분공개(6)
28008482
20230311051008
본청
소방행정과-2345
D00000475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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